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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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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채무자(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무자력에 이르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체납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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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21312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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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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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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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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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3.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지BB 사이에 2010. 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10. 1. 29. 접수 제76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지BB에 대한 과세 경위 및 조세채권액
(1) 지BB은 2004. 1. 29.부터 2011. 12. 31.까지 인천 남구 OO동 000에서 ’BB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소방공사 및 설계)을 운영하면서 세무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2)’ 원고 산한 남인천세무서장은 2011. 8. 22.부터 2011. 10. 18.까지 사이 에 2009.
1.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BB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축소한 사실 을 적발하였고, 그에 따라 2011. 12. 4. 지BB에게 2011.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 163,427,204원을 비롯한 2010. 1기분 부가가치세, 2010년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다.
(3) 지BB은 2011. 12. 5. 위 결정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인천세무서장 이 2011. 12. 26. 재조사결정을 하여 남인천세무서장이 2012. 1. 26.부터 2012. 2. 3.까 지 사이에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 12. 31. 기준으로 지BB이 납부할 2009년 종합소득세는 131,336,360원으로 결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함)
나. 지B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및 지BB의 무자력
(1) 지BB은 2010. 1. 29.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10. 1. 29. 접수 제76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함)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지BB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실체 채무 00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마 채권 성립 의 기촌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지BB에 대한 조세채권 은 2009년 종합소득세로 2009. 12. 31. 과세기간이 종료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지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2011. 8. 22.부터 지BB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지B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무자력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13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0. 1. 29.에 있었고 이 사건 조세채권 관련 세무조사는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2011. 8. 22. 시작된 점,② 지BB은 BB엔지니어링의 개업일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 관련 세무조사를 받을 때까지 세금의 체납 없이 사업을 하였던 점,③ 지BB이 수취하여 문제가 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는 지BB의 동생 지춘 기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지BB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지BB로서는 그것이 가공 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④ 따라서 지BB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향후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무자력에 이르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인 지BB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3.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13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