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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대표자의 회사 계좌금 출금이 상여처분 기준인가요

대법원 2020두40778
판결 요약
실제 대표자가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개인 투자에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자의 소득(상여)으로 처분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 당사자 여부와 거래 목적이 핵심 쟁점입니다.
#실질대표자 #회사자금 출금 #상여처분 #소득세 부과 #대표이사
질의 응답
1. 회사업체 명의로 이익을 취하고 실제 대표자가 해당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해 개인 투자에 사용했다면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대표자로서 해당 자금을 개인적 목적에 사용한 경우, 상여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778은 실질대표자가 회사 계좌금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투자한 경우, 원고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명의로 한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 당사자가 대표자 개인이고, 해당 이익을 개인 용도에 썼다면 상여처분 인정되나요?
답변
예, 실제 이익 귀속자가 대표자라면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778은 거래의 진정한 당사자가 대표자 개인이면 회사명의 계좌출금도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소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해 제3자(다른 법인)에 투자하면 대표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거래의 주체이고,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투자한 경우라면 그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778은 대표자가 회사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타 법인에 투자한 것도 대표자 소득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 매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유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A 법인에 투자한 것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금원을 상여처분하여 실질대표인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09.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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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대표자의 회사 계좌금 출금이 상여처분 기준인가요

대법원 2020두40778
판결 요약
실제 대표자가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개인 투자에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자의 소득(상여)으로 처분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 당사자 여부와 거래 목적이 핵심 쟁점입니다.
#실질대표자 #회사자금 출금 #상여처분 #소득세 부과 #대표이사
질의 응답
1. 회사업체 명의로 이익을 취하고 실제 대표자가 해당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해 개인 투자에 사용했다면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대표자로서 해당 자금을 개인적 목적에 사용한 경우, 상여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778은 실질대표자가 회사 계좌금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투자한 경우, 원고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명의로 한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 당사자가 대표자 개인이고, 해당 이익을 개인 용도에 썼다면 상여처분 인정되나요?
답변
예, 실제 이익 귀속자가 대표자라면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778은 거래의 진정한 당사자가 대표자 개인이면 회사명의 계좌출금도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소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해 제3자(다른 법인)에 투자하면 대표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거래의 주체이고,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투자한 경우라면 그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778은 대표자가 회사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타 법인에 투자한 것도 대표자 소득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 매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유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A 법인에 투자한 것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금원을 상여처분하여 실질대표인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09.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