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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직접 부과와 이중과세·세무조사 범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1112
판결 요약
폐업 등으로 사실상 원천징수 이행이 불가하고, 형식상 폐업이 아니어도 실질상 폐업상태라면 종합소득세를 대표이사 본인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다. 세무조사 범위도, 관련 기간의 동일·유사 사안에서 단순 사실 확인에 그치면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직접 부과 #사실상 폐업 #원천징수 이행
질의 응답
1.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1년 내 회수되지 않으면 그 미수이자에 대해 어떻게 과세받나요?
답변
1년 내 미수이자가 회수되지 않으면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 익금에 산입·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며, 해당 상여는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112 판결은 법인세법령에 따라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 소득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이면 세무서가 대표이사 본인에 대해 세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원천징수의 이행 가능성이 없어 대표이사 본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112 판결은 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해 원천징수 불가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근거로 직접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3. 법인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실제로 징수·납부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에게 세금을 다시 부과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에게 부과해도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112 판결은 원천세 현실 미징수시 소득자에 과세 가능하며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서가 이미 다른 귀속연도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이후 관련된 사실 확인이나 금액 산출이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사기간에 동일·유사한 세목, 항목에서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 이뤄졌다면 세무조사 범위 확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112는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로 볼 수 없고, 예외사유 해당시 제한 조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1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3.26

판 결 선 고

2020.04.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962,200원,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 131,845,41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613,0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2. 1. 2. 설립되어 정보통신기기 및 장비 개발․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8. 10. 11. 폐업한 법인이다.

원고는 자신과 처 ○○○의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 중 81.66%(원고 16.33%, ○○○ 68.33%)를 보유한 대주주이고, 2006. 3. 24.부터 2014. 4. 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1년경 원고에게 32억 5,000만 원을 대여(그 성질상 대표이사가지급금이다)하였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 사업연도 말일에 가지급금 인정이

자를 이 사건 법인의 장부상 미수수익(미수이자)으로 계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미

수이자’라 한다), 이를 기초로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미수이자가 각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금산입하면서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에게, 원고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미수이자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2016. 2. 22.에 2012년 귀속분을 414,587,5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6. 2. 29.에 2013년 귀속분을 346,895,336원으로, 2014년 귀속분을 309,184,451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익금산입액을 ⁠‘이 사건 각 인정상여’라 한다). ○○○세무서장은 위와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16. 4. 7. ○○○세무서장에게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세무서장은 2016. 5. 20. ⁠‘이 사건 법인이 2012년도 내지 2014년도에 실제로 원고로부터 가지급금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처분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2016. 7. 12.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에게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상의 소득금액에서 변경할 사항은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12. 13. 이 법원 2016구합○○○호로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는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법인이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원금 내지 이자를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며 이 사건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법인이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 및 상고(대법원 2017두○○○)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법인은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16. 12. 1.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각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이하 ⁠‘이 사건 각 원천세’라 한다)로서, 2012년 귀속분 144,933,540원, 2013년 귀속분 107,978,070원, 2014년 귀속분 109,974,930원을 각 산출․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은 이를 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2014. 7.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2014년 2기 이후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무실적(매출액 0원) 신고만을 하고 있어, 이 사건 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2017. 4. 14. 이 사건 각 원천세 체납액에 대하여 정리보류 처리를 하였다.

바. 한편, ○○○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기 신고된 원고의 2012년 내지 2015년 각 사업연도 종합소득금액에 이 사건 각 인정상여를 합산하고 이 사건 각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다음, 2018. 6. 1. 원고의 종합소득세액을 2012년 귀속분 172,045,070원, 2013년 귀속분 145,962,200원, 2014년 귀속분 131,845,410원, 2015년 귀속분 119,613,030원 각 증액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8. 6. 21. 당초 이 사건 법인에게 한 이 사건 각 원천세 납세고지 결정을 취소하였다. 당시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토대로 336,547,500원을 산출하여 원고의 2015년 인정상여로 귀속시킨 다음 위와 같이 2015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분 119,613,030원을 산출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고, 2019.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원고의 위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분 172,045,070원에 대하여는, 2020. 3. 9.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그로부터 세액을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할 것인데(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2018. 12. 31.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자산은 137억 9,500만 원이고, 2018년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약 1억 5,400만 원인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인은 폐업 상태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조사청인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에게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각 원천세에 대하여 징수처분이 있었던 상태인데, 그 후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하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당초 조사청인 ○○○세무서장은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이 사건 각 인정상여에 대하여 조사 및 재조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그 범위를 벗어나 2015년 귀속분까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세무조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4) 이와 같은 위법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의 임원․사용인, 주주와 그 친족 등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9의2 나목은 ⁠‘제87조 제1항(법 제52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가지급금 원본 등에 산입․계상한 경우, 위 이자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장부상 가액이 아닌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아울러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에 있다.

