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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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는 인정되고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명의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아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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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52113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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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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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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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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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18. |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송OO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대한 2008. 5. 22.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김C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송OO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송OO 사이에 2008. 5. 22. 체결된 1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 3항과 같다.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송OO에 대한 조세채권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3. 18.부터 2008. 5. 14.까지 송OO에 대하여 2005
년부터 2007년까지의 귀속분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 5. 13.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08. 6. 1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송OO은 2008. 5. 28.경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명의위
장 및 매출누락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고, 2008. 6. 17.경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납부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중부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은 2008. 7. 1. 송OO에게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같이 종합소득세 2,685,014,695원, 부가가치세 6,191,815,771원, 근로소득세 83,751,371원 등 합계 8,960,581,837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3) 2013. 5. 16.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내역 및 납부기한 등은 아래
표와 같고, 송OO은 현재까지 위와 같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송OO은 2006년경부터 김CC으로부터 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에 임차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함께 거주하여 왔는데, 2008. 5. 22.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피고와 김CC 사이에 임대차기간 2008. 7. 9.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월세 1,1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김CC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송OO의 2008. 5. 22. 당시 재산현황
1) 적극재산
① 김CC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반환채권
② 주식회사 DD은행 DDD역지점 수익증권 계좌(계좌번호 : DDD-DDDD-DDDD)
의 예금 50,110,204원
③ 서울 RR구 RR동 TTT 아파트 제RRR동 제1층 제RRR호(이하 ‘TTT아
파트’라 한다). 위 TTT아파트는 2010. 1. 1.자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17,000,000원이고 2013년경 시세는 약 800,000,000원이다. 위 TTT아파트에 대하여 는 2008. 3. 25.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은행, 채권최고액 636,000,000원, 채무자 피
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소극재산
2008. 7. 1. 부과된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8,960,581,837원
[인정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9호증, 을 12,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송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던 2008년경 무렵 송OO의 배우자인 피
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을 것이고, 2008. 5. 9.경 내지 2012. 6. 22.경에도 송OO 소유의 TTT아파트에 압류조치를 취하면서 위 TTT아파트에 설정된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확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서 거주 중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2008. 5. 9.경에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5. 16.에 이르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 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
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3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송OO에게 발송한 세무조
사결과 통지서에는 송OO의 주소지가 이 사건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송OO 소
유의 TTT아파트에 대하여는 2008. 3. 25. 채권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를 피고 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의 주소가 이 사건 아파트로 되어 있는 사실,원고가 그 후 2008. 5. 9. 위 TTT아파트를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송OO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갖고 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거나, 그러한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7.경 송OO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굿프린팅의 사무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발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송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부과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때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위 각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송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8. 5. 22. 김C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원
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
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OO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08. 5. 22.
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럼에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
건 아파트에 관한 13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의 양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처음부터 피고의 자금으로 마련
한 것으로서 명의만을 송OO 앞으로 한 부부간의 명의신탁이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 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와 송OO이 2010. 6. 9.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내지는 위자료로서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는 것 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가 마련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
대, 을 14호증 내지 을 18호증의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가 마련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3호증, 갑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수입의 근거로 자신이 운영
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그린컴, 디지털프린팅 등은 실질적으로 송OO이 운영하는 업체
이거나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마련할 만큼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피고와 송OO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는 위자료 지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3호증
내지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6. 9. 송OO과 협의이혼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그로부터 약 2년 전인 2008. 5. 22.경 이루어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협의이혼 후 약 4년이 지난 2013. 3.7.경에도 피고가 송OO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송OO과 피고 사이에 2008. 5. 22.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
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위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김CC에게 위 채권을 송OO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4.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