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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예금이 자녀 계좌로 이전된 경우 증여추정 기준과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12
판결 요약
부모 명의 예금이 자녀 명의 계좌나 재산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며, 증여가 아닌 다른 사정의 입증책임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소득으로 충분한 취득 가능성이나 실제 금전 관리 내역 등에 관해 명확한 입증 없으면 세무서의 증여세·상속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예금이체 #부모자식 금전거래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부모 예금으로 자녀가 집을 샀다면 증여세 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부모 명의 예금에서 출금된 돈으로 자녀의 주택 매수자금 등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은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12 판결은 부모 예금이 인출되어 자녀 계좌 등으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예외 사정의 입증책임은 자녀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모가 관리하던 자녀의 급여로 집을 샀어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자녀 소득이 실제 부동산 매수자금에 충분했다는 객관적 입증이나, 부모가 자녀의 소득을 계속 관리해 왔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자녀가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거나 부모 명의 계좌에 자녀 급여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생활비·소득 내역의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모 예금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일부만 실제 대여·상환이라면, 상속시 대여금 채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전체 금융거래 내역과 상환 사실에 관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 미상환한 부분만 상속재산으로 산입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국세심사위와 같은 취지로, 자녀가 이체·상환한 내역 중 일부를 원금 변제로 산정하고, 대여금채권은 미상환액만 인정하여 감액 경정이 이루어진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1012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임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6.

판 결 선 고

2020.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059,370원 및 34,643,400원과 상속세 33,940,34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임○묵(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1.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박○자와 자녀들인 원고, 임○화가 있는데, 원고는 2017. 5. 29. 피고에게 상속세과세가액과 상속공제액이 동일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30.경부터 2018. 1. 27.경까지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08. 8. 29.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495 〇〇〇아파트 5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할 당시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159,198,000원과 2014. 6. 9.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당시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임차인에게 지급된 130,000,000원이 각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360,000,000원 중 미변제된 240,000,000원을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서의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35,059,370원 및 34,643,4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망인의 원고에 대한 24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사전증여재산 289,198,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51,01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1.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사위원회는 2019. 5. 29. 원고의 심사청구 중 상속세 51,013,840원은 상속재산 중 대여금 240,000,000원을 167,807,637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증여세 35,059,370원과 34,643,40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6. 2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를 33,940,346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상속세 부과처분 및 앞서 본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

