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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사유와 세금계산서 위반 비율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9누4500
판결 요약
주류판매업자가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본 사안에서 원고는 무면허업자와의 거래 등으로 연속적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비율이 취소 기준(10%)을 현저히 초과하여, 소명 절차‧청문 등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세금계산서 위반 #주류매출 #무자료거래
질의 응답
1. 주류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비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 (1,000분의 100)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500 판결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위반 비율이 10%를 넘는 경우 면허취소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할 수 있나요?
답변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통지서만 교부해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500 판결은 국세기본법 예외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소명 기회와 청문 절차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처분 전 청문 및 의견진술·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적법 절차가 지켜지면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500 판결은 행정절차법 및 주세법에 따라 청문과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었음을 이유로 처분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4. 실제로 무면허업자와의 거래 등이 있었는지 불분명할 때 면허취소 기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 양태·직원 급여 지급 방식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면허업자와의 거래 사실이 인정되면 면허취소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500 판결은 금전 흐름·급여 지급 등 실질 판단으로 무면허업자와의 거래를 인정하였습니다.
5. 주류세금계산서 위반비율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나 영업손실 등 불이익이 더 크면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생활터전 상실 등 불이익만으로는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500 판결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할 때 면허취소가 과도한 불이익이 아니라면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500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 6. 26

판 결 선 고

2020.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게 한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 8호증(특별히 표시

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주류판매도매업 영업

원고는 1990. 4.경 피고로부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이 부가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ㅇㅇ ㅇㅇ동에서 주류판매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과세자료 통보 등

1) ㅇㅇ지방국세청은 2017. 8. 25.부터 그해 11. 12.까지 원고의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①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SS에게 총 1,307,620,992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않았으며, ② 그 밖에도 472개 업체와 거래에서 839,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여, 2014. 1기에서 2016. 2기까지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이 4,294,000,000원으로 같은 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286이다’는 내

총 주류 매출금액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발급의무 위반 비율

2016. 2기 3,024,279,008 932,356,480 30.82%

2016. 1기 2,729,317,821 888,320,306 32.54%

2015. 2기 2,763,605,377 940,931,514 34.04%

2015. 1기 2,468,695,372 847,150,464 34.31%

2014. 2기 2,006,957,572 347,486,438 17.31%

2014. 1기 2,023,122,525 213,760,544 10.56%

합계 15,015,977,675 4,170,005,746 27.77%

용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은 그즈음 SS의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 후 ⁠‘SS이 원고로부터 주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ㅇㅇ 지역의 유흥주점 등(이하 ’ㅇㅇ거래처‘라 한다)에 1,534,00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그를 고발하였다. SS은 2017. 11. 30.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0원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다. 과세전적부심절차

피고는 ㅇㅇ지방국세청의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과세자료 통보를 토대로

2017. 11.경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원고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이 ⁠[표1] 기재와 같이 감액되었다.

라. 원고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내역 을 확정한 다음 2018. 3. 22. 원고에게 ⁠‘2014. 12.부터 2016. 12.까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SS에게 총 1,307,620,992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 는 등 2014. 1기에서 2016. 2기까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세금계

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금액이 4,170,005,746원으로 같은 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277이고, 특히 2015. 1기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은 같은 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34.3%이므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정상거래 추가 인정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8. 4. 19. ㅇㅇ지방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급의

무 위반혐의금액 중 456,463,000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부분을 정상거래 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2014. 1기 위반금액에서

25,950,000원을, 2014. 2기 위반금액에서 10,992,000원을, 2015. 1기 위반금액에서

11,194,000원을, 2015. 2기 위반금액에서 15,522,000원을, 2016. 1기 위반금액에서

18,885,000원을, 2016. 2기 위반금액에서 5,620,000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

정하였다.

3)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추가로 정상거래라 인정한 부분을 반영한 과세기간별 세

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발급의무 위반비율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단위 원)

2015. 1기 2,468,695,372 835,956,464 33.86%

2014. 2기 2,006,957,572 336,494,438 16.77%

2014. 1기 2,023,122,525 187,810,544 9.28%

합계 15,015,977,675 4,081,842,746 27.18%

바. 전심절차

원고는 2018. 5.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16.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사. 관계 규정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절차상의 하자

1)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 절차 누락

ㅇㅇ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81조의7에 정해진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의견진술 및 소명권 침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부

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된다.

