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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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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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 매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유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A 법인에 투자한 것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금원을 상여처분하여 실질대표인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이00 |
|
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20. 09.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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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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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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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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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