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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장(김발) 영세율 적용 범위 판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37
판결 요약
발장의 영세율 적용은 마른 김 제조용 발장에 한정되며, 멸치 건조용 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전 해석 및 언어 사용 관행, 신뢰보호원칙 주장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발장 #부가가치세 #영세율 #김 발장 #멸치 건조용 발
질의 응답
1. 멸치 건조용 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발장'에 포함되나요?
답변
멸치 건조용 발은 영세율 적용 '발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37 판결은 '발장'이란 마른 김 제조용 발장만을 의미하며, 멸치 건조용 발 등은 언어 관행, 용어 정의 등에 비추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발장'의 정의를 표준국어대사전이나 농업용어사전 등으로 확장 해석할 수 있나요?
답변
농업용어사전의 정의가 판례 해석의 기준이 되며, 별도의 용어 확장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37 판결은 농업용어사전은 용어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용어의 정의 변경이나 확장 해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사 제품이나 업계 관행, 명칭 사용 등이 '발장' 범위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변
유사 제품의 관행적 명칭, 사용 행태 등만으로는 '발장' 해석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37 판결은 명칭 사용 혼용이나 일부 관행이 법적 확신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경쟁업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환급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신뢰보호원칙 적용이 어렵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나 업계 부과 사실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37 판결은 공적인 견해표명, 신뢰 인정 사유가 없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제품 가격 인상 등의 사정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가격 인상 내역, 인식 오해 등은 가산세 부과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37 판결은 단순한 오해·법률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가격 인상 유무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어업용 기자재인‘발장’에 최초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장’이란 마른 김의 제조 용도로 사용되는 발장을 의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16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07. 02. 선고 2017구합1283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0. 29.

판 결 선 고

2020. 1.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5. 및 201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중 ⁠‘불복세액’란 기재 금액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의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특례규정이 1989년경부터 ⁠“발장”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농업용어사전은 1997년 12월경에 이르러서야 발간되었으므로, 농업용어사전의 정의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의 ⁠“발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농업용어사전은 종래에 사용되어 오던 농업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전의 발간에 따라 ⁠‘발장’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가 창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사전의 발간에도 불구하고 구 특례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최초로 규정될 당시부터 ⁠“발장”에 관하여 농업용어사전과 동일한 의미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발”과 ⁠“장”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갑 제12호증 참조)를 근거로, ⁠“발장”의 국어적 정의는 ⁠‘가늘고 긴 대를 줄로 엮거나 줄 따위를 여러 개 나란이 늘어뜨려 만든 장막’ 정도이고, 이를 ⁠‘김 건조용으로 제작된 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농업용어사전의 발간경위 및 그 기재 내용,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발장”이라는 단어는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과 ⁠“장”의 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장”의 정의 내지 개념을 원고의 위 주장처럼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손잡이가 달린”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의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⑸ 일부 일상생활에서 ⁠‘발’과 ⁠‘발장’이 혼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발장’에 멸치 건조용 발이 포함된다는 언어 사용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관행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자신이 제조한 멸치 건조용 발에 대하여 그 명칭을 ⁠‘멸치 건조판’으로 하여 의장등록을 출원해 왔고(갑 제21호증), ⁠‘건조채반’, ⁠‘멸치상자’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한 자신이 제조한 물품이 이 사건 규정의 ⁠‘발장’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 이를 제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9면의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 기재된 ⁠“2015. 10. 26. 작성한 ~ 기재되어 있으며,”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의 제5행부터 제7행까지 기재된 ⁠“(한편 위 조사종결보고서의

~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를 ⁠“비과

세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설령 동종업계의 경쟁업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추징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의 제3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2년경 부가가치세액만큼 제품 가격을

