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속받은 자에게 지위를 그대로 이전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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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산지원 2020가단55461 |
|
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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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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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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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0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에게 19OO. OO. OO.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AAA은 원고에게 19OO년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또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9OO. OO. OO.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 AAA이 19OO. 8. 25.경 OO세무서장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19OO. 12. 22.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OOO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AAA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해 오다가 1973년 일자불상경에 CCC(19OO. 12. 7.경 사망)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의 점유를 CCC에게 이전해 준 사실, ③ 원고는 CCC의 상속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상속인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OO년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인 CCC의 지위를 그대로 상속받은 원고는 자신의 피고 AAA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AAA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에 관한 19OO.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에게 19OO.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AAA은 원고에게 19OO년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적으로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나머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는 선택적으로 청구한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속받은 자에게 지위를 그대로 이전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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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산지원 2020가단55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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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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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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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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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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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0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에게 19OO. OO. OO.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AAA은 원고에게 19OO년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또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9OO. OO. OO.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 AAA이 19OO. 8. 25.경 OO세무서장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19OO. 12. 22.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OOO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AAA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해 오다가 1973년 일자불상경에 CCC(19OO. 12. 7.경 사망)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의 점유를 CCC에게 이전해 준 사실, ③ 원고는 CCC의 상속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상속인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OO년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인 CCC의 지위를 그대로 상속받은 원고는 자신의 피고 AAA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AAA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에 관한 19OO.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에게 19OO.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AAA은 원고에게 19OO년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적으로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나머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는 선택적으로 청구한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