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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사유로 과세자료 사용과 가산세 부과 효력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384
판결 요약
납세자가 환급 등 목적으로 제출한 과세자료라도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경정 및 가산세 부과에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음. 납세자의 고의·과실,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 건은 과세관청의 세액 증액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제출 #환급 목적 #세무서 경정 #과소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납세자가 환급이나 감액 경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세무서가 다른 과세에 활용해도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세액 환급 등을 위해 제출한 과세자료라 해도, 과세관청은 과세표준 누락 판단 등 부가가치세 경정 목적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384 판결은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근거해 경정에 활용하는 데 위법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매출 누락을 실수로 신고했을 때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수, 착오, 법령 미이해 등 사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384 판결은 납세자의 고의·과실,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환급을 위해 제출한 자료의 목적과 다르게 세무조사에 활용됐다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제출 자료를 경정이나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것은 정당하며, 그 사용 목적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384 판결은 제출자료의 활용 목적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독단적 견해이므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세액 환급 내지 감액경정을 받기위해 제출한 과세자료를 그 목적 하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고, 납세자의 고의, 과실 또는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3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6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7.부터 ○○건설이라는 상호로 하도급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0.경 소외 주식회사 00토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공사기간 2014. 10. 20.부터 2015. 1. 20.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3억 6,300만 원(부가가치세 3,300만 원 포함)으로 정하여 ⁠‘00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소외 회사와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3.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81,818,173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2015년 1기에 공급가액 합계 193,198,703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발행하였고(총 공급가액 합계 275,016,876원), 이에 따라 2014년 2기 및 201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5년 1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2015. 3. 31.자 공급가액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만 원을 포함한 공급대가 5,500만 원)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8. 7. 11.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대손확정일 2018. 3. 31. 대손금액 5,500만 원, 대손세액 500만 원, 대손 사유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기재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000호로 잔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7. 10. 17.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는 내용으로 선고한 판결문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가리켜 ⁠‘관련 민사사건’이라 하고, 위 판결을 가리켜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마.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피고로부터 247,518,573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15,481,427원(이 사건 공사대금363,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247,518,573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미완성을 주장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지연손해금 채권 등 피고가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등을 주장하며 다투었다.

위 법원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공사는 2015. 3. 20.경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5,481,4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7,231,923원 상당의 미시공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10,708,500원 상당의 지체상금채권, 37,396,230원 상당의 피고가 원고 대신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직불한 임금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미지급 공사대금 115,481,427원과 그 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위 각 자동채권을 상계한 나머지 47,199,413원3) 및 그 중 36,309,413원(47,199,413원 – 10,890,000원. 위 47,199,413원 중 10,890,000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이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민사판결문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2015년 1기 소외 회사에 대한 매출액, 즉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54,983,297원 과소신고하였음을 발견하고, 2018. 11. 1. 원고에게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본세를 5,498,330원 증액 경정한 다음, 여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099,665원, 구 국세기본법(2015.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10%) 549,83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971,151원을 더하여 합계 9,118,979원 상당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8. 23.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미시공한 부분이 있고 그 공급가액 2,700,012원 상당은 신고 누락 총 공급가액 54,983,297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증액 경정한 부가가치세를 8,661,21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였다(당초의 증액 경정처분 중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 결정을 통해 감액된 나머지를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 미지급 공사대금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한 결과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5,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관련 민사판결문 등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매출 누락 부분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과세자료를 제출한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원고의 ① 주장).

2)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하여, 원고의 매출 누락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과소신고세액의 40% 비율로 계산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원고의 ② 주장).

3) 원고는 201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 누락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과세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의도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원고의 ③ 주장).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원고 주장은,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세액 환급 내지 감액 경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과세자료를 그 목적 하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확정되나, 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바(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소신고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소정의 10%의 비율을 적용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5년 1기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전제로 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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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사유로 과세자료 사용과 가산세 부과 효력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384
판결 요약
납세자가 환급 등 목적으로 제출한 과세자료라도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경정 및 가산세 부과에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음. 납세자의 고의·과실,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 건은 과세관청의 세액 증액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제출 #환급 목적 #세무서 경정 #과소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납세자가 환급이나 감액 경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세무서가 다른 과세에 활용해도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세액 환급 등을 위해 제출한 과세자료라 해도, 과세관청은 과세표준 누락 판단 등 부가가치세 경정 목적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384 판결은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근거해 경정에 활용하는 데 위법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매출 누락을 실수로 신고했을 때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수, 착오, 법령 미이해 등 사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384 판결은 납세자의 고의·과실,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환급을 위해 제출한 자료의 목적과 다르게 세무조사에 활용됐다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제출 자료를 경정이나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것은 정당하며, 그 사용 목적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384 판결은 제출자료의 활용 목적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독단적 견해이므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세액 환급 내지 감액경정을 받기위해 제출한 과세자료를 그 목적 하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고, 납세자의 고의, 과실 또는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3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6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7.부터 ○○건설이라는 상호로 하도급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0.경 소외 주식회사 00토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공사기간 2014. 10. 20.부터 2015. 1. 20.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3억 6,300만 원(부가가치세 3,300만 원 포함)으로 정하여 ⁠‘00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소외 회사와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3.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81,818,173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2015년 1기에 공급가액 합계 193,198,703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발행하였고(총 공급가액 합계 275,016,876원), 이에 따라 2014년 2기 및 201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5년 1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2015. 3. 31.자 공급가액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만 원을 포함한 공급대가 5,500만 원)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8. 7. 11.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대손확정일 2018. 3. 31. 대손금액 5,500만 원, 대손세액 500만 원, 대손 사유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기재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000호로 잔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7. 10. 17.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는 내용으로 선고한 판결문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가리켜 ⁠‘관련 민사사건’이라 하고, 위 판결을 가리켜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마.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피고로부터 247,518,573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15,481,427원(이 사건 공사대금363,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247,518,573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미완성을 주장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지연손해금 채권 등 피고가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등을 주장하며 다투었다.

위 법원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공사는 2015. 3. 20.경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5,481,4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7,231,923원 상당의 미시공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10,708,500원 상당의 지체상금채권, 37,396,230원 상당의 피고가 원고 대신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직불한 임금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미지급 공사대금 115,481,427원과 그 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위 각 자동채권을 상계한 나머지 47,199,413원3) 및 그 중 36,309,413원(47,199,413원 – 10,890,000원. 위 47,199,413원 중 10,890,000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이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민사판결문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2015년 1기 소외 회사에 대한 매출액, 즉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54,983,297원 과소신고하였음을 발견하고, 2018. 11. 1. 원고에게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본세를 5,498,330원 증액 경정한 다음, 여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099,665원, 구 국세기본법(2015.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10%) 549,83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971,151원을 더하여 합계 9,118,979원 상당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8. 23.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미시공한 부분이 있고 그 공급가액 2,700,012원 상당은 신고 누락 총 공급가액 54,983,297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증액 경정한 부가가치세를 8,661,21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였다(당초의 증액 경정처분 중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 결정을 통해 감액된 나머지를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 미지급 공사대금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한 결과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5,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관련 민사판결문 등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매출 누락 부분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과세자료를 제출한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원고의 ① 주장).

2)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하여, 원고의 매출 누락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과소신고세액의 40% 비율로 계산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원고의 ② 주장).

3) 원고는 201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 누락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과세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의도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원고의 ③ 주장).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원고 주장은,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세액 환급 내지 감액 경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과세자료를 그 목적 하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확정되나, 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바(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소신고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소정의 10%의 비율을 적용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5년 1기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전제로 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