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충분한 자금이 있었는데, 단지 원고가 결혼한 이후에도 망인과 모친인 박○자와 함께 살면서 박○자가 원고의 급여를 관리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예금계좌에 보관된 원고의 돈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자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것이고, 망인이 원고에게 그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높은 이율의 이자 지급약정을 한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 거래 내역의 차액을 계산해 보면 약 200만 원에 불과하여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가사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권액은 137,807,637원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159,198,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130,00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59,198,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2014. 5. 7. 13,000,000원, 2014. 6. 9. 117,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조〇철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는 1998년경 결혼한 직후부터 망인, 박○자와 함께 살았고, 박○자가 원고의 급여를 관리하였으므로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은 실제로 원고의 소득금액이며, 망인은 2008년경 및 2014년경에 원고에게 위와 같이 증여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16.에서야 망인이 거주하던 주소지에서 망인의 세대와 합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결혼한 직후인 1998년경부터 망인, 박○자와 같이 살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박○자가 원고의 급여를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데, 원고가 결혼하기 전인 1995. 11. 28.부터 1997. 9. 29.까지 매달 70만 원을 박○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 및 박○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박○자가 원고의 급여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부모가 결혼한 자녀의 소득을 계속해서 관리하였다는 것도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은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는바 당시 망인에게 증여할만한 자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의 총 소득액이 2억 7,000만 원 상당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충분한 자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계산해 보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월 2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2006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2008. 8.경까지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소득금액에서 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만한 충분한 자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내지 6호증, 을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360,000,000원(= 2009. 10. 21. 10,000,000원 + 2014. 1. 27. 40,000,000원 + 2014. 3. 25. 60,000,000원 + 2014. 4 21. 150,000,000원 + 2014. 10. 21. 20,000,000원 + 2015. 4. 20. 80,000,000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보았고,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망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돈 중 10,000,000원 이상의 돈 합계액 120,000,000원(= 2014. 1. 23. 30,000,000원 + 2015. 10. 21. 80,000,000원 + 2016. 4. 28.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망인에게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았지만, 원고가 망인에게 10,000,000원 미만으로 이체한 금액은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 당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24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런데 국세심사위원회는 망인이 2019. 10. 21. 원고에게 대여한 10,000,000원에 대해서 원고가 2019. 10. 21. 이후부터 2013년까지 10,000,000원 이상의 돈을 망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사실에 비추어 이미 상환되었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350,000,000원을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국세심사위원회는 원고가 2014. 1. 23. 망인에게 이체한 30,000,000원은 대여금 채무 발생일 이전에 지급한 것으로 변제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망인에게 10,000,000원 이상 이체한 돈 뿐만 아니라 그 미만으로 이체한 돈도 대여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대여금 350,000,000원에서 182,192,363원(= 2015. 10. 21. 80,000,000원 +2016. 4. 28. 10,000,000원 + 원고의 2014년 이체액 합계 26,724,643원 + 2015년 이체액 합계 37,976,140원 + 2016년 이체액 합계 27,491,580원)이 변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국세심사위원회는 2019. 5. 29. 망인의 상속재산 중 원고에 대한 대여금 240,000,000원을 167,807,637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6. 2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를 33,940,346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심사위원회의 판단 내용을 보면, 원고가 망인에게 이체한 10,000,000원 이상의 돈 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소액의 일정한 금액의 합계액까지도 원금 변제액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과 원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및 피고, 국세심사위원회의 판단 내용을 보면, 망인이 원고에게 이체한 돈과 원고가 망인에게 이체한 돈의 차액이 2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2014. 1. 23. 망인에게 3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반영하여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은 137,807,637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2014. 1. 27.부터 원고에게 이체한 돈의 합계를 대여금으로 보는 이상 그 전에 원고가 망인에게 이체한 돈을 그 대여금 채무의 상환액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당시 그 돈을 망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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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예금이 자녀 계좌로 이전된 경우 증여추정 기준과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12
판결 요약
부모 명의 예금이 자녀 명의 계좌나 재산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며, 증여가 아닌 다른 사정의 입증책임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소득으로 충분한 취득 가능성이나 실제 금전 관리 내역 등에 관해 명확한 입증 없으면 세무서의 증여세·상속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예금이체 #부모자식 금전거래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부모 예금으로 자녀가 집을 샀다면 증여세 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부모 명의 예금에서 출금된 돈으로 자녀의 주택 매수자금 등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은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12 판결은 부모 예금이 인출되어 자녀 계좌 등으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예외 사정의 입증책임은 자녀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모가 관리하던 자녀의 급여로 집을 샀어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자녀 소득이 실제 부동산 매수자금에 충분했다는 객관적 입증이나, 부모가 자녀의 소득을 계속 관리해 왔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자녀가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거나 부모 명의 계좌에 자녀 급여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생활비·소득 내역의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모 예금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일부만 실제 대여·상환이라면, 상속시 대여금 채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전체 금융거래 내역과 상환 사실에 관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 미상환한 부분만 상속재산으로 산입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국세심사위와 같은 취지로, 자녀가 이체·상환한 내역 중 일부를 원금 변제로 산정하고, 대여금채권은 미상환액만 인정하여 감액 경정이 이루어진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1012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임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6.

판 결 선 고

2020.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059,370원 및 34,643,400원과 상속세 33,940,34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임○묵(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1.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박○자와 자녀들인 원고, 임○화가 있는데, 원고는 2017. 5. 29. 피고에게 상속세과세가액과 상속공제액이 동일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30.경부터 2018. 1. 27.경까지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08. 8. 29.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495 〇〇〇아파트 5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할 당시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159,198,000원과 2014. 6. 9.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당시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임차인에게 지급된 130,000,000원이 각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360,000,000원 중 미변제된 240,000,000원을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서의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35,059,370원 및 34,643,4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망인의 원고에 대한 24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사전증여재산 289,198,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51,01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1.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사위원회는 2019. 5. 29. 원고의 심사청구 중 상속세 51,013,840원은 상속재산 중 대여금 240,000,000원을 167,807,637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증여세 35,059,370원과 34,643,40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6. 2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를 33,940,346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상속세 부과처분 및 앞서 본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

