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67526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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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 X. 귀속 증여세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표 아래 제3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는 CCC과 사이에 그 작성일이 ‘201X. X.’로 기재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01X. XX. XX. 이 사건 법인의 워런트 X0만 주(이하 ‘쟁점 워런트’라고 한다)를 주당 XX원에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바, 이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DDD이 제기한 과세관청의 DDD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가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조세평등주의 등을 위반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 다.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계약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쟁점 워런트는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이미 주식전환이 가능하였고, 제1심판결문 별지 1 기재와 같은 주가변동내역을 감안할 때, 행사가액만 지불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이 분명한 상태였다(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 주장하는 2014. X. XX. 당시의 현황에 따르더라도, 2014. X. XX. 당시의 주식 종가는 X,XX원이고 시가는 X,XXX원이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시가’인 X,XXX원과 ‘취득가액과 전환가액’ 합계 XXX원의 차이인 XXX원의 이익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CCC은 원고로 하여금 불과 XXX원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가액과 전환가액을 합한 금액보다도 더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택하지 아니하였을 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제1심판결문 별지 3 기재와 같은 주식거래량에 비추어 보더라도, CCC이 당시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실제 주가를 반영한 가격에 워런트를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했을것으로 보이지 않고, 워런트 양도에 법률적 제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CCC이 제3자에게 쟁점 워런트를 시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쟁점 워런트 양도로 이 사건 법인의 주가가 하락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CCC이 워런트를 직접 행사할 경우 여러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바, 쟁점 워런트를 직접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취지로 다투나, CCC이 워런트를 직접 행사하지 아니하고 시가에 보다 가깝게 양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는바, 그럼에도 CCC이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낮은 가격으로 쟁점 워런트를 양도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다.
다) 제1심판결문 별지 1 기재와 같은 CCC의 워런트 양도내역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 워런트의 양도가격이 다른 워런트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당시 원고는 EEEEEE의 소액주주였으나 EEEEEE의 주식이 상장폐지 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태였고, CCC은 EEEEEE와 관련된 형사소송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CCC의 재판과 관련된 탄원서 제출’, ‘EEEEEE의 변경된 상호인 ㈜FFFFF의 발전을 위한 노력’, ‘우호적인 소액주주운동을 위한 의견 개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계약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계약상 '양수인의 의무'로 분명하게 규정된 위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단지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제3자에게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은 물론 XXX,000,000원의 위약벌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위약벌의 구체적 금액까지 정한 약정의 내용을 단순히 선언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위와 같은 위약벌의 액수 또한 쟁점 워런트 양수도 대금 XX,X00,000원에 X.X배에 이르는데, CCC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려한 것으로
추단된다).
결국 원고는 EEEEEE의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를 보전 받는 한편, CCC에게 유리한 활동을 하는 대가로 CCC으로부터 쟁점 워런트의 전환차익을 나누어 받고자 이 사건 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CCC은 EEEEEE의 상장폐지 직후 201X. X.경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가 되었는바, EEEEEE의 상장폐지 이후에는 이 사건 법인을 중심으로 GGGG 사업을 계속하고자 한 것이 분명하고, 원고도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한다.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은 201X. X. XX. GGGG 관련 업종을 추가하였고, 제1심
판결문 별지 2 기재와 같은 호재로 주가상승이 거듭되어 쟁점 워런트의 가격도 제1심판결문 별지 3 기재와 같이 상승하였다.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원고 주장과 같이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수차례 ‘투자 주의’ 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공표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법인의 주가가 현재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원고가 쟁점 워런트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GGGG 관련 사업 공시가 없었고, 위 법인은 기존 사업이 ‘음식료 식품 제조업’이었으며, 201X. X. XX. 밝힌사업보고서에도 GGGG와 관련된 어떠한 사업 내용도 없었고, 원고가 쟁점 워런트를 매수할 당시에는 GGGG와 관련된 어떠한 유무형의 자산도 없었으며, 201X. X. XX.사업 목적에 ‘GGGG 관련 사업’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라고주장하면서, 자신은 주가 상승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원고의 2020. 6. 12.자 준비서면 제1 내지 8쪽 참조).
