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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방법과 시기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574
판결 요약
임직원이 신주를 인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행사이익은 행사 시점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후 주가 변동(1개월내 최저가 적용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주식 취득 방식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신주발행 #행사이익 #행사시점 #소득세
질의 응답
1. 신주발행 방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급격한 주가 하락이 있으면 행사이익도 줄어드나요?
답변
주가가 행사 후 1개월 내 급락하더라도 행사이익은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해야 해, 이후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574 판결은 신주발행형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행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신주인수권 수입금액 계산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주발행형이라도 신주인수권 규정(시행령 51조 6항) 적용은 불가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별도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574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은 근로소득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엔 적용하지 않고,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따로 병렬적으로 규정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 이후 실제 주식 취득(증권계좌 입고) 시점이 다르면 기준은?
답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은 실제 행사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574 판결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에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됐다고 하여 행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출 시 주식 취득 방식(신주/자기주식)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지나요?
답변
주식 취득 방식에 관계없이 행사 당시 시가에서 행사가액 차액만 과세하며, 방식별로 달리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574 판결은, 자기주식·신주 모두 동일하게 행사이익을 산정해야 하고, 그 구별로 과세방식이 달라질 사유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주가변동 위험이 임직원에게 전가되고, 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차액보상 선택과 시기에 따라 행사이익을 결정할 수 없으며,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이 행사시점의 가액인 점으로 미루어 이후에 신설된 소득령 38조에 따라 행사이익을 계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5574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ZZ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7.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ZZ세무서장이 2018. 10. 16.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389,435,81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18. 10. 2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599,132,016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NN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원고들의 행사

1) 원고들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NN(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들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① 2012. 3. 30. 원고 A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행사가격 1주당 1,990원, 행사기간 2014. 3. 30.부터 2019. 3. 29.까지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② 2013. 3. 28. 원고 B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행사가격 1주당 4,686원, 행사기간 2015. 3. 28.부터 2020. 3. 27.까지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이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4. 2.경 기존 주식 1주당 신주 1주를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AA의 주식매수선택권은 20,000주(행사가격 995원)로, 원고 BBB의 주식매수선택권은 20,000주(행사가격 2,343원)로 변경되었다. 원고 AAA는 2014. 4.경 그 중 7,000주에 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4. 8.경에도 1주당 0.8주를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AA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23,400주(행사가격 553원)로, 원고 BBB에게 부여된 권리는 36,000주(행사가격 1,302원)로 각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4) 원고 AAA는 2015. 4. 24. 23,400주에 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그 인수가액으로 12,940,200원을 납입하였고, 같은 해 5. 8.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신주23,400주를 인수하였다. 원고 BBB도 2015. 4. 24. 36,000주에 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그 인수가액으로 46,872,000원을 납입하였고, 같은 해 5. 11. 이 사건 회사로부터 36,000주를 인수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인수한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소득세 납부

1) 원고 AAA는 2016. 5.경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인 2015. 4. 24.(이하 ⁠‘이 사건 행사일’이라 한다)의 종가인 53,300원과 행사가격인 553원의 차액인52,747원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하여 산출한 1,234,279,800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하여 2015년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BBB도 2016. 2.경 이 사건 행사일의 종가 53,300원과 행사가격 1,302원의 차액인 51,998원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하여 산출한 1,871,928,000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의 감액경정청구 및 피고들의 거부 처분

1) 이 사건 회사의 주가는 2015. 4.말경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같은 해 5. 18.에는 종가가 8,610원에 이르렀다가 다시 상승하였다.

