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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건물 중 일부 주거공간의 주택 해당 여부 및 공용부분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853
판결 요약
기도원 등 종교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서 일부 방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본당·목양실·교육관 등은 종교시설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방·화장실 등은 공용부분으로 본 판결입니다. 건물 실제 사용용도, 구조, 표지판, 단체승인, 사업자등록 등 객관적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종교시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인정 범위 #기도원 건물
질의 응답
1.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썼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할까요?
답변
실제 주거에 사용된 부분만 주택으로 인정되며, 본당·목양실·교육관 등 종교용 공간은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853 판결은 건축물대장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용도·구조에 따라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했으며, 본당(거실), 목양실, 교육관은 주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 기도원 내 주방이나 화장실은 주택부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방과 화장실이 종교시설과 주택 모두에서 함께 쓰이면 주택 외 공용부분으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853 판결은 주방·화장실이 방2, 방3(주택)과 기도원 양쪽에서 공용 사용된 사실에 근거해 이를 주택 외 공용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3. 기도원에 설치된 표지판, 단체승인, 사업자등록이 주택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종교목적 표지판, 단체승인, 사업자등록 부여 사실이 해당 부분을 주택이 아닌 종교용도로 인정받는 요인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853 판결은 기도원 표지판 다수 설치, 단체승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를 주택 해당성 판단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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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축물대장상 기도원 및 부속사이고, 거실(본당)에는 단상, 음향시설, 피아노 등이 있고 목양실, 교육관으로 사용되며 건물인근에 기도원의 위치를 알리는 다수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단체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점으로 보아 주택외 공용부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1008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양도세 xxx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공사는 2017. 2. 28. 용수천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공사를 위해 원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ooo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수용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평면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며 양도소

득세 0원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이 아

닌 종교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부인하여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원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걸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

원은 2018. 12. 13. ⁠‘이 사건 건물 중 방2, 방3은 주택으로, 거실(본당 100㎡)은 주택

외로 각각 보고, 나머지 건물(방1, 4, 화장실, 창고, 주방) 및 그 부속 토지는 주택 부분 과 주택 외의 부분의 비율로 안분한 후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그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양도세 xxx원으로 원처분 을 경정하였다(이하 경정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행정심판에서 주택으로 인정된 이 사건 건물의 방2, 방3 이외 나머지 부분(방1, 방

4, 화장실, 창고, 주방)도 모두 주택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중 주방과 화장실 부분은 주택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2)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기도원 및 부속사

이고, 이 사건 건물 중 거실(본당)에는 단상, 음향시설, 피아노, 접이식 의자, 십일조 봉

투 및 부흥성회를 알리는 플랜카드가 있고 그 관리상태도 양호한 점, 거실 옆에 있는

방1(목양실)과 방4(교육관)는 목사나 부흥강사 등이 사용하거나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 이 사용하는 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인근에 기도원의 위치를 알리는 다수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그 표지판의 형상도 양호한 점에 비추어 위 표지판들이 어느

정도는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7. 12. 31.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ccc교회’에 대한 단체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08. 1. 9. 사업

자등록번호를 교부받은 점,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된 후 원고가 2017. 11.경 이 사건 건

물 인근에 1층은 주택, 2-3층은 기도원인 건물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

물 중 거실, 방1, 방4는 실제 기도원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될 수 있는 구조와 용도

이므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이 사건 건물 중 주방과 화장실 부분은 원고가

방2, 방3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도원에서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보이므로 주택 외 공용부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

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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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인정 범위 #기도원 건물
질의 응답
1.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썼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할까요?
답변
실제 주거에 사용된 부분만 주택으로 인정되며, 본당·목양실·교육관 등 종교용 공간은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853 판결은 건축물대장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용도·구조에 따라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했으며, 본당(거실), 목양실, 교육관은 주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 기도원 내 주방이나 화장실은 주택부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방과 화장실이 종교시설과 주택 모두에서 함께 쓰이면 주택 외 공용부분으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853 판결은 주방·화장실이 방2, 방3(주택)과 기도원 양쪽에서 공용 사용된 사실에 근거해 이를 주택 외 공용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3. 기도원에 설치된 표지판, 단체승인, 사업자등록이 주택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종교목적 표지판, 단체승인, 사업자등록 부여 사실이 해당 부분을 주택이 아닌 종교용도로 인정받는 요인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853 판결은 기도원 표지판 다수 설치, 단체승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를 주택 해당성 판단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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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축물대장상 기도원 및 부속사이고, 거실(본당)에는 단상, 음향시설, 피아노 등이 있고 목양실, 교육관으로 사용되며 건물인근에 기도원의 위치를 알리는 다수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단체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점으로 보아 주택외 공용부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1008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양도세 xxx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공사는 2017. 2. 28. 용수천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공사를 위해 원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ooo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수용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평면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며 양도소

득세 0원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이 아

닌 종교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부인하여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원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걸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

원은 2018. 12. 13. ⁠‘이 사건 건물 중 방2, 방3은 주택으로, 거실(본당 100㎡)은 주택

외로 각각 보고, 나머지 건물(방1, 4, 화장실, 창고, 주방) 및 그 부속 토지는 주택 부분 과 주택 외의 부분의 비율로 안분한 후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그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양도세 xxx원으로 원처분 을 경정하였다(이하 경정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행정심판에서 주택으로 인정된 이 사건 건물의 방2, 방3 이외 나머지 부분(방1, 방

4, 화장실, 창고, 주방)도 모두 주택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중 주방과 화장실 부분은 주택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2)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기도원 및 부속사

이고, 이 사건 건물 중 거실(본당)에는 단상, 음향시설, 피아노, 접이식 의자, 십일조 봉

투 및 부흥성회를 알리는 플랜카드가 있고 그 관리상태도 양호한 점, 거실 옆에 있는

방1(목양실)과 방4(교육관)는 목사나 부흥강사 등이 사용하거나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 이 사용하는 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인근에 기도원의 위치를 알리는 다수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그 표지판의 형상도 양호한 점에 비추어 위 표지판들이 어느

정도는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7. 12. 31.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ccc교회’에 대한 단체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08. 1. 9. 사업

자등록번호를 교부받은 점,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된 후 원고가 2017. 11.경 이 사건 건

물 인근에 1층은 주택, 2-3층은 기도원인 건물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

물 중 거실, 방1, 방4는 실제 기도원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될 수 있는 구조와 용도

이므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이 사건 건물 중 주방과 화장실 부분은 원고가

방2, 방3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도원에서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보이므로 주택 외 공용부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

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