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충분한 자금이 있었는데, 단지 원고가 결혼한 이후에도 망인과 모친인 박○자와 함께 살면서 박○자가 원고의 급여를 관리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예금계좌에 보관된 원고의 돈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자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것이고, 망인이 원고에게 그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높은 이율의 이자 지급약정을 한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 거래 내역의 차액을 계산해 보면 약 200만 원에 불과하여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가사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권액은 137,807,637원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159,198,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130,00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59,198,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2014. 5. 7. 13,000,000원, 2014. 6. 9. 117,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조〇철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는 1998년경 결혼한 직후부터 망인, 박○자와 함께 살았고, 박○자가 원고의 급여를 관리하였으므로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은 실제로 원고의 소득금액이며, 망인은 2008년경 및 2014년경에 원고에게 위와 같이 증여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16.에서야 망인이 거주하던 주소지에서 망인의 세대와 합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결혼한 직후인 1998년경부터 망인, 박○자와 같이 살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박○자가 원고의 급여를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데, 원고가 결혼하기 전인 1995. 11. 28.부터 1997. 9. 29.까지 매달 70만 원을 박○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 및 박○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박○자가 원고의 급여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부모가 결혼한 자녀의 소득을 계속해서 관리하였다는 것도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은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는바 당시 망인에게 증여할만한 자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의 총 소득액이 2억 7,000만 원 상당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충분한 자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계산해 보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월 2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2006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2008. 8.경까지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소득금액에서 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만한 충분한 자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내지 6호증, 을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360,000,000원(= 2009. 10. 21. 10,000,000원 + 2014. 1. 27. 40,000,000원 + 2014. 3. 25. 60,000,000원 + 2014. 4 21. 150,000,000원 + 2014. 10. 21. 20,000,000원 + 2015. 4. 20. 80,000,000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보았고,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망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돈 중 10,000,000원 이상의 돈 합계액 120,000,000원(= 2014. 1. 23. 30,000,000원 + 2015. 10. 21. 80,000,000원 + 2016. 4. 28.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망인에게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았지만, 원고가 망인에게 10,000,000원 미만으로 이체한 금액은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 당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24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런데 국세심사위원회는 망인이 2019. 10. 21. 원고에게 대여한 10,000,000원에 대해서 원고가 2019. 10. 21. 이후부터 2013년까지 10,000,000원 이상의 돈을 망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사실에 비추어 이미 상환되었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350,000,000원을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국세심사위원회는 원고가 2014. 1. 23. 망인에게 이체한 30,000,000원은 대여금 채무 발생일 이전에 지급한 것으로 변제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망인에게 10,000,000원 이상 이체한 돈 뿐만 아니라 그 미만으로 이체한 돈도 대여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대여금 350,000,000원에서 182,192,363원(= 2015. 10. 21. 80,000,000원 +2016. 4. 28. 10,000,000원 + 원고의 2014년 이체액 합계 26,724,643원 + 2015년 이체액 합계 37,976,140원 + 2016년 이체액 합계 27,491,580원)이 변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국세심사위원회는 2019. 5. 29. 망인의 상속재산 중 원고에 대한 대여금 240,000,000원을 167,807,637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6. 2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를 33,940,346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심사위원회의 판단 내용을 보면, 원고가 망인에게 이체한 10,000,000원 이상의 돈 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소액의 일정한 금액의 합계액까지도 원금 변제액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과 원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및 피고, 국세심사위원회의 판단 내용을 보면, 망인이 원고에게 이체한 돈과 원고가 망인에게 이체한 돈의 차액이 2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2014. 1. 23. 망인에게 3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반영하여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은 137,807,637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2014. 1. 27.부터 원고에게 이체한 돈의 합계를 대여금으로 보는 이상 그 전에 원고가 망인에게 이체한 돈을 그 대여금 채무의 상환액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당시 그 돈을 망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