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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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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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택은 무허가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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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215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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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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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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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구합5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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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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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3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결정 ·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관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내지 제5행의 “구소득세법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8조 전단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증 등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된다. 다만 민법이 증여계약의 해제사유를 일반적인 계약에 비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고, 특히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도 쉽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자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등기일’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증여를 받은 날’로서 자산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2. 3. 29. 선고 2011두8994 판결 참조).
나아가 위 각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위 각 규정이 반드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나머지 1 주택이 그 이전에 먼저 양도되었다고 주장할 경우에 그 주택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위 각 규정에 따라 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이전시점을 찾아서 정하여야 한다면 과세요건과 비과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반하게 되므로 그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결정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9155 판결 참조), 이는 1세대 1주택인지,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즉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하나 더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취득시기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2267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은 미등기건물로서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당초 김BB의 소유였다가 김BB의 사망 이후 협의분할에 따라 김CC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는데, 설령 김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1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