3) 청문주재자 의견서 누락

피고는 원고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하면서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4조의2에 위배된다.

나. 면허취소요건의 오해

1) SS을 통한 주류거래부분

원고는 SS을 영업부장으로 채용하여 본봉 및 영업소유치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를 통해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SS이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라고 오인한 나머지 원고가 SS을 통해 판매한 주류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으로 잘못 산입하였다.

2) DD식당 등과의 거래부분

아래 표3 기재 DD식당 등 10개 업체에 대한 거래 부분은 해당 업체에 대한 대

여금이거나 원고로서는 거래내역을 알 수 없는 직원과 원고 거래처 사이의 개인적 거

래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비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주류법에 위반된다고 본 거래금액에서 ㅇㅇ지방국세청이 원고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정상 거래로 인정한 부분 외에 위 SS을 통한 주류거래 부분과 원고 직원의 개인적 거래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의 과세기간별 세금계산

서 발급의무 위반비율은 2014. 1기 6.83%, 2014. 2기 8.82%, 2015. 1기 7.9%, 2015. 2

기 7.58%, 2016. 1기 6.88%, 2016. 2기 3.87%로 면허 취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의 위반비율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류판매업면 허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행위가 크지 않고 면허 취소에 따라 생활터전 을 잃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의 불이익이 피고의 공익보다 훨씬 중대한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충

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절차상의 하자 유무

1)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 절차 누락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을 제11호증에 의하면, ㅇㅇ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에야 세무조사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무자료 주류판매에 관한 원고의 혐의내용이나 위반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위와 같이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위 국세기본법 예외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의견진술 및 소명권 침해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특히 청문을 하려면 그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위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54조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게 청문통

지를 하여 원고가 2018. 3. 2. 이를 수령하였고, 원고 대표자가 2018. 3. 16.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및 주세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의견진술 및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 FF가 확인서(을 제7호증) 작성에 앞서 관련된 SS

의 확인서(을 제6호증)의 디스켓이나 메일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주류 판매대금 인정과 관련하여 HH의 계좌내역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SS의 확인서를 열람하였다는 것

이고, 피고가 제3자인 HH의 개인정보인 계좌내역을 함부로 제공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청문주재자 의견서 누락 여부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에서 청문주자재가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청문결과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면허취소요건 오해 여부

1) SS을 통한 주류거래부분

위 인용증거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SS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

하면, SS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주류 판매업자이고 원고는 무면허 판매

업자인 위 SS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원고는 원고의 다른 직원들(약 22명)에게는 금융계좌로 급여를 이체하였으나

SS에게 금융계좌로 급여를 이체한 내역이 전혀 없다. 원고는 SS의 요청에 따

라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SS이 원고 및 이 사건 GG거래처와

의 금전거래 등의 업무를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SS을 통해 주류를 매입한 GG거래처는 주류대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지

않고 SS 또는 NN에게 송금하였고(NN는 다시 이를 SS에게 송금하였다),

SS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대금 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송금하였으며, 본인의 계좌 에서 NN에게 일정기간 매월 1,800,000원에서 2,200,000원의 돈을 지급하였다. 이러

한 점에 비추어 보면 SS은 원고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이 사건 ㅇㅇ거래처에 판

매하고 직접 또는 NN를 통하여 그 대금을 수금한 후 원고에게 주류매입대금을 지

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작성․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SS은 원래 VV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경 원고에게 이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때부터 거래처의 주류매입처가 보성주류상사에서 원고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SS은 상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다가 2014. 12.경부터 원고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NN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 SS은 자신의 자금으로 RR냉동으로부터 냉장고를 구매하여 NN거래처에 지원하고 NN거래처에 대여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SS의 대여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고, RR냉동에서는 SS에 대하여 장부를 관리하고 있다.

마) SS은 GG유리로부터 공병대금 152,388,900원을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고, 이를 원고에게 송금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공병대금을 관리하지 않았다.

