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구합6856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2012. 1.경 신QQ에게 AAAA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AAAA의 대표이사 명의는 계속하여 원고로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AAAA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그 추계소득금액을 A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2016. 00. 00.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2016. 00. 0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신QQ을 상대로 신QQ이 AAAA의 실질적인 대표임에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도록 방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0000가단0000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어 2019. 00. 00. 신QQ이 원고에게 2019. 00. 00.까지 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0000머 0000호,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 결과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4. 8.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5.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를 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 1. 피고에게 ‘AAAA의 실질 대표는 신QQ이므로 추계소득금액이 신기현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처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답변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구합6856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2012. 1.경 신QQ에게 AAAA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AAAA의 대표이사 명의는 계속하여 원고로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AAAA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그 추계소득금액을 A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2016. 00. 00.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2016. 00. 0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신QQ을 상대로 신QQ이 AAAA의 실질적인 대표임에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도록 방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0000가단0000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어 2019. 00. 00. 신QQ이 원고에게 2019. 00. 00.까지 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0000머 0000호,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 결과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4. 8.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5.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를 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 1. 피고에게 ‘AAAA의 실질 대표는 신QQ이므로 추계소득금액이 신기현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처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답변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