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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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4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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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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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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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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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3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5.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4,81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12. 26.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354,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2015. 6. 2. ‘DDD’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원고들은 EE시 FFF동 ****-*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5. 6. 4. 착공하였다.
○ 원고들은 2015년 말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 일부 세대를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 3건을 아래와 같이 각 체결하고, 각 계약일에 계약금을 수령하였다(아래 내역 중 원고들과 GGG 사이의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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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
계약일 |
분양세대 |
총 공급금액 |
계약금 (계약 시 지급) |
중도금 (지급일) |
잔금 (입주지정일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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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 |
2015. 10. 26. |
301호 |
230,000,000원 |
23,000,000원 |
100,000,000원 [2016. 2. 28.] |
107,000,000원 |
|
HHH |
2015. 11. 10. |
502호 |
150,000,000원 |
15,000,000원 |
60,000,000원 [2015. 12. 29.] |
75,000,000원 |
|
III |
2015. 11. 29. |
501호 |
160,000,000원 |
16,000,000원 |
32,000,000원 [2016. 2. 23.] |
112,000,000원 |
○ 원고들은 2016. 6. 20.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들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15년 신규 사업개시자로서 직
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16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018. 12. 5. 원고 AAA에게 35,324,810원을, 2018. 12. 26. 원고 BBB에게 34,354,680원을 각 추가경정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사업개시일이 2015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2016년에 속함을 전제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제1주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제28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2015. 10. 26.이 곧 원고들의 사업개시일이 된다.
② 제2주장 :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을 산정하는 요소가 되므로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과 관련하여 2015년에 필요경비인 중개수수료를 이미 지급하였다.
③ 제3주장 :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고, 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날이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질의회신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그에 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
1) 판단 기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호 제4항 제1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소득세법령은 사업개시일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할 때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영리 목적을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
조), 영리 목적을 불문함을 제외하면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② 소득세법이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의 의미가 어느 정도 상통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③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업종별로 정하고 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의 공급시기는 ‘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가리킨다. 그리고 어떤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이 있으면 그 주택이 곧 이용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이 곧 위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판단한 것에는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사업개시일을 분양계약일로 앞당겨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택의 공급은 일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가 정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사업개시일을 이 사건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지도 않은 이 사건 계약일로 앞당겨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종류별로 ‘해당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려면 해당 사업이 위와 같은 상태로 되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그런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매매 대상 재화인 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라면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②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실체가 형성되기 전에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적용상의 문제일 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호 제4항 제1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해당 여부 판단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만일 주택 준공 전의 분양계약일을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로 보게 되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임의로 날짜를 선택하여 미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둠으로써 단순경비율 적용의 요건 충족 상태를 만들어 기준경비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는 재화가 아직 인도되지 아니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시기가 실제로는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래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인데, 이는 비교적 장기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보다 조기에 공급시기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일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정책적 배려에 따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인정 기준이 될 수 없다.
⑤ 소득세법 제39조,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권리의무확정주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원고들의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또는 제11호가 적용되어 주택을 수분양자에게 인도하거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고, 이때 필요경비도 함께 확정된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가 조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도록 의제한 것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어, 이 점에서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에 위 의제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⑥ 원고들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누10371 판결(원고들은 이를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였으나 착오로 보인다)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전에 그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한 것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원고가 주택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사안에 위 판결례를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필요경비 지출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것인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5. 12. 31.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일응 주택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고들이 위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지출한 것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중개수수료 지출일을 원고들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담당부서가 ‘부동산매매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을 말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질의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질의회신은 원고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사업개시일에 관한 것이어서, 위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의 의미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3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을 원고들의 사업개시일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3. 3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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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4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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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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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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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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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3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5.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4,81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12. 26.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354,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2015. 6. 2. ‘DDD’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원고들은 EE시 FFF동 ****-*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5. 6. 4. 착공하였다.
○ 원고들은 2015년 말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 일부 세대를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 3건을 아래와 같이 각 체결하고, 각 계약일에 계약금을 수령하였다(아래 내역 중 원고들과 GGG 사이의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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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
계약일 |
분양세대 |
총 공급금액 |
계약금 (계약 시 지급) |
중도금 (지급일) |
잔금 (입주지정일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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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 |
2015. 10. 26. |
301호 |
230,000,000원 |
23,000,000원 |
100,000,000원 [2016. 2. 28.] |
107,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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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 |
2015. 11. 10. |
502호 |
150,000,000원 |
15,000,000원 |
60,000,000원 [2015. 12. 29.] |
7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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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2015. 11. 29. |
501호 |
160,000,000원 |
16,000,000원 |
32,000,000원 [2016. 2. 23.] |
112,000,000원 |
○ 원고들은 2016. 6. 20.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들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15년 신규 사업개시자로서 직
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16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018. 12. 5. 원고 AAA에게 35,324,810원을, 2018. 12. 26. 원고 BBB에게 34,354,680원을 각 추가경정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사업개시일이 2015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2016년에 속함을 전제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제1주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제28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2015. 10. 26.이 곧 원고들의 사업개시일이 된다.
② 제2주장 :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을 산정하는 요소가 되므로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과 관련하여 2015년에 필요경비인 중개수수료를 이미 지급하였다.
③ 제3주장 :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고, 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날이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질의회신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그에 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
1) 판단 기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호 제4항 제1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소득세법령은 사업개시일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할 때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영리 목적을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
조), 영리 목적을 불문함을 제외하면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② 소득세법이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의 의미가 어느 정도 상통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③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업종별로 정하고 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의 공급시기는 ‘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가리킨다. 그리고 어떤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이 있으면 그 주택이 곧 이용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이 곧 위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판단한 것에는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사업개시일을 분양계약일로 앞당겨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택의 공급은 일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가 정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사업개시일을 이 사건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지도 않은 이 사건 계약일로 앞당겨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종류별로 ‘해당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려면 해당 사업이 위와 같은 상태로 되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그런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매매 대상 재화인 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라면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②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실체가 형성되기 전에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적용상의 문제일 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호 제4항 제1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해당 여부 판단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만일 주택 준공 전의 분양계약일을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로 보게 되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임의로 날짜를 선택하여 미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둠으로써 단순경비율 적용의 요건 충족 상태를 만들어 기준경비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는 재화가 아직 인도되지 아니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시기가 실제로는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래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인데, 이는 비교적 장기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보다 조기에 공급시기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일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정책적 배려에 따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인정 기준이 될 수 없다.
⑤ 소득세법 제39조,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권리의무확정주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원고들의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또는 제11호가 적용되어 주택을 수분양자에게 인도하거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고, 이때 필요경비도 함께 확정된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가 조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도록 의제한 것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어, 이 점에서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에 위 의제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⑥ 원고들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누10371 판결(원고들은 이를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였으나 착오로 보인다)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전에 그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한 것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원고가 주택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사안에 위 판결례를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필요경비 지출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것인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5. 12. 31.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일응 주택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고들이 위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지출한 것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중개수수료 지출일을 원고들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담당부서가 ‘부동산매매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을 말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질의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질의회신은 원고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사업개시일에 관한 것이어서, 위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의 의미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3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을 원고들의 사업개시일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3. 3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