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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나요? 인정 가능성

서산지원 2020가단55461
판결 요약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그대로 승계하며,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대한민국 및 중간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 행사 #부동산 매매계약 #소유권이전 절차 #연쇄매매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받았을 때, 선행 매수인과 그 매도인 사이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위치에서 선행 매수인의 매도인(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 2020가단55461 판결은 상속인이 원권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선행 권리 행사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 사실과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완납, 점유이전, 단독상속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산지원 2020가단55461 판결에 따르면 매매계약 및 그 이행사실, 상속분할협의에 의한 단독상속인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입증이 필요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순차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인정되는 사례인가요?
답변
네, 매매계약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단계의 매도인이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 2020가단55461 판결은 대한민국→중간매수인→상속인까지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속받은 자에게 지위를 그대로 이전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산지원 2020가단5546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20.11.17.

판 결 선 고

2020.12.0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에게 19OO. OO. OO.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AAA은 원고에게 19OO년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또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9OO. OO. OO.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 AAA이 19OO. 8. 25.경 OO세무서장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19OO. 12. 22.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OOO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AAA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해 오다가 1973년 일자불상경에 CCC(19OO. 12. 7.경 사망)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의 점유를 CCC에게 이전해 준 사실, ③ 원고는 CCC의 상속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상속인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OO년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인 CCC의 지위를 그대로 상속받은 원고는 자신의 피고 AAA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AAA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에 관한 19OO.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에게 19OO.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AAA은 원고에게 19OO년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적으로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나머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는 선택적으로 청구한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01. 선고 서산지원 2020가단55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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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나요? 인정 가능성

서산지원 2020가단55461
판결 요약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그대로 승계하며,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대한민국 및 중간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 행사 #부동산 매매계약 #소유권이전 절차 #연쇄매매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받았을 때, 선행 매수인과 그 매도인 사이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위치에서 선행 매수인의 매도인(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 2020가단55461 판결은 상속인이 원권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선행 권리 행사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 사실과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완납, 점유이전, 단독상속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산지원 2020가단55461 판결에 따르면 매매계약 및 그 이행사실, 상속분할협의에 의한 단독상속인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입증이 필요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순차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인정되는 사례인가요?
답변
네, 매매계약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단계의 매도인이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 2020가단55461 판결은 대한민국→중간매수인→상속인까지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속받은 자에게 지위를 그대로 이전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산지원 2020가단5546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20.11.17.

판 결 선 고

2020.12.0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에게 19OO. OO. OO.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AAA은 원고에게 19OO년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또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9OO. OO. OO.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 AAA이 19OO. 8. 25.경 OO세무서장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19OO. 12. 22.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OOO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AAA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해 오다가 1973년 일자불상경에 CCC(19OO. 12. 7.경 사망)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의 점유를 CCC에게 이전해 준 사실, ③ 원고는 CCC의 상속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상속인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OO년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인 CCC의 지위를 그대로 상속받은 원고는 자신의 피고 AAA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AAA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에 관한 19OO.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에게 19OO.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AAA은 원고에게 19OO년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적으로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나머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는 선택적으로 청구한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01. 선고 서산지원 2020가단55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