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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실질 주택 이용시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45034
판결 요약
2층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2층 용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 2층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5034 판결은 2층이 실제 주택 용도가 아니면 비과세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모든 층이 실제 주택이어야 하나요?
답변
전층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어야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5034 판결에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을 근거로 모든 층의 실질 주거사용을 요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층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전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5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0.

판 결 선 고

2020. 09.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1행 아래의 표를 다음의 표로 고친다.

◯ 5면 상단 표 아래 행 중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다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를 추가하고, 5면 아래에서 10행 위에 다음 표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5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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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실질 주택 이용시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45034
판결 요약
2층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2층 용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 2층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5034 판결은 2층이 실제 주택 용도가 아니면 비과세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모든 층이 실제 주택이어야 하나요?
답변
전층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어야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5034 판결에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을 근거로 모든 층의 실질 주거사용을 요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층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전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5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0.

판 결 선 고

2020. 09.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1행 아래의 표를 다음의 표로 고친다.

◯ 5면 상단 표 아래 행 중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다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를 추가하고, 5면 아래에서 10행 위에 다음 표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5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