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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아닌 자 실질소유 주장, 양도세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단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967
판결 요약
아버지가 오피스텔의 실질 소유자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한 원고에게, 등기 명의 신뢰·입증책임 원칙을 이유로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실질 소유자임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 부족이 핵심 근거로, 명의신탁 추정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쉽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질 소유 입증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등기 명의
질의 응답
1. 등기 명의인이 아닌 가족이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등기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아 비과세 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967 판결은 등기 명의인이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며, 실질 소유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실질 소유 입증에 필요한 증거로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자금흐름, 명의신탁 합의, 실제 관리·수익 귀속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실질 소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매매대금 자금원, 관리 및 수익 귀속 관계, 명의신탁에 관한 명확한 증빙 부족을 들어 실질 소유자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 소유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입증자료 부족을 사유로 명의신탁 및 실질소유주장에 따른 비과세를 부정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 명의자는 본인이 아니라 주장할 경우 재산세 납부 사실이 쟁점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재산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했다면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로 추정됨에 따라, 주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967 판결은 원고가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였음을 실질 소유로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비과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실질 소유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 및 대법원 판례를 인용, 비과세 주장자는 실질 소유 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버지가 실질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50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19

판 결 선 고

2020.07.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1,838,940원(가산세23,764,712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3. OO시 OO구 OO동 000 OO마을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 김OO은 2013. 1. 23. 심OO에게 OO시 OO구 OO동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8,7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김OO은 같은 날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2. 8. 22. 설정된 채권최고액 4,800만 원, 채무자 김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김OO은 2013. 2. 20. 윤OO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0-0 OO오피스텔제0층 제001호(이하 ⁠‘제001호’라 한다)를 5,3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2013. 3. 19. 안병옥 소유의 OO시 OO구 OO동 0-0 OO오피스텔 제0층 제 0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26.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5,200만 원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2017. 3. 10. 김OO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727,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주택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9.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074,228원 및 가산세 23,764,712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9. 2. 21.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 14,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의 아버지 김OO이 원고 몰래 원고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김OO의 소유이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 당시에는 이를 몰랐지만, 그 후에 이를 알고 묵시적으로 위 오피스텔을 명의신탁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가 아닌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2년간 보유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보아 1세대 1주택 보유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2) 갑 제6, 9, 13, 2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OO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 시, 원고가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김OO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원고의 전화란에 김OO의 전화번호(010-4***-1575)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조OO 사이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 원고의 전화란에 김OO의 전화번호 ⁠(010-4***-1575)가 기재되어 있고, 월 차임 입금계좌로 김OO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OO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차임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김OO이 실질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대금 5,200만 원을 오로지 김OO이 현금으로 부담하였으므로, 김OO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OO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OO시 OO구 OO동 0-00 토지 및 지상 건물을 8,700만 원에 매도하고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실제 확보한 돈은 8,700만 원에 못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김OO이 2013. 2. 20. 제001호를 5,300만 원에 매수한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을 5,200만 원에 매수할만한 돈이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김OO은 2006. 4. 15.부터 2018. 12. 13.까지 OO시 OO구 OO동에서 OO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가이고, 원고와 부자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김OO이 원고 몰래 원고의 인감과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져다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그 이유에 관하여도 김OO은 자신이 막연히 두 채를 한 번에 사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나(갑 제10호증), 당시에도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던 김OO이 아들인 원고의 부동산 소유나 세금 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아버지이자 OO시 OO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던 김OO이 먼저 제001호를 매수하는 것을 보고, 김OO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와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아 사용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를 2013년도분부터 납부해 왔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자신 명의로 2채의 부동산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다만, 원고와 김OO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위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 1세대 1주택자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와 조OO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에 관하여, 원고는 실제로는 김OO과 용OO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19호증의 기재), 위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차OO의 중개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란과 임차인란에 대리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계약금 영수란에는 원고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의 정확한 신분 확인도 없이, 원고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 계약금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쉽게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 임대차계약서 중 월 차임 입금계좌를 김OO의 계좌로 한 기재한 부분에 원고, 조OO, 차OO의 인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는바, 월 차임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김OO의 계좌로 입금하는 예외적인 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원고 등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7.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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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아닌 자 실질소유 주장, 양도세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단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967
판결 요약
아버지가 오피스텔의 실질 소유자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한 원고에게, 등기 명의 신뢰·입증책임 원칙을 이유로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실질 소유자임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 부족이 핵심 근거로, 명의신탁 추정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쉽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질 소유 입증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등기 명의
질의 응답
1. 등기 명의인이 아닌 가족이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등기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아 비과세 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967 판결은 등기 명의인이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며, 실질 소유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실질 소유 입증에 필요한 증거로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자금흐름, 명의신탁 합의, 실제 관리·수익 귀속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실질 소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매매대금 자금원, 관리 및 수익 귀속 관계, 명의신탁에 관한 명확한 증빙 부족을 들어 실질 소유자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 소유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입증자료 부족을 사유로 명의신탁 및 실질소유주장에 따른 비과세를 부정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 명의자는 본인이 아니라 주장할 경우 재산세 납부 사실이 쟁점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재산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했다면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로 추정됨에 따라, 주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967 판결은 원고가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였음을 실질 소유로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비과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실질 소유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 및 대법원 판례를 인용, 비과세 주장자는 실질 소유 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버지가 실질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50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19

