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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반환 약정의 필요경비 귀속시기와 확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누21726
판결 요약
성과급 반환 약정에 따른 필요경비는 지급채무 확정 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됩니다. 약정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고, 해제·취소로 효력이 소멸된 사실이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과급 반환금 #필요경비 귀속 #소득세법 제39조 #경정청구 #해제 취소 여부
질의 응답
1. 성과급 반환약정이 해제나 취소 없이 이행 중일 때 필요경비는 어느 과세연도에 인정되나요?
답변
반환금 채무가 확정된 시점이 속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1726 판결은 약정상 반환금 채무가 2014년도에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등에 따라 2014년 귀속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과급 반환약정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지급금 산정 방식에 관한 합의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1726 판결은 약정의 실적조건 등은 지급금 산정 방식에 관한 것으로,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 조건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약정 해제·취소가 없다면 과세상 효력 소멸로 인한 연도 판정이 달라지나요?
답변
해제·취소가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1726 판결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취소된 적이 없으니 경정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1726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 소 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19

변 론 종 결

2020. 3. 25.

판 결 선 고

2020. 4.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게 한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9행의 ⁠“그 무렵부터 2012. 7. 16.부터”를 ⁠“원고는 2012. 7. 16.부터”로, 제3면 제8, 9행의 ⁠“408,868,072원(=성과급 반환금 409,963,051원 - 미지급 보험모집 수수료 1,094,958원, 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를 ⁠“성과급 반환금 409,963,051원에서 미지급 보험모집 수수료 1,094,958원을 공제한 나머지 408,868,093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 중 DDDDD이 구하는 바에 따라 408,868,072원”으로, 제7면 제5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9면 별지1의 제목 ⁠“이 사건 약정의 주요내용”을 ⁠“성과급 지급약정 주요내용”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CCCCCCCCCCCCCCC(이하 ⁠‘DDDDD’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반환금 채무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4년 귀속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와 DDDDD이 2012. 6. 11. ⁠‘성과급 지급 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원고의 종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원고의 장래 예상되는 실적조건, DDDDD이 원고에게 특별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할 금액, 월별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할 한도금액 등을 정한 다음, DDDDD은 원고에게 위촉계약서 작성 후 첫 수당 지급일에 특별 성과급을, 매월 21일에 월별실적조건에 따라 산정한 월별 성과급을 각 지급하고, 원고는 DDDDD과 체결한 모든 계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위촉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5년 3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DDDDD과의 보험모집업무 위촉관계를 유지하되, 위촉 후 매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약정한 실적조건과 유지율의 달성 여부 등에 따라 산정한 돈을, 해촉되는 경우에는 해촉일이 속하는 근무 년도 등에 따라 산정한 돈을 각 성과급 반환의 명목으로 DDDDD이 정한 기한 내에 DDDDD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쌍무계약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의 DDDDD에 대한 특별 성과급과 월별 성과급 명목의 금전지급 채권은 그 지급기일에, 원고의 DDDDD에 대한 성과급 반환 명목의 금전지급 채무는 해촉시 또는 위촉 후 매 1년이 경과될 때마다, 각 채권채무의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고, 비록 위 약정 지급기일에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약정서에 ⁠‘성과급 반환’이라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등으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월별실적조건이나, 실적조건, 유지율 등의 성취 여부는 약정한 지급금액의 산정 방식에 관한 합의일 뿐이지,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민법 제147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위촉 후 2차년도(2013. 7. 16. ∼ 2014. 7. 15.)에 해당하는 원고의 DDDDD에 대한 227,693,060원의 지급 채무는 2차년도 말일인 2014. 7. 15.경에, 3차년도(2014. 7. 16. ∼ 2014. 9. 29.) 또는 해촉에 따른 원고의 DDDDD에 대한 181,175,033원의 지급 채무는 해촉일인 2014. 9. 29.경에 각 그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었다.

라)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제39조 제1항),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므로(제5조 제1항), 위 각 지급채무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마)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 과정에서 ①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특별 성과급 등 명목의 돈을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받는 방식과 ②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나 특별 성과급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방식 중 한 가지를 원고의 선택에 따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DDDDD에 대한 금전지급 채무가 원고의 장래 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예상과 달리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등에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를 두고 이 사건 약정이 정지조건부 성과급 지급 약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비록 이 사건 약정서에 ⁠‘성과급 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원고로서는 예상과 달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DDDDD에 대한 금전지급 채무의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위 ②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위 ①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성과급 등 명목의 소득을 일시에 실현하는 이익을 얻었다.

