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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부동산 경매변제 후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5600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음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물상보증인 #부동산 경매 #증여세 부과 #증여세 취소 #납부능력
질의 응답
1.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600 판결은 경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음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수증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증여로 의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600 판결 요지는 경매변제가 수증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세 납부능력 인정이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3. 세무서장이 물상보증인 부동산 경매 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 부존재가 인정되면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600 판결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물상보증인의 부동산 경매로 채무를 변제받은 수증자가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56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02. 04. 선고 2018구합1751 판결

변 론 종 결

2020. 8. 20.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4,062,803원(가산세 56,922,835원 포함)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밑에서 2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10면 11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5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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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부동산 경매변제 후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5600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음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물상보증인 #부동산 경매 #증여세 부과 #증여세 취소 #납부능력
질의 응답
1.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600 판결은 경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음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수증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증여로 의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600 판결 요지는 경매변제가 수증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세 납부능력 인정이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3. 세무서장이 물상보증인 부동산 경매 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 부존재가 인정되면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600 판결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물상보증인의 부동산 경매로 채무를 변제받은 수증자가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56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02. 04. 선고 2018구합1751 판결

변 론 종 결

2020. 8. 20.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4,062,803원(가산세 56,922,835원 포함)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밑에서 2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10면 11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5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