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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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0585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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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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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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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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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65,02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3. BBB으로부터 ○○ 서초구 ○○로○길 10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4억 원, 계약기간은 2016. 3. 9.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CCC은 2017. 7. 15. 김○○, 김○○으로부터 ○○시 ○○구 ○○동 래미안 ○○아파트 제101동 제506호(이하 ‘이 사건 ○○동 아파트)를 9억 4천만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6억 4천만원 채무를 승계하고 잔액 3억 원에 관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원고와 CCC은 2017. 9. 12. 이 사건 ○○동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년 1월경 원고와 CCC에 대한 증여세 조사대상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9. 30.까지로 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동 아파트에 관하여는 전세보증금 채무액 6억 4천만 원 및 대출금 3억 원으로 취득한 것을 확인하여 조사대상기간 이후인 2017. 12. 28. 원고 및 CCC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6억 4천만 원의 지급내역에 대한 자금출처를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자금출처 내역을 확인한 후 전세보증금 4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뒤,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을 원고가 DDD 등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2018. 3. 29. 원고에게 DDD로부터 증여받은 3억 3,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65,025,6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 을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성의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는 당초 이 사건 ○○동 아파트의 자금출처 조사를 위해 이루어진 것인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조사로 세무조사의 범위가 위법하게 확대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2) 인정사실
갑 2, 25호증, 을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CCC은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수령한 후 이에 대한 수령증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②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을 증여세라고 명기되어 있고, 그 조사대상기간이 2016. 1. 1.부터 2017. 9. 30.임이 표기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그 조사대상 세목이 증여세, 조사대상기간은 2016. 1. 1.부터 2017. 9. 30.이고, 이 사건 금원의 증여는 위 조사대상기간 중 이루어진 것으로서 세무조사의 범위가 위법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BBB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DDD 등이 대신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위 전세보증금 상당을 원고가 위 DDD 등에게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DDD가 BBB에게 지급한 총 300,000,000원(2016. 1. 21. 3,000,000원, 2016. 1. 23. 37,000,000원, 2016. 3. 9.26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모(母) EEE로부터 차용한 금원이고, 원고는 그에 관하여 EEE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EEE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소명자료를 피고에게 충분히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갑 7, 8, 27호증, 을 4, 8, 9, 10,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6년 3월부터 ‘○○대학교 ○○대학병원’에 근무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CCC은 2016년 주식회사 ○○○ 및 법률사무소 ○○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월부터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② 원고와 CCC은 2016. 4. 2. 결혼하였고, 2016년과 2017년 소득은 아래 표 와 같다
③ 이 사건 금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4,000만 원은 DDD의 계좌에서 임대인인 BBB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2016. 1. 21. 300만 원, 2016. 1. 23. 3,7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④ 이 사건 금원 중 2억 6,000만 원은 2016. 3. 9. DDD가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BBB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
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DDD가 EEE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뒤 원고가 이를 EEE로부터 다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EEE와 사이에 작성한 차용금증서 및 질권설정 통지서 등을 제시하였다.
⑥ DDD는 2016. 1. 21. EEE와 사이에 EEE에게 3억 원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증여 방법으로 DDD가 자신의 계좌에서 EEE 대신 원고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 계좌로 이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⑦ 원고는 2016. 3. 9. EEE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⑧ 원고는 2016. 3. 9. EEE와 사이에 질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⑨ 원고는 2016. 3. 23. BBB에게 EE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⑩ 원고는 2017. 12. 27. EEE에게 질권설정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⑪ 임대인 BBB은 원고에게, ‘EE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해도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2017. 12. 28.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⑫ 원고의 계좌에서 EEE의 계좌로 2018. 2. 14. 360만 원, 2018. 3. 16. 120만 원, 2018. 3. 17. 500만 원, 2018. 4. 9. 120만 원, 2018. 5. 8. 120만 원, 2018. 6. 8. 120만 원, 2018. 7. 9. 120만 원, 2018. 8. 8. 120만 원이 이체되었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실명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는 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및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은 위 시행령 규정이 정하는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서 DDD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이 인출되어 원고의 전세보증금으로서 지급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 상당액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DD가 부부 사이인 EEE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DDD와 EEE 사이의 증여계약서는 세무조사 과정이 아니라 조세심판청구를 할 당시 추가로 제출된 것이어서 세무조사 후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EE는 위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2018. 6. 12.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 역시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의 신고이다.
②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
③ 그런데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차용증(을 10호증)을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 작성일자가 기재된 차용증(갑 8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작성일자 및 질권자(채권자)가 공란인 질권 설정 계약서(을 11호증)을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 질권자가 EEE로 기재된 질권 설정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분문서들은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와 EEE 등이 차용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④ 원고는 세무조사 시까지 이 사건 금원을 EEE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고,이 사건 금원의 증여 시로부터 한참 후인 2018년 2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자 명목으로 EEE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추가로 2016. 4. 2. 결혼식을 치른 후 축의금 11,630,000을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부모님 집을 방문할 때마다 EEE에게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자택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면서 자신의 모에게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⑤ 특히 원고는 자신이 EEE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결혼축의금을 EEE에게 현금으로 주면 DDD가 해당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EEE의 계좌로 다시 이체해 주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을 14호증).
