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2012. 1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소24672 손해배상금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11. 12. |
|
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24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2012. 1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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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소24672 손해배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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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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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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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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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24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