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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괴 가공·판매 구조에서 위탁매매 해당성 판단과 부가가치세 부과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034
판결 요약
가공판매업체가 수입 은괴를 공급받아 은 그래뉼로 가공 후 자체 계산으로 국내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일정 마진을 더해 사후정산하는 구조라면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로 인정됩니다. 소송인은 위탁판매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로 재화 소유·판매권한·수익귀속이 원고에 있음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탁매매 #부가가치세 #은괴 가공 #그래뉼 판매 #공급자 판단
질의 응답
1. 은괴를 수입해 가공·판매하고 대금을 사후정산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 사건처럼 재화의 가공·판매 책임 및 수익귀속이 공급받은 자(원고)에 있으면 위탁매매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034 판결은 은괴 가공·판매구조에서 원고가 자체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정산했다면 위탁매매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로 본다고 설시했습니다.
2. 가공한 상품을 판매한 후 마진·가공비를 제외하고 대금 대부분을 원 재료 제공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가요?
답변
대금 구조와 무관하게 재화의 실제 소유와 재고처분권이 거래자에게 있으면 위탁매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034 판결에 따르면 은괴 대금을 정산하고 일정 금액만 전달했어도 실질 소유와 판매 책임이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위탁매매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위탁매매와 단순 가공판매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세금 부과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위탁매매면 위탁자가 공급자로, 단순 가공판매면 직접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034 판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시행령 제14조 등은 위탁매매와 실질 공급관계에 따라 과세 주체와 세금계산서 주체가 달라진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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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외인 등이 원고에게 은괴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정되고그 후 원고는 자신의 계산으로 이를 가공한 은 그래뉼을 판매하고 은괴 대금을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위탁매매로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30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0.

판 결 선 고

2014. 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958,270원, 2011

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3,116,43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294,010원, 2011년 도 법인세 203,624,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철금속 도․소매업 및 가공․판매․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BB은 원고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1. 5.경부터 2012. 1.경까지 은괴 수입업자 CCC, DDD(이하 ⁠‘CCC 등’이라고 한다)이 밀수입한 중국산 은괴 6,683,734g을 은 그래뉼(은괴를 작은 원형

입자로 가공한 제품)로 가공한 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은 도매상 등(이하 ⁠‘국내 거

래처’라고 한다)에게 8,177,022,705원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CCC 등과 정산하였으나

(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

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7.부터 2013. 2. 4.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CCC 등으로부터 총 8,054,762,351원 상당의 중국산 은괴를

무자료 매입하여 가공한 후, 국내 거래처에 공급대가 8,177,022,705원 상당의 무자료

매출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2013. 3. 4. 원고에게,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958,27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3,116,43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294,010원, 2011년도 법인세 203,624,1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 등으로부터 은괴 가공과 국내 판매를 의뢰받아 CCC 등으로부터

받은 은괴를 은 그래뉼로 가공하고 국내 거래처에 이를 판매한 다음 가공비와 일정 수

익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다시 CCC 등에게 전달하였는바, 원고와 CCC 등 사이의

거래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위탁판매 내지는 대리매매에 해당하므로, 부가

가치세법상 위탁자인 CCC 등이 직접 구매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 고, CCC 등만이 실제 공급자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원고를 실제 공급자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 등은 중국산 은괴의 열처리와 불순물 제거작업을 해줄 수 있는 기술력 을 갖춘 업체를 찾던 중, 2011. 4. 중순경 2008.경부터 청화은 등의 거래관계로 CCC 과 알고 지내던 BBB에게 DDD이 중국산 은괴를 한국으로 보내주면 이를 은 그래

뉼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BBB은 가공비 단가만 맞으면 가

공해서 판매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며 , 그에 따라 CCC 등은 일단 BBB에게 중국산

은괴를 보내고 가공비 단가는 일을 진행하면서 조정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2011. 4.말경부터 BBB은 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의 오전 10:30경 그

날의 국내 은 시세를 파악한 후 자신의 가공비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한 은

괴 단가를 CCC을 통하여 또는 직접 DDD에게 먼저 제안하고, 그 후 DDD이 같 은 날 오전 11:30경 그날의 중국의 은 시세를 파악한 후 자신의 수익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한 은괴 단가를 CCC을 통하여 또는 직접 BBB에게 제안하였다.

3) CCC은 BBB이 제안하는 은괴 단가가 DDD이 제안하는 은괴 단가보다 높 고 물류비를 공제하였을 때 일정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은괴 수입을 진행

하였다. 특히, CCC이 DDD과 BBB 사이에서 은괴 수입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남

경현 혼자만이 DDD과 BBB이 각각 제안한 각 은괴 단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은

괴 수입 여부를 결정하고 수입을 진행하였다.

4) BB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된 은괴를 원고 직원인 EEE 등을 통하

여 받은 다음 이를 은 그래뉼로 가공한 후 국내 거래처에 처분하였고, 그 처분대금을

받으면 CCC 등과 은괴 대금을 정산하였다.

5) EEE은 2012. 3. 23. 인천세관 조사실에서 ⁠‘로얄큐빅에 판매한 대금은 작업비 및 시세차익 마진을 제외하고 CCC 등에게 현금 인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

출하였고, 2012. 8. 17.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작업비는 가공 작업의 원

금이고 시세차익 마진은 가공 작업을 해 주는데 대한 마진의 의미이며, 유통과정의 비

용 등도 감안한 것이다. 주로 가공작업 단계에 관여하였고 매각대금 정산부분은 정확

히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CCC은 중부지방국세청이 6) 2013. 1. 25. 진행한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BBB 및 친형 DDD 사이에서 은괴 중개역할을 하였고, BBB은 중국으로부터 구입한 은괴를 인계받은 후에는 이를 직접 판매하였으며, 은괴 인계 후에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고 BBB의 책임 하에 있었기 때문에 판매처나 거래 내용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① 2012. 6. 5. BBB, CCC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및 관세법위반으로, 원고는 관세법위반으로 각 기소되었는데

(관세 포탈과 은괴 밀수입 부분), 원고와 BBB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

원 2012고합571호, 서울고등법원 2012노3426호, 대법원 2013도3946호), ② 2013. 5.

30. 원고와 BBB은 피고가 고발한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혐의(세금계산서 미발행, 조

세 포탈 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 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17917호).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이것 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2035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2)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인지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 등은 원고의

대표 BBB과 가격 협상을 한 다음 원고에게 은괴를 공급하고, 원고는 공급받은 은괴 를 은 그래뉼로 가공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국내거래처에 판매하였는데, CCC 등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은괴의 공급가격만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CCC

등으로부터 은괴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 한 후 일정한 마진을 더한 은 그래뉼의 가격을

정하였고, 스스로 거래처를 정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최종적으로 CCC 등에게 은괴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가 가공비 외에 위탁판매자로서 수수료만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서 CCC 등에게 발생하는 수익은 CCC 등이 원고에게 은

괴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정되고(CCC 등은 BBB이 제안하는 은괴 단가로 은괴를

공급할 경우 자신들에게 일정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때만 원고에게 은괴를 공급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후 원고는 자신의 계산으로 이를 가공한 은 그래뉼을 판

매하고 은괴 대금을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

한 위탁매매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CCC 등과 원고 사이에서는 별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아니하는

위탁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 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

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

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

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

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

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②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

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

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

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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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②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 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

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

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

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

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7.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