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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독립적 사업자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235
판결 요약
영업사원이 사업주로서 독립적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로, 사업자 지위 인정 전제 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ZZ상사 내부 통제 구조·대금 흐름·업무 방식 등을 근거로, 단순 인센티브 지급만으로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영업사원 #부가가치세 #독립사업자 #인센티브 #성과급
질의 응답
1. 영업사원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인센티브 수령, 내부 통제 하의 영업, 대금 흐름 등이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영업사원을 독립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35 판결은 영업사원의 인센티브·거래처 관리 등 사실관계만으로 사업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하청 영업사원의 인센티브·성과급 수령이 사업자 지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 수령만으로 사업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대금 회수·거래처 미수금 관리·법인 명의 거래 등 전체 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세부 비용 공제, 거래처 미수금 관리, 주류 대금의 결제 및 유입 등 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영업사원이 관리하던 거래처가 회사를 따라 이동한 경우 독립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가 특정 영업사원을 따라 이동했더라도, 회사 내부의 관리구조·계약관계에 따라 회사의 영업활동 일환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35 판결은 영업사원의 입사·퇴사에 따라 거래처 이동이 있었다고 하여 독립적 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더라도 영업사원을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회사 명의로 발행됐고, 영업사원이 회사 규정에 따라 활동했다면 개별 영업사원을 사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세금계산서, 대금 결제 흐름, 법인 계좌 납입 등 기준을 종합적 1차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122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06. 17.

판 결 선 고

2020. 07. 15.

주 문

1. 피고가 2018. 8.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5년 2기분 12,363,160원, 2016년 1기분 11,041,750원, 2016년 2기분 8,457,020원, 2017년 1기분 2,221,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QQ지방국세청장은 2018. 3. 5.부터 2018. 5. 30.까지 XX CC구 VV동 3889-5 소재 합자회사 ZZ상사(이하 ⁠‘ZZ상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ZZ상사가 지입차주인 원고 등 12명에게 총 매출원가의 9%의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이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주류를 도매하면서 거래처에 ZZ상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 8. 3. 원고에게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363,16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41,75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57,02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21,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6.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ZZ상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임금 외에 원고가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 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ZZ상사는 원고가 판매한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금액 중 매출원가의 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가 2015. 7.경 ZZ상사에 입사하면서 원고와 기존부터 거래관계가 있던 거래처가 ZZ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했고, 원고가 2017. 3.경 ZZ상사를 퇴사한 후 주식회사 부광주류에 입사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주식회사 NN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게 되었다.

3)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ZZ상사에 제출하고, ZZ상사의 회계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며, ZZ상사의 출고 담당 직원은 매출처별 원장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해 주어 원고가 거래처에 배달하였고,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의 주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ZZ상사의 법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고, 원고가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수금액을 ZZ상사에 지급하였으며, ZZ상사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4) 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ZZ상사 소속 영업사원인 김한수는 미수금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9. 11.8.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20.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대금에서 공제한 비용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ZZ상사와 사이에 임금이나 성과급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② 거래처는 판매회사보다는 영업사원을 신뢰하여 주류 공급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입사와 퇴사에 따라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ZZ상사와의 주류거래를 시작하거나 끝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독자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ZZ상사가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ZZ상사는 원고가 판매한 주류 총매출원가의 9%의 이익을 수령하여 독자적인 이해관계를가지고 있는 점, ⑤ 거래처에서 주류대금 대부분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ZZ상사의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고, 현금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원고를 통해 ZZ상사에게 주류대금이 전달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ZZ상사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영업사원인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7. 1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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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독립적 사업자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235
판결 요약
영업사원이 사업주로서 독립적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로, 사업자 지위 인정 전제 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ZZ상사 내부 통제 구조·대금 흐름·업무 방식 등을 근거로, 단순 인센티브 지급만으로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영업사원 #부가가치세 #독립사업자 #인센티브 #성과급
질의 응답
1. 영업사원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인센티브 수령, 내부 통제 하의 영업, 대금 흐름 등이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영업사원을 독립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35 판결은 영업사원의 인센티브·거래처 관리 등 사실관계만으로 사업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하청 영업사원의 인센티브·성과급 수령이 사업자 지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 수령만으로 사업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대금 회수·거래처 미수금 관리·법인 명의 거래 등 전체 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세부 비용 공제, 거래처 미수금 관리, 주류 대금의 결제 및 유입 등 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영업사원이 관리하던 거래처가 회사를 따라 이동한 경우 독립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가 특정 영업사원을 따라 이동했더라도, 회사 내부의 관리구조·계약관계에 따라 회사의 영업활동 일환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35 판결은 영업사원의 입사·퇴사에 따라 거래처 이동이 있었다고 하여 독립적 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더라도 영업사원을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회사 명의로 발행됐고, 영업사원이 회사 규정에 따라 활동했다면 개별 영업사원을 사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세금계산서, 대금 결제 흐름, 법인 계좌 납입 등 기준을 종합적 1차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122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06. 17.

판 결 선 고

2020. 07. 15.

주 문

1. 피고가 2018. 8.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5년 2기분 12,363,160원, 2016년 1기분 11,041,750원, 2016년 2기분 8,457,020원, 2017년 1기분 2,221,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QQ지방국세청장은 2018. 3. 5.부터 2018. 5. 30.까지 XX CC구 VV동 3889-5 소재 합자회사 ZZ상사(이하 ⁠‘ZZ상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ZZ상사가 지입차주인 원고 등 12명에게 총 매출원가의 9%의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이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주류를 도매하면서 거래처에 ZZ상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 8. 3. 원고에게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363,16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41,75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57,02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21,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6.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ZZ상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임금 외에 원고가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 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ZZ상사는 원고가 판매한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금액 중 매출원가의 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가 2015. 7.경 ZZ상사에 입사하면서 원고와 기존부터 거래관계가 있던 거래처가 ZZ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했고, 원고가 2017. 3.경 ZZ상사를 퇴사한 후 주식회사 부광주류에 입사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주식회사 NN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게 되었다.

3)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ZZ상사에 제출하고, ZZ상사의 회계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며, ZZ상사의 출고 담당 직원은 매출처별 원장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해 주어 원고가 거래처에 배달하였고,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의 주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ZZ상사의 법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고, 원고가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수금액을 ZZ상사에 지급하였으며, ZZ상사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4) 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ZZ상사 소속 영업사원인 김한수는 미수금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9. 11.8.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20.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대금에서 공제한 비용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ZZ상사와 사이에 임금이나 성과급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② 거래처는 판매회사보다는 영업사원을 신뢰하여 주류 공급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입사와 퇴사에 따라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ZZ상사와의 주류거래를 시작하거나 끝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독자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ZZ상사가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ZZ상사는 원고가 판매한 주류 총매출원가의 9%의 이익을 수령하여 독자적인 이해관계를가지고 있는 점, ⑤ 거래처에서 주류대금 대부분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ZZ상사의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고, 현금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원고를 통해 ZZ상사에게 주류대금이 전달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ZZ상사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영업사원인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7. 1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