바) SS은 형사사건에서, 면허 없이 주류 판매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2017. 11. 30.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따른 벌금 1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사) 원고가 작성․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SS에게 2014. 12. 급여로 1,600,000원, 2015. 총 급여로 24,240,000원, 2016. 총 급여로 27,34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금액은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던 급여보다 적어 SS을 영업부장으로 채용하여 본봉 및 영업소 유치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2) VV식당 등과의 거래부분

원고 또는 원고 직원이 VV식당 등 10개 업체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내역만 있 을 뿐 위 업체에게 해당 대여금을 송금한 내역이나 차용증 등의 대여금 거래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VV식당 등 10개 업체에 대한 매출기간, 매출금액이

상당한 점,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회수할 때 원고 직원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VV식당 등 10개 업체와의 거래부분은 원고와

해당 업체 사이의 주류매매로 인한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고, 해당 업체와의 대여금 거

래라거나 원고 직원과 해당 업체 사이의 개인적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비율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ㆍ제

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총

주류매입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 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

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SS을 통한 주류거래부분 및 VV식당 등 10개 업체와의

거래부분은 모두 원고에 의한 무자료 주류거래로서 원고의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대

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비율은 앞서 살펴본 표 2와 같이 2014. 2기

16.77%, 2015. 1기 33.86%, 2015.2기 33.49%, 2016. 1기 31.86%, 2016. 2기 30.64%가

되어 해당 과세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한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VV

식당 등 10개 업체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더라도 총 주류매출대금에 대한 세금계

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비율은 2015. 1기 32.63%[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805,524,761원(=835,956,464원-30,431,703원 / 총 주류 매출금액 2,468,695,372원],

2015. 2기 32.17%[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889,150,428원(=925,409,514원

-36,259,086원) / 총 주류 매출금액 2,763,605,377원], 2016. 1기 30.99%[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845,782,494원(=869,435,306원-23,652,812원) / 총 주류 매출금액

2,729,317,821원], 2016. 2기 29.77%[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900,461,480원

(=926,706,480원-26,245,000원) / 총 주류 매출금액 3,024,279,008원]이 되어 해당 과세 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점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은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이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사유 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해보아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 이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

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므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7.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4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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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사유와 세금계산서 위반 비율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9누4500
판결 요약
주류판매업자가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본 사안에서 원고는 무면허업자와의 거래 등으로 연속적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비율이 취소 기준(10%)을 현저히 초과하여, 소명 절차‧청문 등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세금계산서 위반 #주류매출 #무자료거래
질의 응답
1. 주류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비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 (1,000분의 100)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500 판결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위반 비율이 10%를 넘는 경우 면허취소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할 수 있나요?
답변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통지서만 교부해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500 판결은 국세기본법 예외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소명 기회와 청문 절차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처분 전 청문 및 의견진술·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적법 절차가 지켜지면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500 판결은 행정절차법 및 주세법에 따라 청문과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었음을 이유로 처분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4. 실제로 무면허업자와의 거래 등이 있었는지 불분명할 때 면허취소 기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 양태·직원 급여 지급 방식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면허업자와의 거래 사실이 인정되면 면허취소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500 판결은 금전 흐름·급여 지급 등 실질 판단으로 무면허업자와의 거래를 인정하였습니다.
5. 주류세금계산서 위반비율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나 영업손실 등 불이익이 더 크면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생활터전 상실 등 불이익만으로는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500 판결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할 때 면허취소가 과도한 불이익이 아니라면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500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 6. 26

판 결 선 고

2020.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게 한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 8호증(특별히 표시

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주류판매도매업 영업

원고는 1990. 4.경 피고로부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이 부가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ㅇㅇ ㅇㅇ동에서 주류판매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과세자료 통보 등

1) ㅇㅇ지방국세청은 2017. 8. 25.부터 그해 11. 12.까지 원고의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①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SS에게 총 1,307,620,992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않았으며, ② 그 밖에도 472개 업체와 거래에서 839,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여, 2014. 1기에서 2016. 2기까지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이 4,294,000,000원으로 같은 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286이다’는 내

