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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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21726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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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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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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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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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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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게 한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9행의 “그 무렵부터 2012. 7. 16.부터”를 “원고는 2012. 7. 16.부터”로, 제3면 제8, 9행의 “408,868,072원(=성과급 반환금 409,963,051원 - 미지급 보험모집 수수료 1,094,958원, 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를 “성과급 반환금 409,963,051원에서 미지급 보험모집 수수료 1,094,958원을 공제한 나머지 408,868,093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 중 DDDDD이 구하는 바에 따라 408,868,072원”으로, 제7면 제5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9면 별지1의 제목 “이 사건 약정의 주요내용”을 “성과급 지급약정 주요내용”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CCCCCCCCCCCCCCC(이하 ‘DDDDD’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반환금 채무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4년 귀속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와 DDDDD이 2012. 6. 11. ‘성과급 지급 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원고의 종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원고의 장래 예상되는 실적조건, DDDDD이 원고에게 특별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할 금액, 월별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할 한도금액 등을 정한 다음, DDDDD은 원고에게 위촉계약서 작성 후 첫 수당 지급일에 특별 성과급을, 매월 21일에 월별실적조건에 따라 산정한 월별 성과급을 각 지급하고, 원고는 DDDDD과 체결한 모든 계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위촉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5년 3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DDDDD과의 보험모집업무 위촉관계를 유지하되, 위촉 후 매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약정한 실적조건과 유지율의 달성 여부 등에 따라 산정한 돈을, 해촉되는 경우에는 해촉일이 속하는 근무 년도 등에 따라 산정한 돈을 각 성과급 반환의 명목으로 DDDDD이 정한 기한 내에 DDDDD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쌍무계약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의 DDDDD에 대한 특별 성과급과 월별 성과급 명목의 금전지급 채권은 그 지급기일에, 원고의 DDDDD에 대한 성과급 반환 명목의 금전지급 채무는 해촉시 또는 위촉 후 매 1년이 경과될 때마다, 각 채권채무의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고, 비록 위 약정 지급기일에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약정서에 ‘성과급 반환’이라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등으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월별실적조건이나, 실적조건, 유지율 등의 성취 여부는 약정한 지급금액의 산정 방식에 관한 합의일 뿐이지,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민법 제147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위촉 후 2차년도(2013. 7. 16. ∼ 2014. 7. 15.)에 해당하는 원고의 DDDDD에 대한 227,693,060원의 지급 채무는 2차년도 말일인 2014. 7. 15.경에, 3차년도(2014. 7. 16. ∼ 2014. 9. 29.) 또는 해촉에 따른 원고의 DDDDD에 대한 181,175,033원의 지급 채무는 해촉일인 2014. 9. 29.경에 각 그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었다.
라)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제39조 제1항),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므로(제5조 제1항), 위 각 지급채무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마)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 과정에서 ①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특별 성과급 등 명목의 돈을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받는 방식과 ②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나 특별 성과급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방식 중 한 가지를 원고의 선택에 따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DDDDD에 대한 금전지급 채무가 원고의 장래 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예상과 달리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등에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를 두고 이 사건 약정이 정지조건부 성과급 지급 약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비록 이 사건 약정서에 ‘성과급 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원고로서는 예상과 달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DDDDD에 대한 금전지급 채무의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위 ②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위 ①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성과급 등 명목의 소득을 일시에 실현하는 이익을 얻었다.
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은 ‘매매계약의 해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사업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으므로, 계약의 해제, 취소 등을 원인으로 한 다른 사건과도 사안을 달리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4. 2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1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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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21726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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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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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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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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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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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게 한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9행의 “그 무렵부터 2012. 7. 16.부터”를 “원고는 2012. 7. 16.부터”로, 제3면 제8, 9행의 “408,868,072원(=성과급 반환금 409,963,051원 - 미지급 보험모집 수수료 1,094,958원, 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를 “성과급 반환금 409,963,051원에서 미지급 보험모집 수수료 1,094,958원을 공제한 나머지 408,868,093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 중 DDDDD이 구하는 바에 따라 408,868,072원”으로, 제7면 제5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9면 별지1의 제목 “이 사건 약정의 주요내용”을 “성과급 지급약정 주요내용”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CCCCCCCCCCCCCCC(이하 ‘DDDDD’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반환금 채무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4년 귀속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와 DDDDD이 2012. 6. 11. ‘성과급 지급 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원고의 종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원고의 장래 예상되는 실적조건, DDDDD이 원고에게 특별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할 금액, 월별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할 한도금액 등을 정한 다음, DDDDD은 원고에게 위촉계약서 작성 후 첫 수당 지급일에 특별 성과급을, 매월 21일에 월별실적조건에 따라 산정한 월별 성과급을 각 지급하고, 원고는 DDDDD과 체결한 모든 계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위촉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5년 3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DDDDD과의 보험모집업무 위촉관계를 유지하되, 위촉 후 매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약정한 실적조건과 유지율의 달성 여부 등에 따라 산정한 돈을, 해촉되는 경우에는 해촉일이 속하는 근무 년도 등에 따라 산정한 돈을 각 성과급 반환의 명목으로 DDDDD이 정한 기한 내에 DDDDD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쌍무계약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의 DDDDD에 대한 특별 성과급과 월별 성과급 명목의 금전지급 채권은 그 지급기일에, 원고의 DDDDD에 대한 성과급 반환 명목의 금전지급 채무는 해촉시 또는 위촉 후 매 1년이 경과될 때마다, 각 채권채무의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고, 비록 위 약정 지급기일에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약정서에 ‘성과급 반환’이라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등으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월별실적조건이나, 실적조건, 유지율 등의 성취 여부는 약정한 지급금액의 산정 방식에 관한 합의일 뿐이지,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민법 제147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위촉 후 2차년도(2013. 7. 16. ∼ 2014. 7. 15.)에 해당하는 원고의 DDDDD에 대한 227,693,060원의 지급 채무는 2차년도 말일인 2014. 7. 15.경에, 3차년도(2014. 7. 16. ∼ 2014. 9. 29.) 또는 해촉에 따른 원고의 DDDDD에 대한 181,175,033원의 지급 채무는 해촉일인 2014. 9. 29.경에 각 그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었다.
라)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제39조 제1항),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므로(제5조 제1항), 위 각 지급채무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마)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 과정에서 ①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특별 성과급 등 명목의 돈을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받는 방식과 ②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나 특별 성과급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방식 중 한 가지를 원고의 선택에 따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DDDDD에 대한 금전지급 채무가 원고의 장래 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예상과 달리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등에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를 두고 이 사건 약정이 정지조건부 성과급 지급 약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비록 이 사건 약정서에 ‘성과급 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원고로서는 예상과 달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DDDDD에 대한 금전지급 채무의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위 ②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위 ①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성과급 등 명목의 소득을 일시에 실현하는 이익을 얻었다.
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은 ‘매매계약의 해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사업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으므로, 계약의 해제, 취소 등을 원인으로 한 다른 사건과도 사안을 달리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4. 2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1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