2) 담세자에 대한 직접 징수 사유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그로부터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무서장이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은 미수이자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인이

폐업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

출한 이 사건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으로는 2017년 말 현재 자산 총액이 약 132억 9,000만 원, 2018년 말 현재 자산 총액이 약 137억 9,500만 원인 사실, 2017년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524,624,652원, 2018년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154,690,182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법인은 2015년 제2기부터 폐업 시까

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무실적(매출액 0원)으로 신고한 사실, ② 이 사건 법인은

2014. 7. 이후부터 폐업 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는 사실, ③ 이 사건

법인의 자산의 대부분은 원고의 처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이성산업 등

제3자에게 대여한 금전인데, 이는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였다 가 다시 위 이성산업 등에게 대여하는 형식상 외형을 만들어 계상된 자산으로서 사실

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비롯된 자산인 사실, ④ 2017년, 2018년도 이 사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이 사건 법인의 영업활동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현금유입을 수반하지 않는 장부상 수입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에도 이 사건 법인의 수입금액(매출액)은 0원으로 신고한 사실, ⑤ 이에 ○○○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 4. 이 사건 각 원천세 체납액에 대하여 정리보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인이 폐업 신고(2018. 10. 11. 폐업)를 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원천세의 징수 여부 및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고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288 판결 등 참조), 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원천징수의 누락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원천징수세액 징수 절차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인정상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원천세에 대한 징수 절차를 실제로 이행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결국 이 사건 각 인정상여에 대한 이 사건 각 원천세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에 의하여 징수된 바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각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폐업으로 인해 앞으로도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원천세 체납분을 정리보류하고 원고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다음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원천세 징수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원천세 징수처분을 취소하기 전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과

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

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를 판별

할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6. 12. 29. 선 고 2014두2980, 299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4) 세무조사 확대 제한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은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1호),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권력적 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의 여러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명목에 불구하고 그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반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모두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위에서 말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조사청은 2011년 내지 2013년에 이 사건 법인이 계상한 원고에 대한 대여금(대표이사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1년 이내에 회수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2012년 내지 2014년도에 해당분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 ② 조사청은 이 사건 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앞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실, ③ 피고는 조사청의 위와 같은 조사결과와 조사청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이 사건 각 인정상여를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반영하였고, 원고에 대한 대여금에 기초한 2014년분 미수이자 또한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다음 2015년 귀속 원고의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에 이를 반영한 사실을 알 수 있

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금액은 조사청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조사 내용과 동일한 내용, 즉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에 기인한 미수이자 및 그 회수 여부를 조사한 자료에서 파생된 결과로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과정만을 거쳐 산출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201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앞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2015년 귀속 인정상여에 대한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이 사건 각 인정상여 및 회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5년 귀

속 미수이자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81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확대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4.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1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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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직접 부과와 이중과세·세무조사 범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1112
판결 요약
폐업 등으로 사실상 원천징수 이행이 불가하고, 형식상 폐업이 아니어도 실질상 폐업상태라면 종합소득세를 대표이사 본인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다. 세무조사 범위도, 관련 기간의 동일·유사 사안에서 단순 사실 확인에 그치면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직접 부과 #사실상 폐업 #원천징수 이행
질의 응답
1.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1년 내 회수되지 않으면 그 미수이자에 대해 어떻게 과세받나요?
답변
1년 내 미수이자가 회수되지 않으면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 익금에 산입·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며, 해당 상여는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112 판결은 법인세법령에 따라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 소득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이면 세무서가 대표이사 본인에 대해 세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원천징수의 이행 가능성이 없어 대표이사 본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112 판결은 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해 원천징수 불가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근거로 직접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3. 법인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실제로 징수·납부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에게 세금을 다시 부과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에게 부과해도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112 판결은 원천세 현실 미징수시 소득자에 과세 가능하며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서가 이미 다른 귀속연도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이후 관련된 사실 확인이나 금액 산출이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사기간에 동일·유사한 세목, 항목에서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 이뤄졌다면 세무조사 범위 확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112는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로 볼 수 없고, 예외사유 해당시 제한 조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1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3.26

판 결 선 고

2020.04.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962,200원,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 131,845,41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613,0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2. 1. 2. 설립되어 정보통신기기 및 장비 개발․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8. 10. 11. 폐업한 법인이다.

원고는 자신과 처 ○○○의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 중 81.66%(원고 16.33%, ○○○ 68.33%)를 보유한 대주주이고, 2006. 3. 24.부터 2014. 4. 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1년경 원고에게 32억 5,000만 원을 대여(그 성질상 대표이사가지급금이다)하였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 사업연도 말일에 가지급금 인정이

자를 이 사건 법인의 장부상 미수수익(미수이자)으로 계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미

