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675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26. |
판 결 선 고 |
2024. 6.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0. 16. 서울시 00구 00동 000-00 토지 및 건물(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0000. 0. 00. 이 사건 부동산 1층 근린생활시설 00.00㎡를 00.00㎡로 증축(증축면적 00.00㎡, 이하 ‘이 사건 증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0000. 00. 00. AAAAA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억 원에 양도하고, 0000. 0. 00.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bb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으로부터 회신 받은 이 사건 증축 부분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상의 공사금액 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아 0000. 0. 0. 원고에게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bb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00. 00. 00.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설계비에 대한 계약서와 건축사용승인 대행비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00,000,000원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여 직권으로 0,000,000원을 감액하여 00,000,000원(00,000,000원 - 0,000,00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피고가 0000. 0. 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을 거친 후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0000. 0. 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0 내지 0호증, 을 제0 내지 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축이 1층 면적을 2배로 증가시키는 대규모 공사로 원고가 직접 공사를 주관하여 공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그 일부로서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0 내지 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b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수시로 현금을 지불함에 따라 관련 계약서, 대금 영수증 등을 대부분 갖추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00구청장이 회신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와 주식회사 CCCCC 사이에 체결된 0000. 0. 0. 이 사건 증축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계약금액이 00,000,000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도 이 사건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수급인 주식회사 CCCCC으로부터 0000. 0. 0.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며,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0000년 내지 0000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계약서의 공사금액과 동일하게 00,000,000원 증가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증축 공사가 1층 면적이 2배로 증가하는 대규모 공사로 비용이 최소 억 단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축 공사는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창고’ 증축 공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와 관련된 위 증축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내의 것으로 스스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복식부기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으나 이 사건 증축 공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장부를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공사 비용 지출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서 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7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675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26. |
판 결 선 고 |
2024. 6.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0. 16. 서울시 00구 00동 000-00 토지 및 건물(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0000. 0. 00. 이 사건 부동산 1층 근린생활시설 00.00㎡를 00.00㎡로 증축(증축면적 00.00㎡, 이하 ‘이 사건 증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0000. 00. 00. AAAAA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억 원에 양도하고, 0000. 0. 00.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bb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으로부터 회신 받은 이 사건 증축 부분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상의 공사금액 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아 0000. 0. 0. 원고에게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bb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00. 00. 00.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설계비에 대한 계약서와 건축사용승인 대행비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00,000,000원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여 직권으로 0,000,000원을 감액하여 00,000,000원(00,000,000원 - 0,000,00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피고가 0000. 0. 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을 거친 후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0000. 0. 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0 내지 0호증, 을 제0 내지 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축이 1층 면적을 2배로 증가시키는 대규모 공사로 원고가 직접 공사를 주관하여 공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그 일부로서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0 내지 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b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수시로 현금을 지불함에 따라 관련 계약서, 대금 영수증 등을 대부분 갖추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00구청장이 회신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와 주식회사 CCCCC 사이에 체결된 0000. 0. 0. 이 사건 증축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계약금액이 00,000,000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도 이 사건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수급인 주식회사 CCCCC으로부터 0000. 0. 0.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며,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0000년 내지 0000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계약서의 공사금액과 동일하게 00,000,000원 증가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증축 공사가 1층 면적이 2배로 증가하는 대규모 공사로 비용이 최소 억 단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축 공사는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창고’ 증축 공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와 관련된 위 증축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내의 것으로 스스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복식부기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으나 이 사건 증축 공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장부를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공사 비용 지출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서 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7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