그러나 원고 스스로 쟁점 워런트 매수 경위를 밝히면서, ‘GGGG 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EEEEEE 주식을 201X. XX.말 XX만 주 매수하였고, 201X. X. 그 주식이 상장폐지되었는바, 모친을 통해 직접 느낀 GGGG 치료제의 효능을 잊을 수가 없었고, 소액주주 모임을 통해 알게 된 EEEEEE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진을 겸임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의 전무 HHH과 1개월에 걸친 협상을 거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는 EEEEEE의 상장폐지 이후 이 사건 법인이 GGGG 관련 사업을 이어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가 상승을 예상한 상태에서 쟁점 워런트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CCC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워런트 X0만 주를 취득한 DDD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고, DDD이 제기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청구가 조세심판원에서 인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조건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일시 및 가격 등이 전혀 다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특히 DDD과의 계약 조항 어디에도 이 사건 계약 제3조(양수인의 의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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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7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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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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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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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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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 X. 귀속 증여세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표 아래 제3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는 CCC과 사이에 그 작성일이 ‘201X. X.’로 기재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01X. XX. XX. 이 사건 법인의 워런트 X0만 주(이하 ‘쟁점 워런트’라고 한다)를 주당 XX원에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바, 이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DDD이 제기한 과세관청의 DDD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가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조세평등주의 등을 위반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 다.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계약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쟁점 워런트는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이미 주식전환이 가능하였고, 제1심판결문 별지 1 기재와 같은 주가변동내역을 감안할 때, 행사가액만 지불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이 분명한 상태였다(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 주장하는 2014. X. XX. 당시의 현황에 따르더라도, 2014. X. XX. 당시의 주식 종가는 X,XX원이고 시가는 X,XXX원이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시가’인 X,XXX원과 ‘취득가액과 전환가액’ 합계 XXX원의 차이인 XXX원의 이익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CCC은 원고로 하여금 불과 XXX원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가액과 전환가액을 합한 금액보다도 더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택하지 아니하였을 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제1심판결문 별지 3 기재와 같은 주식거래량에 비추어 보더라도, CCC이 당시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실제 주가를 반영한 가격에 워런트를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했을것으로 보이지 않고, 워런트 양도에 법률적 제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CCC이 제3자에게 쟁점 워런트를 시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쟁점 워런트 양도로 이 사건 법인의 주가가 하락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CCC이 워런트를 직접 행사할 경우 여러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바, 쟁점 워런트를 직접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취지로 다투나, CCC이 워런트를 직접 행사하지 아니하고 시가에 보다 가깝게 양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는바, 그럼에도 CCC이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낮은 가격으로 쟁점 워런트를 양도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다.
다) 제1심판결문 별지 1 기재와 같은 CCC의 워런트 양도내역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 워런트의 양도가격이 다른 워런트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당시 원고는 EEEEEE의 소액주주였으나 EEEEEE의 주식이 상장폐지 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태였고, CCC은 EEEEEE와 관련된 형사소송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CCC의 재판과 관련된 탄원서 제출’, ‘EEEEEE의 변경된 상호인 ㈜FFFFF의 발전을 위한 노력’, ‘우호적인 소액주주운동을 위한 의견 개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계약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계약상 '양수인의 의무'로 분명하게 규정된 위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단지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제3자에게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은 물론 XXX,000,000원의 위약벌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위약벌의 구체적 금액까지 정한 약정의 내용을 단순히 선언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위와 같은 위약벌의 액수 또한 쟁점 워런트 양수도 대금 XX,X00,000원에 X.X배에 이르는데, CCC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려한 것으로
추단된다).
결국 원고는 EEEEEE의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를 보전 받는 한편, CCC에게 유리한 활동을 하는 대가로 CCC으로부터 쟁점 워런트의 전환차익을 나누어 받고자 이 사건 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CCC은 EEEEEE의 상장폐지 직후 201X. X.경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가 되었는바, EEEEEE의 상장폐지 이후에는 이 사건 법인을 중심으로 GGGG 사업을 계속하고자 한 것이 분명하고, 원고도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한다.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은 201X. X. XX. GGGG 관련 업종을 추가하였고, 제1심
판결문 별지 2 기재와 같은 호재로 주가상승이 거듭되어 쟁점 워런트의 가격도 제1심판결문 별지 3 기재와 같이 상승하였다.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원고 주장과 같이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수차례 ‘투자 주의’ 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공표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법인의 주가가 현재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원고가 쟁점 워런트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GGGG 관련 사업 공시가 없었고, 위 법인은 기존 사업이 ‘음식료 식품 제조업’이었으며, 201X. X. XX. 밝힌사업보고서에도 GGGG와 관련된 어떠한 사업 내용도 없었고, 원고가 쟁점 워런트를 매수할 당시에는 GGGG와 관련된 어떠한 유무형의 자산도 없었으며, 201X. X. XX.사업 목적에 ‘GGGG 관련 사업’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라고주장하면서, 자신은 주가 상승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원고의 2020. 6. 12.자 준비서면 제1 내지 8쪽 참조).
그러나 원고 스스로 쟁점 워런트 매수 경위를 밝히면서, ‘GGGG 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EEEEEE 주식을 201X. XX.말 XX만 주 매수하였고, 201X. X. 그 주식이 상장폐지되었는바, 모친을 통해 직접 느낀 GGGG 치료제의 효능을 잊을 수가 없었고, 소액주주 모임을 통해 알게 된 EEEEEE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진을 겸임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의 전무 HHH과 1개월에 걸친 협상을 거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는 EEEEEE의 상장폐지 이후 이 사건 법인이 GGGG 관련 사업을 이어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가 상승을 예상한 상태에서 쟁점 워런트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CCC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워런트 X0만 주를 취득한 DDD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고, DDD이 제기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청구가 조세심판원에서 인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조건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일시 및 가격 등이 전혀 다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특히 DDD과의 계약 조항 어디에도 이 사건 계약 제3조(양수인의 의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