2) 원고들은 2018. 8. 20. 자신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인수한 신주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에 따라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 최저가액인 8,610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원고 AAA는 188,533,800원[=23,400주×8,057원(=8,610원-553원)], 원고 BBB은 263,088,000원[=36,000주×7,308원(=8,610원-1,302원)]이 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원고 AAA는 389,435,810원, 원고 BBB은 599,132,016원이 각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 ZZ세무서장은 2018. 10. 16. ⁠‘이 사건 행사일의 주식거래가액에서 행사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AAA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아닌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AAA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피고 XX세무서장은 2018. 10. 29.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 매매의 예약완결권으로 이를 행사하면 즉시 신주인수권이 아닌 주식을 취득하므로, 그 행사이익을계산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수입금액 계산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BBB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거부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들은 2018. 12.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 AAA에 대하여는 2019. 9. 4., 원고 BBB에 대하여는 같은 달 5일 위 각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이 때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신주인수권’에 해당한다면, 그 행사에 따른 원고들의 총수입금액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으면서 신주발행 절차를 거쳐 주식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15. 4. 24.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른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어 2015. 5.경 이 사건 각 주식이 원고들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었다. 이처럼 원고들은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신주’를 취득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 원고들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때 신주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신주발행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신주인 이 사건 각 주식을 인수한 이상 원고들은 어느 순간에는 신주인수권을 보유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3) 따라서 신주인수권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금을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에 인수한 신주의 가액이 하락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최저가액인 8,610원(2015. 5.18.자 종가)을 신주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인수한 주식의 가액이 급격히 하락하였음에도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신주발행형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이 정한 근로소득으로서 이 사건 행사일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범위는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여기에는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가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교부형’과 주식의 시가 등 미리 정한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차액보상형’이 있다.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제17호를 신설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위 시행령 개정 전의 사안에서도 판례는 임직원이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참조). 반면 임직원이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과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나)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회사가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그 행사이익의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과 상관없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 상당이기 때문이다(위 대법원 2007두5172 판결, 대법원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9. 4. 5.자 2018두66302 판결1)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실현되어 회사로부터 임직원에게 이전되었거나 적어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같은 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교부하는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지에 따라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상법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별을 둘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회사와 임직원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 그 경우에는 이후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인데, 신주발행의 방법에 의하기로 약정한 동일한 경우에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에서는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라)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340조의5), 임직원이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납입금보관은행에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고(상법 제516조의9 제1항, 제3항), 임직원은 그 납입을 한 때에 바로 주주가 되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16조의10).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거나 신주가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이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수 있고, 그 사이 주가가 하락하면 임직원이 그 주식을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행사 당시보다 감소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주식에는 본질적으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그러한 위험은 자기주식 교부의 경우인지 아니면 신주발행 교부의 경우인지와 무관하게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시점에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이전된다. 임직원은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 상승의 경우에는 행사 당시 보다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물론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만 특별히 주가 하락의 위험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도 임직원은 회사에 행사가액을 납입하고 회사로부터 주권을 양도받아야 주주가 되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2), 어떠한 사정으로 회사가 주권의 교부를 지체한다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이 주가가 하락하여 임직원이 얻는 이익이 권리 행사 당시의 그것보다 감소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 경우까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은 ⁠“…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중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3). 그리고 2002. 12. 30. 신설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규정하였다. 위 시행령 개정 전부터 존재하였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는 신주인수권의 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신주인수권에 관한 기존 조항에 따르도록 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구조의 계산 방법까지 병렬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대상이 되는 주식에는 ⁠‘신주인수권’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점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 방법이나 법적 성격이 신주인수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가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은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직원이 회사에 실제 지급한 행사가액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먼저 행사시점에 종합소득으로 일부가 과세되고 추후 주식의 양도시점에 나머지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4).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권리 행사 후 1월내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종합소득은 그 최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도 향후 주가가 상승하면 최저가액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만을 양도소득으로 계산하게 되어 과세의 공백이 발생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직 후 이를 행사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사안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누58020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그에 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2) 송옥렬, 상법강의(제9판), 홍문사, 1000면

