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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신청 후 현장확인 및 경정고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24672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현장확인 #경정고지 #손해배상 청구 #국가 책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세무서가 현장확인 후 경정·고지 처분을 내렸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당하게 현장확인과 경정·고지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24672 판결은 환급신청에 대해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된 처분이 정당하면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문제 있을 때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처분에 잘못 또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24672).
3. 부가가치세 환급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느껴도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세무 행정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거
경정·고지 및 환급현장확인이 정당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2467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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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2012. 1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24672 손해배상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24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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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신청 후 현장확인 및 경정고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24672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현장확인 #경정고지 #손해배상 청구 #국가 책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세무서가 현장확인 후 경정·고지 처분을 내렸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당하게 현장확인과 경정·고지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24672 판결은 환급신청에 대해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된 처분이 정당하면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문제 있을 때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처분에 잘못 또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24672).
3. 부가가치세 환급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느껴도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세무 행정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거
경정·고지 및 환급현장확인이 정당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2467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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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의 2012. 1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24672 손해배상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24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