총 주류 매출금액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발급의무 위반 비율

2016. 2기 3,024,279,008 932,356,480 30.82%

2016. 1기 2,729,317,821 888,320,306 32.54%

2015. 2기 2,763,605,377 940,931,514 34.04%

2015. 1기 2,468,695,372 847,150,464 34.31%

2014. 2기 2,006,957,572 347,486,438 17.31%

2014. 1기 2,023,122,525 213,760,544 10.56%

합계 15,015,977,675 4,170,005,746 27.77%

용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은 그즈음 SS의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 후 ⁠‘SS이 원고로부터 주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ㅇㅇ 지역의 유흥주점 등(이하 ’ㅇㅇ거래처‘라 한다)에 1,534,00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그를 고발하였다. SS은 2017. 11. 30.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0원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다. 과세전적부심절차

피고는 ㅇㅇ지방국세청의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과세자료 통보를 토대로

2017. 11.경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원고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이 ⁠[표1] 기재와 같이 감액되었다.

라. 원고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내역 을 확정한 다음 2018. 3. 22. 원고에게 ⁠‘2014. 12.부터 2016. 12.까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SS에게 총 1,307,620,992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 는 등 2014. 1기에서 2016. 2기까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세금계

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금액이 4,170,005,746원으로 같은 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277이고, 특히 2015. 1기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은 같은 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34.3%이므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정상거래 추가 인정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8. 4. 19. ㅇㅇ지방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급의

무 위반혐의금액 중 456,463,000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부분을 정상거래 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2014. 1기 위반금액에서

25,950,000원을, 2014. 2기 위반금액에서 10,992,000원을, 2015. 1기 위반금액에서

11,194,000원을, 2015. 2기 위반금액에서 15,522,000원을, 2016. 1기 위반금액에서

18,885,000원을, 2016. 2기 위반금액에서 5,620,000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

정하였다.

3)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추가로 정상거래라 인정한 부분을 반영한 과세기간별 세

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발급의무 위반비율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단위 원)

2015. 1기 2,468,695,372 835,956,464 33.86%

2014. 2기 2,006,957,572 336,494,438 16.77%

2014. 1기 2,023,122,525 187,810,544 9.28%

합계 15,015,977,675 4,081,842,746 27.18%

바. 전심절차

원고는 2018. 5.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16.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사. 관계 규정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절차상의 하자

1)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 절차 누락

ㅇㅇ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81조의7에 정해진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의견진술 및 소명권 침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부

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된다.

3) 청문주재자 의견서 누락

피고는 원고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하면서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4조의2에 위배된다.

나. 면허취소요건의 오해

1) SS을 통한 주류거래부분

원고는 SS을 영업부장으로 채용하여 본봉 및 영업소유치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를 통해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SS이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라고 오인한 나머지 원고가 SS을 통해 판매한 주류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으로 잘못 산입하였다.

2) DD식당 등과의 거래부분

아래 표3 기재 DD식당 등 10개 업체에 대한 거래 부분은 해당 업체에 대한 대

여금이거나 원고로서는 거래내역을 알 수 없는 직원과 원고 거래처 사이의 개인적 거

래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비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주류법에 위반된다고 본 거래금액에서 ㅇㅇ지방국세청이 원고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정상 거래로 인정한 부분 외에 위 SS을 통한 주류거래 부분과 원고 직원의 개인적 거래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의 과세기간별 세금계산

서 발급의무 위반비율은 2014. 1기 6.83%, 2014. 2기 8.82%, 2015. 1기 7.9%, 2015. 2

기 7.58%, 2016. 1기 6.88%, 2016. 2기 3.87%로 면허 취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의 위반비율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류판매업면 허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행위가 크지 않고 면허 취소에 따라 생활터전 을 잃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의 불이익이 피고의 공익보다 훨씬 중대한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충

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절차상의 하자 유무

1)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 절차 누락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을 제11호증에 의하면, ㅇㅇ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에야 세무조사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무자료 주류판매에 관한 원고의 혐의내용이나 위반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위와 같이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위 국세기본법 예외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의견진술 및 소명권 침해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특히 청문을 하려면 그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위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54조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게 청문통

지를 하여 원고가 2018. 3. 2. 이를 수령하였고, 원고 대표자가 2018. 3. 16.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및 주세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의견진술 및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 FF가 확인서(을 제7호증) 작성에 앞서 관련된 SS

