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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의 각하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566
판결 요약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이의가 있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의 조세심판청구를 선행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 전에 조세심판 등 구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조세심판청구 #심사청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조세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 전에 반드시 조세심판을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조세심판 등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56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충처리 신청 등 유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전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고충처리 신청만으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566 판결은 고충처리 신청 등만으로 전심절차 미이행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바로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인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566 판결에서 조세심판을 거치지 않은 것은 각하 사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전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고충처리 등 사정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566 판결은 고충처리 등의 사정만으로는 예외적 정당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856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2012. 1.경 신QQ에게 AAAA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AAAA의 대표이사 명의는 계속하여 원고로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AAAA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그 추계소득금액을 A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2016. 00. 00.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2016. 00. 0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신QQ을 상대로 신QQ이 AAAA의 실질적인 대표임에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도록 방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0000가단0000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어 2019. 00. 00. 신QQ이 원고에게 2019. 00. 00.까지 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0000머 0000호,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 결과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4. 8.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5.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를 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 1. 피고에게 ⁠‘AAAA의 실질 대표는 신QQ이므로 추계소득금액이 신기현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처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답변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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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의 각하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566
판결 요약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이의가 있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의 조세심판청구를 선행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 전에 조세심판 등 구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조세심판청구 #심사청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조세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 전에 반드시 조세심판을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조세심판 등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56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충처리 신청 등 유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전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고충처리 신청만으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566 판결은 고충처리 신청 등만으로 전심절차 미이행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바로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인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566 판결에서 조세심판을 거치지 않은 것은 각하 사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전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고충처리 등 사정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566 판결은 고충처리 등의 사정만으로는 예외적 정당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856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2012. 1.경 신QQ에게 AAAA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AAAA의 대표이사 명의는 계속하여 원고로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AAAA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그 추계소득금액을 A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2016. 00. 00.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2016. 00. 0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신QQ을 상대로 신QQ이 AAAA의 실질적인 대표임에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도록 방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0000가단0000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어 2019. 00. 00. 신QQ이 원고에게 2019. 00. 00.까지 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0000머 0000호,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 결과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4. 8.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5.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를 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 1. 피고에게 ⁠‘AAAA의 실질 대표는 신QQ이므로 추계소득금액이 신기현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처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답변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