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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677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 대여 주장에 대해, 실질적 사업 경영·수익 공유 등협업 실체가 입증되면 해당 명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책임 #실질과세 원칙 #사업체 경영 #수익 공유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을 때 실제 납세의무는 누가 지나요?
답변
사업장 운영에 영향력 행사, 수익 공유 등 실질적 관여 사실이 인정되면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677 판결은 사업자 등록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해도, 사업수익 공유 등 실질 협업이 입증되면 명의자에게 세금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명의대여만 했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가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사업장 운영·자금거래·신고 납부 등 실질적 역할이 인정되면 환급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677 판결은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사업장 관련 실질적 협업자임을 근거로 환급(경정)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소득·수익을 관리한 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실질적으로 경영·처분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67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실질과세)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안을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자는 어떤 경우에 실사업자로 간주되나요?
답변
명의자 스스로 사업자 등록·폐업, 계좌관리, 신고·납부 행위, 수익 흐름 등 사업 실체에 실제로 관여했을 때 실사업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677 판결은 사업자 명의자의 실제 사업자 역할 및 사업장 수익·계좌 흐름 등 실체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소외인이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7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5. ○○시 ○○로○길 ○○, ○○○호에서 ⁠‘○○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2015. 9. 8.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17,663,960원 및 제2기분 4,277,280원을 각 신고·납부한 후, 2018. 6. 21. 피고에게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8. 8. 16. 원고가 단순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3.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경 허○○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허○○이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신은 신용불량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여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못하고 있으니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주면 돈을 갚겠다.’고 하므로 빌려준 돈을 받을 생각에 허○○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201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허○○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허○○이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신고를 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원우수첩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임을 표시하는 등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대내·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4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한 후 2017. 8. 8.까지

154,585,260원을 추심하였으나, 원고는 2018. 6. 21.에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 1, 2기분 부가가치세는 직접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경 허○○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원고는 원고 소유의 ○○시 ○○읍 ○○리 ○○○-○ 답 581㎡에 대하여 2013. 9. 11.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사업장의 ○○축산업협동조합 사업용 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 한다)에 1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4. 3. 18. 위 부동산에 대해 추가로 채권최고액을 36,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4. 3. 19. 위 계좌에 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마)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또한, 위 계좌와 원고 명의의 개인 계좌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계좌 사이에 입출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2013. 9. 11.부터 2015. 8. 21. 까지 원고가 개인 계좌 또는 다른 사업장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송금한 돈은 위 라)에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을 포함하여 340,500,000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부터 출금한 돈은 442,190,000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9.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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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677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 대여 주장에 대해, 실질적 사업 경영·수익 공유 등협업 실체가 입증되면 해당 명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책임 #실질과세 원칙 #사업체 경영 #수익 공유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을 때 실제 납세의무는 누가 지나요?
답변
사업장 운영에 영향력 행사, 수익 공유 등 실질적 관여 사실이 인정되면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677 판결은 사업자 등록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해도, 사업수익 공유 등 실질 협업이 입증되면 명의자에게 세금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명의대여만 했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가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사업장 운영·자금거래·신고 납부 등 실질적 역할이 인정되면 환급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677 판결은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사업장 관련 실질적 협업자임을 근거로 환급(경정)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소득·수익을 관리한 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실질적으로 경영·처분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67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실질과세)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안을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자는 어떤 경우에 실사업자로 간주되나요?
답변
명의자 스스로 사업자 등록·폐업, 계좌관리, 신고·납부 행위, 수익 흐름 등 사업 실체에 실제로 관여했을 때 실사업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677 판결은 사업자 명의자의 실제 사업자 역할 및 사업장 수익·계좌 흐름 등 실체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소외인이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7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5. ○○시 ○○로○길 ○○, ○○○호에서 ⁠‘○○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2015. 9. 8.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17,663,960원 및 제2기분 4,277,280원을 각 신고·납부한 후, 2018. 6. 21. 피고에게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8. 8. 16. 원고가 단순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3.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경 허○○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허○○이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신은 신용불량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여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못하고 있으니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주면 돈을 갚겠다.’고 하므로 빌려준 돈을 받을 생각에 허○○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201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허○○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허○○이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신고를 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원우수첩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임을 표시하는 등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대내·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4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한 후 2017. 8. 8.까지

154,585,260원을 추심하였으나, 원고는 2018. 6. 21.에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 1, 2기분 부가가치세는 직접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경 허○○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원고는 원고 소유의 ○○시 ○○읍 ○○리 ○○○-○ 답 581㎡에 대하여 2013. 9. 11.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사업장의 ○○축산업협동조합 사업용 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 한다)에 1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4. 3. 18. 위 부동산에 대해 추가로 채권최고액을 36,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4. 3. 19. 위 계좌에 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마)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또한, 위 계좌와 원고 명의의 개인 계좌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계좌 사이에 입출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2013. 9. 11.부터 2015. 8. 21. 까지 원고가 개인 계좌 또는 다른 사업장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송금한 돈은 위 라)에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을 포함하여 340,500,000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부터 출금한 돈은 442,190,000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9.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