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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사실관계 판단 오류 처분의 무효성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6279
판결 요약
과세대상 여부를 정확한 사실조사로만 알 수 있는 경우, 설령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처분 무효로 볼 수 없음. 사안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객관적 사정이 충분해 무효가 아니라 기각됨.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사실관계 오인 #외관상 명백 #중대하자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사실관계 오인으로 위법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면 처분이 바로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정확한 조사로만 판단된다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해야 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단순오류만으로는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6279 판결은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조사로 밝혀질 경우, 중대하자가 있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다면 언제 당연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할 때만 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6279 판결은 중대하자와 외관상 명백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무효라며, 단지 사실관계 오인만으론 부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자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6279 판결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중대·명백성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62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14.

판 결 선 고

2020. 0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14,5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0. 원고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XX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75,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위 토지들에 관하여 2016.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17. 7. 26.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7. 10. 10.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배우자이월과세규정 등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92,514,535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9. 30.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접수하여 같은 날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2017. 12. 5. 주식회사 XX에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하였고, 2017. 12. 11. 위 2017.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권리하자 말소의무 불이행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말소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던 2017. 10. 10.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XX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소유권이전일로부터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도 매매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원고는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뒤에야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접수하였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XX의 대표이사로서 매도인인 동시에 매수인을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제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도한 토지에 관하여는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배우자이월과세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이 경과한 2017. 12. 5. 다시 같은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해제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만들어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령 피고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5.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6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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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사실관계 판단 오류 처분의 무효성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6279
판결 요약
과세대상 여부를 정확한 사실조사로만 알 수 있는 경우, 설령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처분 무효로 볼 수 없음. 사안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객관적 사정이 충분해 무효가 아니라 기각됨.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사실관계 오인 #외관상 명백 #중대하자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사실관계 오인으로 위법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면 처분이 바로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정확한 조사로만 판단된다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해야 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단순오류만으로는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6279 판결은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조사로 밝혀질 경우, 중대하자가 있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다면 언제 당연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할 때만 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6279 판결은 중대하자와 외관상 명백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무효라며, 단지 사실관계 오인만으론 부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자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6279 판결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중대·명백성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62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14.

판 결 선 고

2020. 0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14,5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0. 원고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XX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75,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위 토지들에 관하여 2016.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17. 7. 26.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7. 10. 10.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배우자이월과세규정 등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92,514,535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9. 30.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접수하여 같은 날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2017. 12. 5. 주식회사 XX에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하였고, 2017. 12. 11. 위 2017.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권리하자 말소의무 불이행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말소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던 2017. 10. 10.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XX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소유권이전일로부터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도 매매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원고는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뒤에야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접수하였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XX의 대표이사로서 매도인인 동시에 매수인을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제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도한 토지에 관하여는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배우자이월과세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이 경과한 2017. 12. 5. 다시 같은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해제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만들어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령 피고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5.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6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