상향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후행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오히려 원고는 세무조사 이후인 2015년 2기부터는 멸치 건조용 발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3행의 ⁠“질의회신을 한 바 있다.”에 이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위 질의회신이 있은 이후의 과세기간, 즉 2011년 2기분부터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2011년 1기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의 제4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의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 원고는 ⁠‘2012년경 부가가치세액만큼 제품 가격을 상향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 내지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2012년경 제품 가격 인상 사실의 존부’, 또는 ⁠‘멸치 건조용 발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인식 여부’ 등은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또한, 설령 동종업계의 경쟁업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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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장(김발) 영세율 적용 범위 판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37
판결 요약
발장의 영세율 적용은 마른 김 제조용 발장에 한정되며, 멸치 건조용 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전 해석 및 언어 사용 관행, 신뢰보호원칙 주장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발장 #부가가치세 #영세율 #김 발장 #멸치 건조용 발
질의 응답
1. 멸치 건조용 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발장'에 포함되나요?
답변
멸치 건조용 발은 영세율 적용 '발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37 판결은 '발장'이란 마른 김 제조용 발장만을 의미하며, 멸치 건조용 발 등은 언어 관행, 용어 정의 등에 비추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발장'의 정의를 표준국어대사전이나 농업용어사전 등으로 확장 해석할 수 있나요?
답변
농업용어사전의 정의가 판례 해석의 기준이 되며, 별도의 용어 확장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37 판결은 농업용어사전은 용어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용어의 정의 변경이나 확장 해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사 제품이나 업계 관행, 명칭 사용 등이 '발장' 범위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변
유사 제품의 관행적 명칭, 사용 행태 등만으로는 '발장' 해석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37 판결은 명칭 사용 혼용이나 일부 관행이 법적 확신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경쟁업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환급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신뢰보호원칙 적용이 어렵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나 업계 부과 사실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37 판결은 공적인 견해표명, 신뢰 인정 사유가 없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제품 가격 인상 등의 사정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가격 인상 내역, 인식 오해 등은 가산세 부과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37 판결은 단순한 오해·법률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가격 인상 유무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어업용 기자재인‘발장’에 최초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장’이란 마른 김의 제조 용도로 사용되는 발장을 의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16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07. 02. 선고 2017구합1283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0. 29.

판 결 선 고

2020. 1.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5. 및 201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중 ⁠‘불복세액’란 기재 금액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의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특례규정이 1989년경부터 ⁠“발장”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농업용어사전은 1997년 12월경에 이르러서야 발간되었으므로, 농업용어사전의 정의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의 ⁠“발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농업용어사전은 종래에 사용되어 오던 농업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전의 발간에 따라 ⁠‘발장’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가 창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사전의 발간에도 불구하고 구 특례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최초로 규정될 당시부터 ⁠“발장”에 관하여 농업용어사전과 동일한 의미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발”과 ⁠“장”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갑 제12호증 참조)를 근거로, ⁠“발장”의 국어적 정의는 ⁠‘가늘고 긴 대를 줄로 엮거나 줄 따위를 여러 개 나란이 늘어뜨려 만든 장막’ 정도이고, 이를 ⁠‘김 건조용으로 제작된 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농업용어사전의 발간경위 및 그 기재 내용,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발장”이라는 단어는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과 ⁠“장”의 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장”의 정의 내지 개념을 원고의 위 주장처럼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손잡이가 달린”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의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⑸ 일부 일상생활에서 ⁠‘발’과 ⁠‘발장’이 혼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발장’에 멸치 건조용 발이 포함된다는 언어 사용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관행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자신이 제조한 멸치 건조용 발에 대하여 그 명칭을 ⁠‘멸치 건조판’으로 하여 의장등록을 출원해 왔고(갑 제21호증), ⁠‘건조채반’, ⁠‘멸치상자’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한 자신이 제조한 물품이 이 사건 규정의 ⁠‘발장’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 이를 제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9면의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 기재된 ⁠“2015. 10. 26. 작성한 ~ 기재되어 있으며,”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의 제5행부터 제7행까지 기재된 ⁠“(한편 위 조사종결보고서의

~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를 ⁠“비과

세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설령 동종업계의 경쟁업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추징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의 제3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2년경 부가가치세액만큼 제품 가격을

상향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후행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오히려 원고는 세무조사 이후인 2015년 2기부터는 멸치 건조용 발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3행의 ⁠“질의회신을 한 바 있다.”에 이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위 질의회신이 있은 이후의 과세기간, 즉 2011년 2기분부터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2011년 1기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의 제4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의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 원고는 ⁠‘2012년경 부가가치세액만큼 제품 가격을 상향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 내지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2012년경 제품 가격 인상 사실의 존부’, 또는 ⁠‘멸치 건조용 발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인식 여부’ 등은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또한, 설령 동종업계의 경쟁업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