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해행위취소에서 무자력 기준과 예금채권의 실질적 가치 판단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1959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별 시점의 자산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예금채권은 강제집행 곤란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가치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무자력 기준 #각 행위별 판단 #예금채권 #적극재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무자력인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별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1959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각 행위별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에서 예금채권이 적극재산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강제집행이 곤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금채권도 적극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1959 판결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이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공동담보로서 적극재산으로 보았습니다.
3. 가장이혼 등의 사정이 주장될 때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일방 당사자가 가장이혼을 주장
근거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1959 판결은 가장이혼을 의심할 만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예금잔액이 조세채권보다 많다면 무자력상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예금잔액이 조세채권 등 소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원칙적으로 무자력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1959 판결은 1차 금원지급 당시 예금잔액이 조세채권보다 많아 무자력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지 못하는 한 각 행위별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인 바, 이 사건 1차 금원지급 당시는 예금잔액이 조세채권보다 많아 무자력상태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1959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9170

판 결 선 고

2020.02.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이○○의 피고에 대한 2013. 8. 1.자 ○○원의 금원 지급행위, 2013. 8. 27.자 ○○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하여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의 피고에 대한 2013. 8. 1.자 ○○원의 금원 지급행위, 2013.

8. 27.자 ○○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게 518,499,8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12, 13행의 ⁠“(대법원 2008. 3. 31. 선고 2007다88088 판결 등 참

조)”를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14행의 ⁠“2015. 6. 29.”을 ⁠“2015. 6. 26.”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5행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다음에 ⁠“(원

고는, 이○○과 피고가 약 44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을 매도한 직후인 2013. 8. 1.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2013. 8. 24. 협의이혼신고를 한

점, 위 2013. 8. 1.자 이혼합의서상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매각대금만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가장이혼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

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과 피고가 가장이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7면 12, 13행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원인 사실”을

 “소극재산은 합계 ○○○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원 +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상 채무 ○○원)인 사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4행의 ⁠“재산분할의 일부로써 지급하기로 한 ○○원의 합계액 ○○

원”을 ⁠“재산분할로써 지급하기로 한 ○○원의 합계액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이 1차 금원 지급행위 당시 보유한 위 ○○○원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용이하게 변제받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의 위 적극재

산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서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강제집행이 곤란하거 나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7면 18행부터 8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2차 금원 지급행위일인 2013. 8. 27. 이○○의 적극재산은 피고에게 지급할

○○원과 기타 예금채권 합계 ○○원인 사실, 소극재산은 합계 ○○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원 +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상 나머지 채무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차 금원 지급행위 당시 이○○은 소극재산이 적극재

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으며, 2차 금원 지급행위 이후 이○○의 채무초과액수는

○○원[= 소극재산 ○○원(= ○○원 - ○○원) - 적극재산 ○○원(= ○○원 - ○○

원)]이다.』

○ 제1심판결 9면 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은행” 다음에

“, ○○○농협”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0면의 표를 아래의 표로 고친다.

소유자 등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단위 : 원)

이○○

적극재산

○○은행 예금채권

○○○

소극재산

양도소득세 채무

○○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

피고

1

토지 1

2

토지 2

○○

3

토지 3

○○

4

토지 4

○○

5

토지 5

○○

6

○○은행 예금채권

7

○○은행 예금채권

8

○○은행 예금채권

소극재산

0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

이○○과 피고의 순재산 합계

○○○

○ 제1심판결 10면 표 아래 1행부터 3행까지의 ⁠“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의 적극재산인 예금채권은 2013. 7. 31.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하

여 원고는 다른 예금채권들과 마찬가지로 2013. 8. 23.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이○○이 2013. 7. 31.부터 2013. 8. 23.까지 여러 차례 현금 또는 수표로 다액을

인출하였으나 그 기간이 한 달이 채 안되어 위 액수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중복 합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이○○의 농협은행 계좌로부터 돈이 이

체된 이○○과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11면 12행의 ⁠“50%로 인정한다” 다음에 ⁠“(원고는, 이○○과 피고의 혼

인기간 동안 피고에 비하여 이○○이 더 많은 사업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의 재산분할 비율이 60%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과 피고의

혼인생활 기간, 혼인 중 소득활동 및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이

혼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산분할 비

율 50%는 적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1면 13행부터 16행까지의 ⁠“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따라서 이○○ 피고의 순재산 합계 ○○○원 중 50%인 ○○○원(= ○○○ ÷ 2,

원 미만 버림)이 피고의 적정한 재산분할액수인데, 피고는 순재산 ○○원 및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원의 합계 ○○○원을 지급받아 위 액수를 초과하였음이 계산