판 결 선 고

2020.07.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1,838,940원(가산세23,764,712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3. OO시 OO구 OO동 000 OO마을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 김OO은 2013. 1. 23. 심OO에게 OO시 OO구 OO동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8,7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김OO은 같은 날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2. 8. 22. 설정된 채권최고액 4,800만 원, 채무자 김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김OO은 2013. 2. 20. 윤OO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0-0 OO오피스텔제0층 제001호(이하 ⁠‘제001호’라 한다)를 5,3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2013. 3. 19. 안병옥 소유의 OO시 OO구 OO동 0-0 OO오피스텔 제0층 제 0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26.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5,200만 원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2017. 3. 10. 김OO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727,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주택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9.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074,228원 및 가산세 23,764,712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9. 2. 21.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 14,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의 아버지 김OO이 원고 몰래 원고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김OO의 소유이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 당시에는 이를 몰랐지만, 그 후에 이를 알고 묵시적으로 위 오피스텔을 명의신탁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가 아닌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2년간 보유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보아 1세대 1주택 보유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2) 갑 제6, 9, 13, 2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OO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 시, 원고가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김OO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원고의 전화란에 김OO의 전화번호(010-4***-1575)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조OO 사이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 원고의 전화란에 김OO의 전화번호 ⁠(010-4***-1575)가 기재되어 있고, 월 차임 입금계좌로 김OO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OO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차임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김OO이 실질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대금 5,200만 원을 오로지 김OO이 현금으로 부담하였으므로, 김OO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OO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OO시 OO구 OO동 0-00 토지 및 지상 건물을 8,700만 원에 매도하고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실제 확보한 돈은 8,700만 원에 못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김OO이 2013. 2. 20. 제001호를 5,300만 원에 매수한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을 5,200만 원에 매수할만한 돈이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김OO은 2006. 4. 15.부터 2018. 12. 13.까지 OO시 OO구 OO동에서 OO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가이고, 원고와 부자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김OO이 원고 몰래 원고의 인감과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져다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그 이유에 관하여도 김OO은 자신이 막연히 두 채를 한 번에 사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나(갑 제10호증), 당시에도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던 김OO이 아들인 원고의 부동산 소유나 세금 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아버지이자 OO시 OO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던 김OO이 먼저 제001호를 매수하는 것을 보고, 김OO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와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아 사용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를 2013년도분부터 납부해 왔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자신 명의로 2채의 부동산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다만, 원고와 김OO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위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 1세대 1주택자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와 조OO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에 관하여, 원고는 실제로는 김OO과 용OO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19호증의 기재), 위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차OO의 중개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란과 임차인란에 대리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계약금 영수란에는 원고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의 정확한 신분 확인도 없이, 원고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 계약금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쉽게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 임대차계약서 중 월 차임 입금계좌를 김OO의 계좌로 한 기재한 부분에 원고, 조OO, 차OO의 인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는바, 월 차임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김OO의 계좌로 입금하는 예외적인 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원고 등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7.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