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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하자에 근거한 징수처분 위법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989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의무자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닐 경우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음을 인천지방법원이 인정하였고, 사업의 실체 조사 결과 등도 중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행위 하자 #징수처분 #당연무효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징수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신고행위의 하자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면 징수처분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989 판결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신고행위의 하자가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 실체에 관한 객관적 오인 사정이 있고 중대·명백한 하자로 단정되지 않으면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과세대상 오인에 조사가 필요하거나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자가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 세금 처분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 대여와 관련된 확인서 등 증거실질 조사를 거쳐야 하며, 단순 명의 대여 주장만으로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989 판결은 원고와 관련자의 작성 확인서, 세무조사 결과 등 다각적 상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이전 신고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속 징수처분도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까?
답변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후속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5두14394)까지 원용하여 징수처분의 독립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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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39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9.

판 결 선 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2. AA라는 상호로 ⁠‘건설/실내장식’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9. 22. 사업의 종류에 ⁠‘도매/무역, 자동차매매’를 추가하였다.

나. 00세무서장은 AA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AA이 BB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고, 2010. 8. 1. 위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별지목록 순번1 고지세액 기재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00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AA의 매출이 누락되었다는 결과를 통보하여 00세무서장은 2012. 12. 3. 원고에게 별지목록 순번2 고지세액 기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00세무서장은 원고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납부하지 않자 2013. 3. 7.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3 고지세액 기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고 2010. 6.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를 하였으나, 00세무서장은 2010. 7. 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4, 9,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00세무서는 00. 00. 00. 000세무서로부터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인테리어업체인 ⁠‘AA’을 운영하던 중 2009. 6.경 권CC에게 기망당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대한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었다. 원고는 권CC에게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2)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을5, 을6, 을9~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기 전에 AA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9. 10.경 원고와 권CC은 ⁠‘AA(김00)은 2009. 6.부터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경비부담하고 수익금은 경비부분을 뺀나머지 50%씩 분배조건으로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특히 원고는 위 확인서 말미에 ⁠‘자금은 100% 김00 본인 것임’이라는 기재까지 덧붙였으며, 00세무서의 조사관들이 권CC을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와 수출에 관한 업무는 자신이 보고 있으나 원고는 자금을 투자하였고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② 00세무서장은 AA의 대표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제1처분의 사전통지를 원고에게 하였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00세무서장은 조사의 착수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원고와 권CC이 일관되게 동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과 위 확인서, 전말서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사업자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을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사위원회에서

AA의 대표자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00세무서장은 AA의 실질적 경영자가 원고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을뿐,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00세무서장은 위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의 대표가 원고라고 판단하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을 한 바 없다.

③ 00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중고자동차 매매 및 수출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원고도 자신이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인테리어 사업관련 공사매출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것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대한 조사 당시인 2012. 10. 22.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00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④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원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제1처분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음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제3처분의 근거가 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00세무서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제3처분을 통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고행위에 당연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권CC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권CC에게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1억 원을 지급하고 권CC로부터 3년에 걸쳐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권CC과 협의하여 스스로 AA의 사업자등록에 ⁠‘도매/무역, 자동차매매’를 추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권C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00지방검찰청은 권CC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사용하였으나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면서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협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⑥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제3처분을 할 당시 적어도 원고를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7.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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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징수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신고행위의 하자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면 징수처분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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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동 판결은 과세대상 오인에 조사가 필요하거나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자가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 세금 처분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 대여와 관련된 확인서 등 증거실질 조사를 거쳐야 하며, 단순 명의 대여 주장만으로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989 판결은 원고와 관련자의 작성 확인서, 세무조사 결과 등 다각적 상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이전 신고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속 징수처분도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까?
답변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후속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5두14394)까지 원용하여 징수처분의 독립성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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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39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9.

판 결 선 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2. AA라는 상호로 ⁠‘건설/실내장식’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9. 22. 사업의 종류에 ⁠‘도매/무역, 자동차매매’를 추가하였다.

나. 00세무서장은 AA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AA이 BB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고, 2010. 8. 1. 위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별지목록 순번1 고지세액 기재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00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AA의 매출이 누락되었다는 결과를 통보하여 00세무서장은 2012. 12. 3. 원고에게 별지목록 순번2 고지세액 기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00세무서장은 원고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납부하지 않자 2013. 3. 7.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3 고지세액 기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고 2010. 6.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를 하였으나, 00세무서장은 2010. 7. 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4, 9,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00세무서는 00. 00. 00. 000세무서로부터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인테리어업체인 ⁠‘AA’을 운영하던 중 2009. 6.경 권CC에게 기망당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대한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었다. 원고는 권CC에게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2)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을5, 을6, 을9~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기 전에 AA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9. 10.경 원고와 권CC은 ⁠‘AA(김00)은 2009. 6.부터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경비부담하고 수익금은 경비부분을 뺀나머지 50%씩 분배조건으로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특히 원고는 위 확인서 말미에 ⁠‘자금은 100% 김00 본인 것임’이라는 기재까지 덧붙였으며, 00세무서의 조사관들이 권CC을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와 수출에 관한 업무는 자신이 보고 있으나 원고는 자금을 투자하였고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② 00세무서장은 AA의 대표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제1처분의 사전통지를 원고에게 하였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00세무서장은 조사의 착수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원고와 권CC이 일관되게 동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과 위 확인서, 전말서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사업자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을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사위원회에서

AA의 대표자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00세무서장은 AA의 실질적 경영자가 원고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을뿐,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00세무서장은 위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의 대표가 원고라고 판단하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을 한 바 없다.

③ 00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중고자동차 매매 및 수출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원고도 자신이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인테리어 사업관련 공사매출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것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대한 조사 당시인 2012. 10. 22.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00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④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원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제1처분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음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제3처분의 근거가 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00세무서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제3처분을 통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고행위에 당연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권CC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권CC에게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1억 원을 지급하고 권CC로부터 3년에 걸쳐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권CC과 협의하여 스스로 AA의 사업자등록에 ⁠‘도매/무역, 자동차매매’를 추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권C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00지방검찰청은 권CC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사용하였으나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면서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협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⑥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제3처분을 할 당시 적어도 원고를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7.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