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은 ⁠‘매매계약의 해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사업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으므로, 계약의 해제, 취소 등을 원인으로 한 다른 사건과도 사안을 달리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4. 2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1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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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반환 약정의 필요경비 귀속시기와 확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누21726
판결 요약
성과급 반환 약정에 따른 필요경비는 지급채무 확정 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됩니다. 약정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고, 해제·취소로 효력이 소멸된 사실이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과급 반환금 #필요경비 귀속 #소득세법 제39조 #경정청구 #해제 취소 여부
질의 응답
1. 성과급 반환약정이 해제나 취소 없이 이행 중일 때 필요경비는 어느 과세연도에 인정되나요?
답변
반환금 채무가 확정된 시점이 속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1726 판결은 약정상 반환금 채무가 2014년도에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등에 따라 2014년 귀속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과급 반환약정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지급금 산정 방식에 관한 합의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1726 판결은 약정의 실적조건 등은 지급금 산정 방식에 관한 것으로,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 조건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약정 해제·취소가 없다면 과세상 효력 소멸로 인한 연도 판정이 달라지나요?
답변
해제·취소가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1726 판결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취소된 적이 없으니 경정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1726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 소 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19

변 론 종 결

2020. 3. 25.

판 결 선 고

2020. 4.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게 한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9행의 ⁠“그 무렵부터 2012. 7. 16.부터”를 ⁠“원고는 2012. 7. 16.부터”로, 제3면 제8, 9행의 ⁠“408,868,072원(=성과급 반환금 409,963,051원 - 미지급 보험모집 수수료 1,094,958원, 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를 ⁠“성과급 반환금 409,963,051원에서 미지급 보험모집 수수료 1,094,958원을 공제한 나머지 408,868,093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 중 DDDDD이 구하는 바에 따라 408,868,072원”으로, 제7면 제5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9면 별지1의 제목 ⁠“이 사건 약정의 주요내용”을 ⁠“성과급 지급약정 주요내용”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CCCCCCCCCCCCCCC(이하 ⁠‘DDDDD’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반환금 채무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4년 귀속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와 DDDDD이 2012. 6. 11. ⁠‘성과급 지급 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원고의 종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원고의 장래 예상되는 실적조건, DDDDD이 원고에게 특별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할 금액, 월별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할 한도금액 등을 정한 다음, DDDDD은 원고에게 위촉계약서 작성 후 첫 수당 지급일에 특별 성과급을, 매월 21일에 월별실적조건에 따라 산정한 월별 성과급을 각 지급하고, 원고는 DDDDD과 체결한 모든 계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위촉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5년 3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DDDDD과의 보험모집업무 위촉관계를 유지하되, 위촉 후 매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약정한 실적조건과 유지율의 달성 여부 등에 따라 산정한 돈을, 해촉되는 경우에는 해촉일이 속하는 근무 년도 등에 따라 산정한 돈을 각 성과급 반환의 명목으로 DDDDD이 정한 기한 내에 DDDDD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쌍무계약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의 DDDDD에 대한 특별 성과급과 월별 성과급 명목의 금전지급 채권은 그 지급기일에, 원고의 DDDDD에 대한 성과급 반환 명목의 금전지급 채무는 해촉시 또는 위촉 후 매 1년이 경과될 때마다, 각 채권채무의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고, 비록 위 약정 지급기일에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약정서에 ⁠‘성과급 반환’이라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등으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월별실적조건이나, 실적조건, 유지율 등의 성취 여부는 약정한 지급금액의 산정 방식에 관한 합의일 뿐이지,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민법 제147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위촉 후 2차년도(2013. 7. 16. ∼ 2014. 7. 15.)에 해당하는 원고의 DDDDD에 대한 227,693,060원의 지급 채무는 2차년도 말일인 2014. 7. 15.경에, 3차년도(2014. 7. 16. ∼ 2014. 9. 29.) 또는 해촉에 따른 원고의 DDDDD에 대한 181,175,033원의 지급 채무는 해촉일인 2014. 9. 29.경에 각 그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었다.

라)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제39조 제1항),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므로(제5조 제1항), 위 각 지급채무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마)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 과정에서 ①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특별 성과급 등 명목의 돈을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받는 방식과 ②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나 특별 성과급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방식 중 한 가지를 원고의 선택에 따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DDDDD에 대한 금전지급 채무가 원고의 장래 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예상과 달리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등에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를 두고 이 사건 약정이 정지조건부 성과급 지급 약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비록 이 사건 약정서에 ⁠‘성과급 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원고로서는 예상과 달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DDDDD에 대한 금전지급 채무의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위 ②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위 ①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성과급 등 명목의 소득을 일시에 실현하는 이익을 얻었다.

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은 ⁠‘매매계약의 해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사업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으므로, 계약의 해제, 취소 등을 원인으로 한 다른 사건과도 사안을 달리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4. 2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1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