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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행사기간 10년 경과 후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성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되며,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경과 후에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예약완결권 #10년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경과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판결은 매매예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 필요, 기간 경과시 예약완결권 소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의 행사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예약완결권 행사기간(10년)이 지나면, 그 예약에 근거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판결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면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예약자 측이 별도의 소송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서, 청구원인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판결은 피고가 별다른 소송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주문을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여환육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998. 6.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철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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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행사기간 10년 경과 후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성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되며,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경과 후에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예약완결권 #10년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경과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판결은 매매예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 필요, 기간 경과시 예약완결권 소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의 행사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예약완결권 행사기간(10년)이 지나면, 그 예약에 근거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판결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면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예약자 측이 별도의 소송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서, 청구원인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판결은 피고가 별다른 소송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주문을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여환육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998. 6.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철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