3)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의 일정 범위에 관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한조항이다.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4) 윤지현,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소득과세의 방법, 법학 49권 4호(2008),740면.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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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방법과 시기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574
판결 요약
임직원이 신주를 인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행사이익은 행사 시점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후 주가 변동(1개월내 최저가 적용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주식 취득 방식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신주발행 #행사이익 #행사시점 #소득세
질의 응답
1. 신주발행 방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급격한 주가 하락이 있으면 행사이익도 줄어드나요?
답변
주가가 행사 후 1개월 내 급락하더라도 행사이익은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해야 해, 이후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574 판결은 신주발행형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행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신주인수권 수입금액 계산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주발행형이라도 신주인수권 규정(시행령 51조 6항) 적용은 불가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별도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574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은 근로소득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엔 적용하지 않고,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따로 병렬적으로 규정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 이후 실제 주식 취득(증권계좌 입고) 시점이 다르면 기준은?
답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은 실제 행사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574 판결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에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됐다고 하여 행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출 시 주식 취득 방식(신주/자기주식)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지나요?
답변
주식 취득 방식에 관계없이 행사 당시 시가에서 행사가액 차액만 과세하며, 방식별로 달리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574 판결은, 자기주식·신주 모두 동일하게 행사이익을 산정해야 하고, 그 구별로 과세방식이 달라질 사유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주가변동 위험이 임직원에게 전가되고, 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차액보상 선택과 시기에 따라 행사이익을 결정할 수 없으며,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이 행사시점의 가액인 점으로 미루어 이후에 신설된 소득령 38조에 따라 행사이익을 계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5574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ZZ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7.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ZZ세무서장이 2018. 10. 16.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389,435,81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18. 10. 2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599,132,016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NN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원고들의 행사

1) 원고들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NN(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들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① 2012. 3. 30. 원고 A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행사가격 1주당 1,990원, 행사기간 2014. 3. 30.부터 2019. 3. 29.까지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② 2013. 3. 28. 원고 B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행사가격 1주당 4,686원, 행사기간 2015. 3. 28.부터 2020. 3. 27.까지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이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4. 2.경 기존 주식 1주당 신주 1주를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AA의 주식매수선택권은 20,000주(행사가격 995원)로, 원고 BBB의 주식매수선택권은 20,000주(행사가격 2,343원)로 변경되었다. 원고 AAA는 2014. 4.경 그 중 7,000주에 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4. 8.경에도 1주당 0.8주를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AA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23,400주(행사가격 553원)로, 원고 BBB에게 부여된 권리는 36,000주(행사가격 1,302원)로 각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4) 원고 AAA는 2015. 4. 24. 23,400주에 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그 인수가액으로 12,940,200원을 납입하였고, 같은 해 5. 8.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신주23,400주를 인수하였다. 원고 BBB도 2015. 4. 24. 36,000주에 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그 인수가액으로 46,872,000원을 납입하였고, 같은 해 5. 11. 이 사건 회사로부터 36,000주를 인수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인수한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소득세 납부

1) 원고 AAA는 2016. 5.경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인 2015. 4. 24.(이하 ⁠‘이 사건 행사일’이라 한다)의 종가인 53,300원과 행사가격인 553원의 차액인52,747원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하여 산출한 1,234,279,800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하여 2015년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BBB도 2016. 2.경 이 사건 행사일의 종가 53,300원과 행사가격 1,302원의 차액인 51,998원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하여 산출한 1,871,928,000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의 감액경정청구 및 피고들의 거부 처분

1) 이 사건 회사의 주가는 2015. 4.말경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같은 해 5. 18.에는 종가가 8,610원에 이르렀다가 다시 상승하였다.

