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경위, 대상, 방법, 및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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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5363 증여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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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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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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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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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4.0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 AAA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858,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 BBB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121,58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15행의 “135,121,587원”을 “135,121,580원”으로 고친다.
○ 제4쪽 제11행의 “2012. 10. 31.이다.” 다음에 “나아가 원고들이 영위한 건물신축 판매업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분류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착공일인 2012. 8. 14.로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8쪽 제5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들은, “원고들이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질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1)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질문·조사에 응답할 수인 의무가 발생하므로 1, 2차 조사행위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경위, 대상, 방법 및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정만으로 세무공무원의 모든 질문, 조사, 제출요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담당 세무공무원이 1, 2차 조사행위의 근거로 소득세법 제170조를 명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조사행위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제9쪽 제9행의 “보아야 한다.”를, “봄이 타당하고,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1쪽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들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아가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과세 시점을 소급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과세 시점을 소급할 필요가 없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그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개시일을 일반적으로 규정하여그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1쪽 제10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원고들이 고철을 판매하였거나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을 시작한 2012년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3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의 원고들의 소득은 6,293,345,451원으로 각 1억 5,000만 원 이상이므로,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규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그런데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은 그 분양행위가 실제로 개시된 때로 봄이 타당하고, 단지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 고철을 판매한 것은 1회에 그쳤고, 그 판매 금액 또한 4,998,500원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2013년 수입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고철 판매 행위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의 일종인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볼 수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주택의 공사를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의 범위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의 일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갑 제12호증)에는 건축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한진 건축사사무소’로, 공사시공자가 ‘주식회사 정안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영위한 사업을 건설업 또는 건설업에 준하는 것이라고볼 수 없는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1)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0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경위, 대상, 방법, 및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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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5363 증여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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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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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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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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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4.0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 AAA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858,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 BBB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121,58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15행의 “135,121,587원”을 “135,121,580원”으로 고친다.
○ 제4쪽 제11행의 “2012. 10. 31.이다.” 다음에 “나아가 원고들이 영위한 건물신축 판매업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분류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착공일인 2012. 8. 14.로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8쪽 제5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들은, “원고들이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질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1)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질문·조사에 응답할 수인 의무가 발생하므로 1, 2차 조사행위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경위, 대상, 방법 및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정만으로 세무공무원의 모든 질문, 조사, 제출요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담당 세무공무원이 1, 2차 조사행위의 근거로 소득세법 제170조를 명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조사행위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제9쪽 제9행의 “보아야 한다.”를, “봄이 타당하고,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1쪽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들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아가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과세 시점을 소급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과세 시점을 소급할 필요가 없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그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개시일을 일반적으로 규정하여그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1쪽 제10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원고들이 고철을 판매하였거나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을 시작한 2012년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3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의 원고들의 소득은 6,293,345,451원으로 각 1억 5,000만 원 이상이므로,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규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그런데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은 그 분양행위가 실제로 개시된 때로 봄이 타당하고, 단지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 고철을 판매한 것은 1회에 그쳤고, 그 판매 금액 또한 4,998,500원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2013년 수입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고철 판매 행위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의 일종인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볼 수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주택의 공사를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의 범위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의 일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갑 제12호증)에는 건축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한진 건축사사무소’로, 공사시공자가 ‘주식회사 정안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영위한 사업을 건설업 또는 건설업에 준하는 것이라고볼 수 없는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1)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0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