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지 못하는 한 각 행위별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인 바, 이 사건 1차 금원지급 당시는 예금잔액이 조세채권보다 많아 무자력상태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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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195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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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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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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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9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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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2.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이○○의 피고에 대한 2013. 8. 1.자 ○○원의 금원 지급행위, 2013. 8. 27.자 ○○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하여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의 피고에 대한 2013. 8. 1.자 ○○원의 금원 지급행위, 2013.
8. 27.자 ○○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게 518,499,8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12, 13행의 “(대법원 2008. 3. 31. 선고 2007다88088 판결 등 참
조)”를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14행의 “2015. 6. 29.”을 “2015. 6. 26.”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5행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다음에 “(원
고는, 이○○과 피고가 약 44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을 매도한 직후인 2013. 8. 1.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2013. 8. 24. 협의이혼신고를 한
점, 위 2013. 8. 1.자 이혼합의서상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매각대금만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가장이혼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
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과 피고가 가장이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7면 12, 13행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원인 사실”을
“소극재산은 합계 ○○○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원 +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상 채무 ○○원)인 사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4행의 “재산분할의 일부로써 지급하기로 한 ○○원의 합계액 ○○
원”을 “재산분할로써 지급하기로 한 ○○원의 합계액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이 1차 금원 지급행위 당시 보유한 위 ○○○원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용이하게 변제받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의 위 적극재
산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서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강제집행이 곤란하거 나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7면 18행부터 8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2차 금원 지급행위일인 2013. 8. 27. 이○○의 적극재산은 피고에게 지급할
○○원과 기타 예금채권 합계 ○○원인 사실, 소극재산은 합계 ○○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원 +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상 나머지 채무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차 금원 지급행위 당시 이○○은 소극재산이 적극재
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으며, 2차 금원 지급행위 이후 이○○의 채무초과액수는
○○원[= 소극재산 ○○원(= ○○원 - ○○원) - 적극재산 ○○원(= ○○원 - ○○
원)]이다.』
○ 제1심판결 9면 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은행” 다음에
“, ○○○농협”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0면의 표를 아래의 표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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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등 |
재산의 표시 |
재산가액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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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적극재산 |
○○은행 예금채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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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 |
양도소득세 채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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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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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적 극 재 산 |
1 |
토지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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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토지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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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토지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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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토지 4 |
○○ |
||
|
5 |
토지 5 |
○○ |
||
|
6 |
○○은행 예금채권 |
○ |
||
|
7 |
○○은행 예금채권 |
○ |
||
|
8 |
○○은행 예금채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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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재산 |
0 |
|||
|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
○○ |
|||
|
이○○과 피고의 순재산 합계 |
○○○ |
|||
○ 제1심판결 10면 표 아래 1행부터 3행까지의 “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의 적극재산인 예금채권은 2013. 7. 31.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하
여 원고는 다른 예금채권들과 마찬가지로 2013. 8. 23.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이○○이 2013. 7. 31.부터 2013. 8. 23.까지 여러 차례 현금 또는 수표로 다액을
인출하였으나 그 기간이 한 달이 채 안되어 위 액수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중복 합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이○○의 농협은행 계좌로부터 돈이 이
체된 이○○과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11면 12행의 “50%로 인정한다” 다음에 “(원고는, 이○○과 피고의 혼
인기간 동안 피고에 비하여 이○○이 더 많은 사업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의 재산분할 비율이 60%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과 피고의
혼인생활 기간, 혼인 중 소득활동 및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이
혼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산분할 비
율 50%는 적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1면 13행부터 16행까지의 “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따라서 이○○ 피고의 순재산 합계 ○○○원 중 50%인 ○○○원(= ○○○ ÷ 2,
원 미만 버림)이 피고의 적정한 재산분할액수인데, 피고는 순재산 ○○원 및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원의 합계 ○○○원을 지급받아 위 액수를 초과하였음이 계산
상 명백하다.』
○ 제1심판결 13면 1행의 “○○원(= ○○원 - ○○○원)”을 “○○원(= ○○○원 - ○○○
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
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1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지 못하는 한 각 행위별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인 바, 이 사건 1차 금원지급 당시는 예금잔액이 조세채권보다 많아 무자력상태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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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195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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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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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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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9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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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2.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이○○의 피고에 대한 2013. 8. 1.자 ○○원의 금원 지급행위, 2013. 8. 27.자 ○○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하여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의 피고에 대한 2013. 8. 1.자 ○○원의 금원 지급행위, 2013.