그러나 DDD가 EEE의 계좌로 이체한 위 금원이 원고가 EEE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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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0585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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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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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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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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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65,02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3. BBB으로부터 ○○ 서초구 ○○로○길 10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4억 원, 계약기간은 2016. 3. 9.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CCC은 2017. 7. 15. 김○○, 김○○으로부터 ○○시 ○○구 ○○동 래미안 ○○아파트 제101동 제506호(이하 ‘이 사건 ○○동 아파트)를 9억 4천만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6억 4천만원 채무를 승계하고 잔액 3억 원에 관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원고와 CCC은 2017. 9. 12. 이 사건 ○○동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년 1월경 원고와 CCC에 대한 증여세 조사대상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9. 30.까지로 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동 아파트에 관하여는 전세보증금 채무액 6억 4천만 원 및 대출금 3억 원으로 취득한 것을 확인하여 조사대상기간 이후인 2017. 12. 28. 원고 및 CCC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6억 4천만 원의 지급내역에 대한 자금출처를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자금출처 내역을 확인한 후 전세보증금 4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뒤,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을 원고가 DDD 등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2018. 3. 29. 원고에게 DDD로부터 증여받은 3억 3,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65,025,6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 을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성의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는 당초 이 사건 ○○동 아파트의 자금출처 조사를 위해 이루어진 것인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조사로 세무조사의 범위가 위법하게 확대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2) 인정사실
갑 2, 25호증, 을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CCC은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수령한 후 이에 대한 수령증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②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을 증여세라고 명기되어 있고, 그 조사대상기간이 2016. 1. 1.부터 2017. 9. 30.임이 표기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그 조사대상 세목이 증여세, 조사대상기간은 2016. 1. 1.부터 2017. 9. 30.이고, 이 사건 금원의 증여는 위 조사대상기간 중 이루어진 것으로서 세무조사의 범위가 위법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BBB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DDD 등이 대신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위 전세보증금 상당을 원고가 위 DDD 등에게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DDD가 BBB에게 지급한 총 300,000,000원(2016. 1. 21. 3,000,000원, 2016. 1. 23. 37,000,000원, 2016. 3. 9.26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모(母) EEE로부터 차용한 금원이고, 원고는 그에 관하여 EEE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EEE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소명자료를 피고에게 충분히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갑 7, 8, 27호증, 을 4, 8, 9, 10,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6년 3월부터 ‘○○대학교 ○○대학병원’에 근무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CCC은 2016년 주식회사 ○○○ 및 법률사무소 ○○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월부터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② 원고와 CCC은 2016. 4. 2. 결혼하였고, 2016년과 2017년 소득은 아래 표 와 같다
③ 이 사건 금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4,000만 원은 DDD의 계좌에서 임대인인 BBB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2016. 1. 21. 300만 원, 2016. 1. 23. 3,7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④ 이 사건 금원 중 2억 6,000만 원은 2016. 3. 9. DDD가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BBB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
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DDD가 EEE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뒤 원고가 이를 EEE로부터 다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EEE와 사이에 작성한 차용금증서 및 질권설정 통지서 등을 제시하였다.
⑥ DDD는 2016. 1. 21. EEE와 사이에 EEE에게 3억 원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증여 방법으로 DDD가 자신의 계좌에서 EEE 대신 원고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 계좌로 이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⑦ 원고는 2016. 3. 9. EEE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⑧ 원고는 2016. 3. 9. EEE와 사이에 질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⑨ 원고는 2016. 3. 23. BBB에게 EE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⑩ 원고는 2017. 12. 27. EEE에게 질권설정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⑪ 임대인 BBB은 원고에게, ‘EE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해도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2017. 12. 28.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⑫ 원고의 계좌에서 EEE의 계좌로 2018. 2. 14. 360만 원, 2018. 3. 16. 120만 원, 2018. 3. 17. 500만 원, 2018. 4. 9. 120만 원, 2018. 5. 8. 120만 원, 2018. 6. 8. 120만 원, 2018. 7. 9. 120만 원, 2018. 8. 8. 120만 원이 이체되었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실명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는 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및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은 위 시행령 규정이 정하는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서 DDD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이 인출되어 원고의 전세보증금으로서 지급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 상당액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DD가 부부 사이인 EEE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DDD와 EEE 사이의 증여계약서는 세무조사 과정이 아니라 조세심판청구를 할 당시 추가로 제출된 것이어서 세무조사 후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EE는 위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2018. 6. 12.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 역시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의 신고이다.
②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
③ 그런데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차용증(을 10호증)을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 작성일자가 기재된 차용증(갑 8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작성일자 및 질권자(채권자)가 공란인 질권 설정 계약서(을 11호증)을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 질권자가 EEE로 기재된 질권 설정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분문서들은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와 EEE 등이 차용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④ 원고는 세무조사 시까지 이 사건 금원을 EEE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고,이 사건 금원의 증여 시로부터 한참 후인 2018년 2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자 명목으로 EEE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추가로 2016. 4. 2. 결혼식을 치른 후 축의금 11,630,000을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부모님 집을 방문할 때마다 EEE에게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자택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면서 자신의 모에게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⑤ 특히 원고는 자신이 EEE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결혼축의금을 EEE에게 현금으로 주면 DDD가 해당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EEE의 계좌로 다시 이체해 주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을 14호증).
그러나 DDD가 EEE의 계좌로 이체한 위 금원이 원고가 EEE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