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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세무조사 시 사외유출 소득처분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61342
판결 요약
법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 및 경정예상이 인지되면, 해당 법인에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즉, 직접 조사 없이도 상대방 조사만으로 처분 근거가 인정됨을 시사합니다.
#사외유출 #소득처분 #거래상대방 세무조사 #세무조사 경정 #법인소득
질의 응답
1. 거래 상대방 세무조사로 법인의 사외유출금액도 소득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해당 법인의 사외유출 사실과 경정의 예상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에 관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342 판결은 거래 상대방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사외유출 금액에 관해 경정이 있을 것이 미리 인정되면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에 직접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외유출 소득처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직접 세무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조사를 통해 경정예상이 확인되면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342 판결은 직접 세무조사가 없더라도 거래 상대방 조사로 경정사실 인지가 되면 소득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없이 법인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이 판례에서는 직접 세무조사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정사실 인지가 확인되면 소득처분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342 판결에서 원고들에 직접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61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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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세무조사 시 사외유출 소득처분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61342
판결 요약
법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 및 경정예상이 인지되면, 해당 법인에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즉, 직접 조사 없이도 상대방 조사만으로 처분 근거가 인정됨을 시사합니다.
#사외유출 #소득처분 #거래상대방 세무조사 #세무조사 경정 #법인소득
질의 응답
1. 거래 상대방 세무조사로 법인의 사외유출금액도 소득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해당 법인의 사외유출 사실과 경정의 예상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에 관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342 판결은 거래 상대방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사외유출 금액에 관해 경정이 있을 것이 미리 인정되면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에 직접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외유출 소득처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직접 세무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조사를 통해 경정예상이 확인되면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342 판결은 직접 세무조사가 없더라도 거래 상대방 조사로 경정사실 인지가 되면 소득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없이 법인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이 판례에서는 직접 세무조사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정사실 인지가 확인되면 소득처분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342 판결에서 원고들에 직접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61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