의 확인서(을 제6호증)의 디스켓이나 메일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주류 판매대금 인정과 관련하여 HH의 계좌내역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SS의 확인서를 열람하였다는 것

이고, 피고가 제3자인 HH의 개인정보인 계좌내역을 함부로 제공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청문주재자 의견서 누락 여부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에서 청문주자재가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청문결과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면허취소요건 오해 여부

1) SS을 통한 주류거래부분

위 인용증거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SS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

하면, SS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주류 판매업자이고 원고는 무면허 판매

업자인 위 SS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원고는 원고의 다른 직원들(약 22명)에게는 금융계좌로 급여를 이체하였으나

SS에게 금융계좌로 급여를 이체한 내역이 전혀 없다. 원고는 SS의 요청에 따

라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SS이 원고 및 이 사건 GG거래처와

의 금전거래 등의 업무를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SS을 통해 주류를 매입한 GG거래처는 주류대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지

않고 SS 또는 NN에게 송금하였고(NN는 다시 이를 SS에게 송금하였다),

SS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대금 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송금하였으며, 본인의 계좌 에서 NN에게 일정기간 매월 1,800,000원에서 2,200,000원의 돈을 지급하였다. 이러

한 점에 비추어 보면 SS은 원고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이 사건 ㅇㅇ거래처에 판

매하고 직접 또는 NN를 통하여 그 대금을 수금한 후 원고에게 주류매입대금을 지

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작성․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SS은 원래 VV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경 원고에게 이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때부터 거래처의 주류매입처가 보성주류상사에서 원고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SS은 상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다가 2014. 12.경부터 원고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NN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 SS은 자신의 자금으로 RR냉동으로부터 냉장고를 구매하여 NN거래처에 지원하고 NN거래처에 대여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SS의 대여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고, RR냉동에서는 SS에 대하여 장부를 관리하고 있다.

마) SS은 GG유리로부터 공병대금 152,388,900원을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고, 이를 원고에게 송금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공병대금을 관리하지 않았다.

바) SS은 형사사건에서, 면허 없이 주류 판매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2017. 11. 30.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따른 벌금 1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사) 원고가 작성․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SS에게 2014. 12. 급여로 1,600,000원, 2015. 총 급여로 24,240,000원, 2016. 총 급여로 27,34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금액은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던 급여보다 적어 SS을 영업부장으로 채용하여 본봉 및 영업소 유치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2) VV식당 등과의 거래부분

원고 또는 원고 직원이 VV식당 등 10개 업체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내역만 있 을 뿐 위 업체에게 해당 대여금을 송금한 내역이나 차용증 등의 대여금 거래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VV식당 등 10개 업체에 대한 매출기간, 매출금액이

상당한 점,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회수할 때 원고 직원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VV식당 등 10개 업체와의 거래부분은 원고와

해당 업체 사이의 주류매매로 인한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고, 해당 업체와의 대여금 거

래라거나 원고 직원과 해당 업체 사이의 개인적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비율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ㆍ제

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총

주류매입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 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

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SS을 통한 주류거래부분 및 VV식당 등 10개 업체와의

거래부분은 모두 원고에 의한 무자료 주류거래로서 원고의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대

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비율은 앞서 살펴본 표 2와 같이 2014. 2기

16.77%, 2015. 1기 33.86%, 2015.2기 33.49%, 2016. 1기 31.86%, 2016. 2기 30.64%가

되어 해당 과세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한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VV

식당 등 10개 업체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더라도 총 주류매출대금에 대한 세금계

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비율은 2015. 1기 32.63%[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805,524,761원(=835,956,464원-30,431,703원 / 총 주류 매출금액 2,468,695,372원],

2015. 2기 32.17%[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889,150,428원(=925,409,514원

-36,259,086원) / 총 주류 매출금액 2,763,605,377원], 2016. 1기 30.99%[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845,782,494원(=869,435,306원-23,652,812원) / 총 주류 매출금액

2,729,317,821원], 2016. 2기 29.77%[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900,461,480원

(=926,706,480원-26,245,000원) / 총 주류 매출금액 3,024,279,008원]이 되어 해당 과세 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점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은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이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사유 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해보아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 이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

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므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7.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4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