8. 27.자 ○○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게 518,499,8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12, 13행의 “(대법원 2008. 3. 31. 선고 2007다88088 판결 등 참
조)”를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14행의 “2015. 6. 29.”을 “2015. 6. 26.”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5행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다음에 “(원
고는, 이○○과 피고가 약 44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을 매도한 직후인 2013. 8. 1.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2013. 8. 24. 협의이혼신고를 한
점, 위 2013. 8. 1.자 이혼합의서상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매각대금만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가장이혼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
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과 피고가 가장이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7면 12, 13행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원인 사실”을
“소극재산은 합계 ○○○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원 +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상 채무 ○○원)인 사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4행의 “재산분할의 일부로써 지급하기로 한 ○○원의 합계액 ○○
원”을 “재산분할로써 지급하기로 한 ○○원의 합계액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이 1차 금원 지급행위 당시 보유한 위 ○○○원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용이하게 변제받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의 위 적극재
산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서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강제집행이 곤란하거 나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7면 18행부터 8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2차 금원 지급행위일인 2013. 8. 27. 이○○의 적극재산은 피고에게 지급할
○○원과 기타 예금채권 합계 ○○원인 사실, 소극재산은 합계 ○○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원 +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상 나머지 채무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차 금원 지급행위 당시 이○○은 소극재산이 적극재
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으며, 2차 금원 지급행위 이후 이○○의 채무초과액수는
○○원[= 소극재산 ○○원(= ○○원 - ○○원) - 적극재산 ○○원(= ○○원 - ○○
원)]이다.』
○ 제1심판결 9면 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은행” 다음에
“, ○○○농협”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0면의 표를 아래의 표로 고친다.
|
소유자 등 |
재산의 표시 |
재산가액 (단위 : 원) |
||
|
이○○ |
적극재산 |
○○은행 예금채권 |
○○○ |
|
|
소극재산 |
양도소득세 채무 |
○○ |
||
|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
○○○ |
|||
|
피고 |
적 극 재 산 |
1 |
토지 1 |
○ |
|
2 |
토지 2 |
○○ |
||
|
3 |
토지 3 |
○○ |
||
|
4 |
토지 4 |
○○ |
||
|
5 |
토지 5 |
○○ |
||
|
6 |
○○은행 예금채권 |
○ |
||
|
7 |
○○은행 예금채권 |
○ |
||
|
8 |
○○은행 예금채권 |
○ |
||
|
소극재산 |
0 |
|||
|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
○○ |
|||
|
이○○과 피고의 순재산 합계 |
○○○ |
|||
○ 제1심판결 10면 표 아래 1행부터 3행까지의 “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의 적극재산인 예금채권은 2013. 7. 31.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하
여 원고는 다른 예금채권들과 마찬가지로 2013. 8. 23.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이○○이 2013. 7. 31.부터 2013. 8. 23.까지 여러 차례 현금 또는 수표로 다액을
인출하였으나 그 기간이 한 달이 채 안되어 위 액수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중복 합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이○○의 농협은행 계좌로부터 돈이 이
체된 이○○과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11면 12행의 “50%로 인정한다” 다음에 “(원고는, 이○○과 피고의 혼
인기간 동안 피고에 비하여 이○○이 더 많은 사업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의 재산분할 비율이 60%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과 피고의
혼인생활 기간, 혼인 중 소득활동 및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이
혼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산분할 비
율 50%는 적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1면 13행부터 16행까지의 “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따라서 이○○ 피고의 순재산 합계 ○○○원 중 50%인 ○○○원(= ○○○ ÷ 2,
원 미만 버림)이 피고의 적정한 재산분할액수인데, 피고는 순재산 ○○원 및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원의 합계 ○○○원을 지급받아 위 액수를 초과하였음이 계산
상 명백하다.』
○ 제1심판결 13면 1행의 “○○원(= ○○원 - ○○○원)”을 “○○원(= ○○○원 - ○○○
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
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1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