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이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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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1594 조세(부가가치세)환급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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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아파트정비사업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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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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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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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청구목록 제②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제④항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00 일원 00,000㎡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광역시 ○○구청장은 2005. 8. 5.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07. 4. 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으며, 2007. 11.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완료됨에 따라 원고는 2010. 5. 27.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2010. 11. 24. 이 사건 사업의 이전고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일반분양 수입금에 대하여 2007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6,360,582,310원을 신고·납부하였고(이하 위 신고·납부행위를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피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착오초과납부를 이유로 환급결정을 하고 합계 3,148,211,147원을 환급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7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액은 합계 3,212,371,163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조세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므로 원고로서는 경정청구를 한 후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으면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또는 행정소송법 제1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고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은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 외에 일반에게 분양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로 충당하기 위한 것또는 고유목적사업의 당해 사업비용에 직접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가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착오 또는 허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신고는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신고행위를 취소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고에 따라 납부한 별지1 청구목록 ②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당연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관계법령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 역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7 제3항에 의하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만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지정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고, 그 중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지정하지 않은 토지를 체비지라고 한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55조는 그 표목인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으로 되어 있듯이,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환지’로 보고,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아, 각각의 소유권 취득 시기나 종전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권리의 이전 여부 등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될 뿐 위 법조항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2)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참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는 공법관계인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이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신고가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이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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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1594 조세(부가가치세)환급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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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아파트정비사업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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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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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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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청구목록 제②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제④항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00 일원 00,000㎡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광역시 ○○구청장은 2005. 8. 5.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07. 4. 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으며, 2007. 11.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완료됨에 따라 원고는 2010. 5. 27.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2010. 11. 24. 이 사건 사업의 이전고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일반분양 수입금에 대하여 2007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6,360,582,310원을 신고·납부하였고(이하 위 신고·납부행위를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피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착오초과납부를 이유로 환급결정을 하고 합계 3,148,211,147원을 환급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7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액은 합계 3,212,371,163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조세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므로 원고로서는 경정청구를 한 후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으면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또는 행정소송법 제1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고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은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 외에 일반에게 분양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로 충당하기 위한 것또는 고유목적사업의 당해 사업비용에 직접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가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착오 또는 허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신고는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신고행위를 취소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고에 따라 납부한 별지1 청구목록 ②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당연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관계법령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 역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7 제3항에 의하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만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지정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고, 그 중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지정하지 않은 토지를 체비지라고 한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55조는 그 표목인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으로 되어 있듯이,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환지’로 보고,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아, 각각의 소유권 취득 시기나 종전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권리의 이전 여부 등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될 뿐 위 법조항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2)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참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는 공법관계인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이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신고가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