상 명백하다.』

○ 제1심판결 13면 1행의 ⁠“○○원(= ○○원 - ○○○원)”을 ⁠“○○원(= ○○○원 - ○○○

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

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1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해행위취소에서 무자력 기준과 예금채권의 실질적 가치 판단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1959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별 시점의 자산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예금채권은 강제집행 곤란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가치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무자력 기준 #각 행위별 판단 #예금채권 #적극재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무자력인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별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1959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각 행위별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에서 예금채권이 적극재산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강제집행이 곤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금채권도 적극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1959 판결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이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공동담보로서 적극재산으로 보았습니다.
3. 가장이혼 등의 사정이 주장될 때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일방 당사자가 가장이혼을 주장
근거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1959 판결은 가장이혼을 의심할 만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예금잔액이 조세채권보다 많다면 무자력상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예금잔액이 조세채권 등 소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원칙적으로 무자력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1959 판결은 1차 금원지급 당시 예금잔액이 조세채권보다 많아 무자력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지 못하는 한 각 행위별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인 바, 이 사건 1차 금원지급 당시는 예금잔액이 조세채권보다 많아 무자력상태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1959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9170

판 결 선 고

2020.02.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이○○의 피고에 대한 2013. 8. 1.자 ○○원의 금원 지급행위, 2013. 8. 27.자 ○○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하여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의 피고에 대한 2013. 8. 1.자 ○○원의 금원 지급행위, 2013.

8. 27.자 ○○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게 518,499,8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12, 13행의 ⁠“(대법원 2008. 3. 31. 선고 2007다88088 판결 등 참

조)”를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14행의 ⁠“2015. 6. 29.”을 ⁠“2015. 6. 26.”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5행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다음에 ⁠“(원

고는, 이○○과 피고가 약 44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을 매도한 직후인 2013. 8. 1.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2013. 8. 24. 협의이혼신고를 한

점, 위 2013. 8. 1.자 이혼합의서상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매각대금만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가장이혼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

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과 피고가 가장이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7면 12, 13행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원인 사실”을

 “소극재산은 합계 ○○○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원 +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상 채무 ○○원)인 사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4행의 ⁠“재산분할의 일부로써 지급하기로 한 ○○원의 합계액 ○○

원”을 ⁠“재산분할로써 지급하기로 한 ○○원의 합계액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이 1차 금원 지급행위 당시 보유한 위 ○○○원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용이하게 변제받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의 위 적극재

산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서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강제집행이 곤란하거 나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7면 18행부터 8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2차 금원 지급행위일인 2013. 8. 27. 이○○의 적극재산은 피고에게 지급할

○○원과 기타 예금채권 합계 ○○원인 사실, 소극재산은 합계 ○○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원 +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상 나머지 채무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차 금원 지급행위 당시 이○○은 소극재산이 적극재

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으며, 2차 금원 지급행위 이후 이○○의 채무초과액수는

○○원[= 소극재산 ○○원(= ○○원 - ○○원) - 적극재산 ○○원(= ○○원 - ○○

원)]이다.』

○ 제1심판결 9면 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은행” 다음에

“, ○○○농협”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0면의 표를 아래의 표로 고친다.

소유자 등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단위 : 원)

이○○

적극재산

○○은행 예금채권

○○○

소극재산

양도소득세 채무

○○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

피고

1

토지 1

2

토지 2

○○

3

토지 3

○○

4

토지 4

○○

5

토지 5

○○

6

○○은행 예금채권

7

○○은행 예금채권

8

○○은행 예금채권

소극재산

0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

이○○과 피고의 순재산 합계

○○○

○ 제1심판결 10면 표 아래 1행부터 3행까지의 ⁠“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의 적극재산인 예금채권은 2013. 7. 31.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하

여 원고는 다른 예금채권들과 마찬가지로 2013. 8. 23.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이○○이 2013. 7. 31.부터 2013. 8. 23.까지 여러 차례 현금 또는 수표로 다액을

인출하였으나 그 기간이 한 달이 채 안되어 위 액수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중복 합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이○○의 농협은행 계좌로부터 돈이 이

체된 이○○과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11면 12행의 ⁠“50%로 인정한다” 다음에 ⁠“(원고는, 이○○과 피고의 혼

인기간 동안 피고에 비하여 이○○이 더 많은 사업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의 재산분할 비율이 60%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과 피고의

혼인생활 기간, 혼인 중 소득활동 및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이

혼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산분할 비

율 50%는 적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1면 13행부터 16행까지의 ⁠“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따라서 이○○ 피고의 순재산 합계 ○○○원 중 50%인 ○○○원(= ○○○ ÷ 2,

원 미만 버림)이 피고의 적정한 재산분할액수인데, 피고는 순재산 ○○원 및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원의 합계 ○○○원을 지급받아 위 액수를 초과하였음이 계산

상 명백하다.』

○ 제1심판결 13면 1행의 ⁠“○○원(= ○○원 - ○○○원)”을 ⁠“○○원(= ○○○원 - ○○○

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

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1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