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162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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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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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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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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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14,5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0. 원고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XX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75,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위 토지들에 관하여 2016.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17. 7. 26.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7. 10. 10.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배우자이월과세규정 등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92,514,535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9. 30.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접수하여 같은 날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2017. 12. 5. 주식회사 XX에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하였고, 2017. 12. 11. 위 2017.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권리하자 말소의무 불이행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말소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던 2017. 10. 10.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XX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소유권이전일로부터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도 매매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원고는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뒤에야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접수하였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XX의 대표이사로서 매도인인 동시에 매수인을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제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도한 토지에 관하여는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배우자이월과세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이 경과한 2017. 12. 5. 다시 같은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해제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만들어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령 피고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5.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6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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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62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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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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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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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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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14,5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0. 원고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XX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75,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위 토지들에 관하여 2016.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17. 7. 26.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7. 10. 10.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배우자이월과세규정 등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92,514,535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9. 30.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접수하여 같은 날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2017. 12. 5. 주식회사 XX에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하였고, 2017. 12. 11. 위 2017.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권리하자 말소의무 불이행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말소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던 2017. 10. 10.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XX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소유권이전일로부터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도 매매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원고는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뒤에야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접수하였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XX의 대표이사로서 매도인인 동시에 매수인을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제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도한 토지에 관하여는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배우자이월과세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이 경과한 2017. 12. 5. 다시 같은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해제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만들어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령 피고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5.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6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