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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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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을 경작하는 부분은 당연히 농지에 해당하고, 해당 농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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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단-28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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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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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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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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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6.0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2. 9. 5. BBB 등과 공동으로 00도 000시 00면 00리 전 5,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4. 11. 26. CCC에게 자신의 소유 지분을 양도한 후, 2015. 1. 31. 피고에게 자신 몫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0원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⑵ 그러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5. 10. 31.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8.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DDD이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의 재배지로 이용함과 동시에 그 중 일부에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건물(약 99.3㎥)을 신축하여 농산물의 도소매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바, DDD의 농산물 재배행위만을 본다면 이 사건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로서 원고가 자경 요건 등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만, DDD의 농산물 도소매업 행위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 규정한 농산물의 도소매업용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을 도외시한 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관하여 제1항에서 농지에 대해, 제2항에서 임야에 대해, 제3항에서 목장용지에 대해, 제4항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대해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대하여는 제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작물 재배의 관점에서는 ‘농지’에 해당하는 한편 농작물도소매업의 관점에서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데(소득세법 제88조 제8호), 원고의 주장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극히 일부 면적에 그와 같은 용도의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부분은 당연히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법령의 해석상 ‘농지’이면서 동시에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농작물을 경작하는 부분에 대하여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소유자인 원고가 농지를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나목에 의하면 ‘소유자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에는 재촌ㆍ자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원고 등이 D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4항 다목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경우의 하나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①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회개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서는 ‘...농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DDD이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한 농산물을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고 하여 이를 ‘시장 등’에서 ‘농산물 도소매업2)’을 영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6.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