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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 적용 요건과 6억 원 기준 인정

대법원 2024두66525
판결 요약
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 중인 주택 중 임대개시연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임대주택 #재산세 #합산배제 #6억원 기준 #공시가격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재산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 또는 소유 중인 주택이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일 때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525 판결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은 임대개시일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 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525 판결은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임대주택 합산배제 관련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일 및 가격에 대한 법령 해석이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525 판결은 원심의 합산배제 규정 적용 요건과 관련 법령 해석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합산배제규정은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개시일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6525

원 고

AA,BB,CC,DD,EE,FF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2024누1173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3. 27. 선고 대법원 2024두66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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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 적용 요건과 6억 원 기준 인정

대법원 2024두66525
판결 요약
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 중인 주택 중 임대개시연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임대주택 #재산세 #합산배제 #6억원 기준 #공시가격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재산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 또는 소유 중인 주택이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일 때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525 판결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은 임대개시일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 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525 판결은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임대주택 합산배제 관련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일 및 가격에 대한 법령 해석이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525 판결은 원심의 합산배제 규정 적용 요건과 관련 법령 해석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합산배제규정은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개시일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6525

원 고

AA,BB,CC,DD,EE,FF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2024누1173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3. 27. 선고 대법원 2024두66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