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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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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한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한 체납액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대한민국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소1099440 부당이득금 |
|
원 고 |
OOO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6. 18. |
|
판 결 선 고 |
2020. 7.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0994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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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소109944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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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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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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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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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0994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