수이자’라 한다), 이를 기초로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미수이자가 각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금산입하면서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에게, 원고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미수이자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2016. 2. 22.에 2012년 귀속분을 414,587,5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6. 2. 29.에 2013년 귀속분을 346,895,336원으로, 2014년 귀속분을 309,184,451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익금산입액을 ⁠‘이 사건 각 인정상여’라 한다). ○○○세무서장은 위와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16. 4. 7. ○○○세무서장에게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세무서장은 2016. 5. 20. ⁠‘이 사건 법인이 2012년도 내지 2014년도에 실제로 원고로부터 가지급금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처분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2016. 7. 12.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에게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상의 소득금액에서 변경할 사항은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12. 13. 이 법원 2016구합○○○호로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는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법인이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원금 내지 이자를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며 이 사건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법인이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 및 상고(대법원 2017두○○○)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법인은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16. 12. 1.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각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이하 ⁠‘이 사건 각 원천세’라 한다)로서, 2012년 귀속분 144,933,540원, 2013년 귀속분 107,978,070원, 2014년 귀속분 109,974,930원을 각 산출․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은 이를 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2014. 7.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2014년 2기 이후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무실적(매출액 0원) 신고만을 하고 있어, 이 사건 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2017. 4. 14. 이 사건 각 원천세 체납액에 대하여 정리보류 처리를 하였다.

바. 한편, ○○○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기 신고된 원고의 2012년 내지 2015년 각 사업연도 종합소득금액에 이 사건 각 인정상여를 합산하고 이 사건 각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다음, 2018. 6. 1. 원고의 종합소득세액을 2012년 귀속분 172,045,070원, 2013년 귀속분 145,962,200원, 2014년 귀속분 131,845,410원, 2015년 귀속분 119,613,030원 각 증액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8. 6. 21. 당초 이 사건 법인에게 한 이 사건 각 원천세 납세고지 결정을 취소하였다. 당시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토대로 336,547,500원을 산출하여 원고의 2015년 인정상여로 귀속시킨 다음 위와 같이 2015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분 119,613,030원을 산출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고, 2019.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원고의 위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분 172,045,070원에 대하여는, 2020. 3. 9.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그로부터 세액을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할 것인데(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2018. 12. 31.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자산은 137억 9,500만 원이고, 2018년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약 1억 5,400만 원인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인은 폐업 상태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조사청인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에게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각 원천세에 대하여 징수처분이 있었던 상태인데, 그 후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하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당초 조사청인 ○○○세무서장은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이 사건 각 인정상여에 대하여 조사 및 재조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그 범위를 벗어나 2015년 귀속분까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세무조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4) 이와 같은 위법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의 임원․사용인, 주주와 그 친족 등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9의2 나목은 ⁠‘제87조 제1항(법 제52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가지급금 원본 등에 산입․계상한 경우, 위 이자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장부상 가액이 아닌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아울러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에 있다.

2) 담세자에 대한 직접 징수 사유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그로부터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무서장이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은 미수이자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인이

폐업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

출한 이 사건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으로는 2017년 말 현재 자산 총액이 약 132억 9,000만 원, 2018년 말 현재 자산 총액이 약 137억 9,500만 원인 사실, 2017년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524,624,652원, 2018년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154,690,182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법인은 2015년 제2기부터 폐업 시까

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무실적(매출액 0원)으로 신고한 사실, ② 이 사건 법인은

2014. 7. 이후부터 폐업 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는 사실, ③ 이 사건

법인의 자산의 대부분은 원고의 처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이성산업 등

제3자에게 대여한 금전인데, 이는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였다 가 다시 위 이성산업 등에게 대여하는 형식상 외형을 만들어 계상된 자산으로서 사실

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비롯된 자산인 사실, ④ 2017년, 2018년도 이 사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이 사건 법인의 영업활동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현금유입을 수반하지 않는 장부상 수입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에도 이 사건 법인의 수입금액(매출액)은 0원으로 신고한 사실, ⑤ 이에 ○○○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 4. 이 사건 각 원천세 체납액에 대하여 정리보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인이 폐업 신고(2018. 10. 11. 폐업)를 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원천세의 징수 여부 및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고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288 판결 등 참조), 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원천징수의 누락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원천징수세액 징수 절차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인정상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원천세에 대한 징수 절차를 실제로 이행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결국 이 사건 각 인정상여에 대한 이 사건 각 원천세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에 의하여 징수된 바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각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폐업으로 인해 앞으로도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원천세 체납분을 정리보류하고 원고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다음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원천세 징수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원천세 징수처분을 취소하기 전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과

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

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를 판별

할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6. 12. 29. 선 고 2014두2980, 299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4) 세무조사 확대 제한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은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1호),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권력적 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의 여러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명목에 불구하고 그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반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모두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위에서 말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조사청은 2011년 내지 2013년에 이 사건 법인이 계상한 원고에 대한 대여금(대표이사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1년 이내에 회수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2012년 내지 2014년도에 해당분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 ② 조사청은 이 사건 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앞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실, ③ 피고는 조사청의 위와 같은 조사결과와 조사청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이 사건 각 인정상여를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반영하였고, 원고에 대한 대여금에 기초한 2014년분 미수이자 또한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다음 2015년 귀속 원고의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에 이를 반영한 사실을 알 수 있

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금액은 조사청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조사 내용과 동일한 내용, 즉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에 기인한 미수이자 및 그 회수 여부를 조사한 자료에서 파생된 결과로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과정만을 거쳐 산출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201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앞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2015년 귀속 인정상여에 대한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이 사건 각 인정상여 및 회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5년 귀

속 미수이자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81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확대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4.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1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