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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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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539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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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6. 9. |
|
판 결 선 고 |
2016. 7.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2. AA라는 상호로 ‘건설/실내장식’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9. 22. 사업의 종류에 ‘도매/무역, 자동차매매’를 추가하였다.
나. 00세무서장은 AA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AA이 BB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고, 2010. 8. 1. 위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별지목록 순번1 고지세액 기재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00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AA의 매출이 누락되었다는 결과를 통보하여 00세무서장은 2012. 12. 3. 원고에게 별지목록 순번2 고지세액 기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00세무서장은 원고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납부하지 않자 2013. 3. 7.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3 고지세액 기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고 2010. 6.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를 하였으나, 00세무서장은 2010. 7. 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4, 9,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00세무서는 00. 00. 00. 000세무서로부터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인테리어업체인 ‘AA’을 운영하던 중 2009. 6.경 권CC에게 기망당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대한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었다. 원고는 권CC에게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2)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을5, 을6, 을9~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기 전에 AA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9. 10.경 원고와 권CC은 ‘AA(김00)은 2009. 6.부터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경비부담하고 수익금은 경비부분을 뺀나머지 50%씩 분배조건으로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특히 원고는 위 확인서 말미에 ‘자금은 100% 김00 본인 것임’이라는 기재까지 덧붙였으며, 00세무서의 조사관들이 권CC을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와 수출에 관한 업무는 자신이 보고 있으나 원고는 자금을 투자하였고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② 00세무서장은 AA의 대표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제1처분의 사전통지를 원고에게 하였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00세무서장은 조사의 착수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원고와 권CC이 일관되게 동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과 위 확인서, 전말서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사업자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을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사위원회에서
AA의 대표자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00세무서장은 AA의 실질적 경영자가 원고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을뿐,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00세무서장은 위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의 대표가 원고라고 판단하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을 한 바 없다.
③ 00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중고자동차 매매 및 수출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원고도 자신이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인테리어 사업관련 공사매출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것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대한 조사 당시인 2012. 10. 22.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00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④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원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제1처분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음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제3처분의 근거가 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00세무서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제3처분을 통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고행위에 당연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권CC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권CC에게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1억 원을 지급하고 권CC로부터 3년에 걸쳐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권CC과 협의하여 스스로 AA의 사업자등록에 ‘도매/무역, 자동차매매’를 추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권C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00지방검찰청은 권CC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사용하였으나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면서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협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⑥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제3처분을 할 당시 적어도 원고를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7.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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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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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539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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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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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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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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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2. AA라는 상호로 ‘건설/실내장식’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9. 22. 사업의 종류에 ‘도매/무역, 자동차매매’를 추가하였다.
나. 00세무서장은 AA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AA이 BB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고, 2010. 8. 1. 위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별지목록 순번1 고지세액 기재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00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AA의 매출이 누락되었다는 결과를 통보하여 00세무서장은 2012. 12. 3. 원고에게 별지목록 순번2 고지세액 기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00세무서장은 원고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납부하지 않자 2013. 3. 7.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3 고지세액 기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고 2010. 6.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를 하였으나, 00세무서장은 2010. 7. 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4, 9,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00세무서는 00. 00. 00. 000세무서로부터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인테리어업체인 ‘AA’을 운영하던 중 2009. 6.경 권CC에게 기망당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대한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었다. 원고는 권CC에게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2)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을5, 을6, 을9~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기 전에 AA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9. 10.경 원고와 권CC은 ‘AA(김00)은 2009. 6.부터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경비부담하고 수익금은 경비부분을 뺀나머지 50%씩 분배조건으로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특히 원고는 위 확인서 말미에 ‘자금은 100% 김00 본인 것임’이라는 기재까지 덧붙였으며, 00세무서의 조사관들이 권CC을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와 수출에 관한 업무는 자신이 보고 있으나 원고는 자금을 투자하였고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② 00세무서장은 AA의 대표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제1처분의 사전통지를 원고에게 하였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00세무서장은 조사의 착수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원고와 권CC이 일관되게 동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과 위 확인서, 전말서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사업자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을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사위원회에서
AA의 대표자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00세무서장은 AA의 실질적 경영자가 원고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을뿐,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00세무서장은 위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의 대표가 원고라고 판단하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을 한 바 없다.
③ 00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중고자동차 매매 및 수출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원고도 자신이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인테리어 사업관련 공사매출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것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대한 조사 당시인 2012. 10. 22.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00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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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제1처분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음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제3처분의 근거가 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00세무서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제3처분을 통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고행위에 당연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권CC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권CC에게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1억 원을 지급하고 권CC로부터 3년에 걸쳐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권CC과 협의하여 스스로 AA의 사업자등록에 ‘도매/무역, 자동차매매’를 추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권C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00지방검찰청은 권CC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사용하였으나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면서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협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⑥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제3처분을 할 당시 적어도 원고를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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