2) 원고들은 2018. 8. 20. 자신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인수한 신주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에 따라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 최저가액인 8,610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원고 AAA는 188,533,800원[=23,400주×8,057원(=8,610원-553원)], 원고 BBB은 263,088,000원[=36,000주×7,308원(=8,610원-1,302원)]이 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원고 AAA는 389,435,810원, 원고 BBB은 599,132,016원이 각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 ZZ세무서장은 2018. 10. 16. ⁠‘이 사건 행사일의 주식거래가액에서 행사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AAA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아닌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AAA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피고 XX세무서장은 2018. 10. 29.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 매매의 예약완결권으로 이를 행사하면 즉시 신주인수권이 아닌 주식을 취득하므로, 그 행사이익을계산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수입금액 계산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BBB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거부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들은 2018. 12.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 AAA에 대하여는 2019. 9. 4., 원고 BBB에 대하여는 같은 달 5일 위 각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이 때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신주인수권’에 해당한다면, 그 행사에 따른 원고들의 총수입금액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으면서 신주발행 절차를 거쳐 주식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15. 4. 24.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른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어 2015. 5.경 이 사건 각 주식이 원고들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었다. 이처럼 원고들은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신주’를 취득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 원고들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때 신주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신주발행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신주인 이 사건 각 주식을 인수한 이상 원고들은 어느 순간에는 신주인수권을 보유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3) 따라서 신주인수권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금을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에 인수한 신주의 가액이 하락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최저가액인 8,610원(2015. 5.18.자 종가)을 신주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인수한 주식의 가액이 급격히 하락하였음에도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신주발행형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이 정한 근로소득으로서 이 사건 행사일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범위는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여기에는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가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교부형’과 주식의 시가 등 미리 정한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차액보상형’이 있다.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제17호를 신설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위 시행령 개정 전의 사안에서도 판례는 임직원이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참조). 반면 임직원이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과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나)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회사가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그 행사이익의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과 상관없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 상당이기 때문이다(위 대법원 2007두5172 판결, 대법원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9. 4. 5.자 2018두66302 판결1)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실현되어 회사로부터 임직원에게 이전되었거나 적어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같은 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교부하는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지에 따라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상법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별을 둘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회사와 임직원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 그 경우에는 이후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인데, 신주발행의 방법에 의하기로 약정한 동일한 경우에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에서는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라)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340조의5), 임직원이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납입금보관은행에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고(상법 제516조의9 제1항, 제3항), 임직원은 그 납입을 한 때에 바로 주주가 되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16조의10).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거나 신주가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이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수 있고, 그 사이 주가가 하락하면 임직원이 그 주식을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행사 당시보다 감소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주식에는 본질적으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그러한 위험은 자기주식 교부의 경우인지 아니면 신주발행 교부의 경우인지와 무관하게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시점에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이전된다. 임직원은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 상승의 경우에는 행사 당시 보다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물론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만 특별히 주가 하락의 위험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도 임직원은 회사에 행사가액을 납입하고 회사로부터 주권을 양도받아야 주주가 되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2), 어떠한 사정으로 회사가 주권의 교부를 지체한다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이 주가가 하락하여 임직원이 얻는 이익이 권리 행사 당시의 그것보다 감소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 경우까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은 ⁠“…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중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3). 그리고 2002. 12. 30. 신설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규정하였다. 위 시행령 개정 전부터 존재하였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는 신주인수권의 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신주인수권에 관한 기존 조항에 따르도록 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구조의 계산 방법까지 병렬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대상이 되는 주식에는 ⁠‘신주인수권’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점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 방법이나 법적 성격이 신주인수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가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은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직원이 회사에 실제 지급한 행사가액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먼저 행사시점에 종합소득으로 일부가 과세되고 추후 주식의 양도시점에 나머지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4).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권리 행사 후 1월내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종합소득은 그 최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도 향후 주가가 상승하면 최저가액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만을 양도소득으로 계산하게 되어 과세의 공백이 발생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직 후 이를 행사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사안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누58020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그에 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2) 송옥렬, 상법강의(제9판), 홍문사, 1000면

3)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의 일정 범위에 관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한조항이다.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4) 윤지현,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소득과세의 방법, 법학 49권 4호(2008),740면.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