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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가 있었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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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부가가치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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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손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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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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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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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9.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9,609,870원(가산세 포함) 및 2010년 1기분 51,494,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4.부터 oo시 oo면 oo리 00-0에서 ‘d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aa정유(이하 ’aa정유‘라 한다)와 주식회사 ss석유(이하 ’ss석유‘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2009년 2기 및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5.~2013. 9. 28.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부분)조사(이하 ‘이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aa정유 및 ss석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유류실물의 입고는 있었으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유류실물의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9,609,870원(가산세 4,842,595원 포함) 및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494,720원(가산세 25,241,995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을 제 1, 2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정유와 ss석유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aa정유, ss석유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고, 저유소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한 점, 원고는 aa정유와 ss석유에 주문하여 유류를 공급받았고, aa정유, ss석유의 계좌로 실제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점, 과거와 달리 현재 유류제품의 대리점 간 거래가 허용되고 있어 출하전표를 통해 유통경로의 확인이 어렵고, 단지 이를 통해 정유사로부터 출하된 가짜석유가 아닌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인 점, 원고는 aa정유와 ss석유로부터 송유관공사 운영의 저유소에 저장된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수평거래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정유사의 유류출하내역에 aa정유와 ss석유가 없는 것은 당연한 점, 수평거래가 허용된지 오래되지 않아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가 아닌 거래를 증명할 다른 증빙형식이 정착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실제 주유소를 운영한지 1년이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정유에 대한 조사결과(을 제5호증)
가) aa정유는 tt 000구 000동 493-5 00타워 806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한 유류도매업체인데, 위 사업장 사무실에는 사무용 책상 및 개인용 컴퓨터 1대가 비치되어 있고, 사무실에 비치된 출하전표는 주식회사 qq석유와 주식회사 ww알디 외에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ee의 출하전표는 없었다.
나) aa정유는 유류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 평택항에 소재하고 있는 저장용량113,300㎘인 유류저장시설 11기를 보유한 주식회사 ff에너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 사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aa정유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d주유소와 사이의 유류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라) 주식회사 ee의 유류 매입자료가 유류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이고 이를 기초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aa정유가 주식회사 ee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매출처들은 전자금융을 통해 aa정유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나,aa정유는 매입금액 전액을 단시간에 전(전)단계인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gg에너지, 주식회사 hh에너지로 계좌이체하고, 주식회사 hh에너지는 통장제시 현금 출금방식으로 고액이 인출되는 등 고의적으로 자금흐름을 은폐하고 있다.
바) aa정유와 aa정유의 태표이사 jj택은 2011. 2. 17.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갑 제12호증).
2) ss석유에 대한 조사결과(을 제4호증)
가) ss석유는 rr 00구 00동 152-2 산업용재유통상가 0동 00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한 유류도매업체인데, 위 사업장 사무실에는 서류 없이 책상만 비치되어 있고 출입문은 폐쇄된 상태로 정상사업의 흔적이 없었다.
나) ss석유는 주식회사 kk인더스트리와 사이에 임차기간을 2009. 8. 5.부터2010. 2. 4.까지로 정하여 ‘울산 남구 용잠동 1-1 소재 750㎘ 저장탱크 1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위 계약기간 동안 유류의 출입고가 없었으며, ss석유는 그 밖에 많은 양의 기름을 저장하고 유통할 저장시설이나 종업원, 사업설비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ss석유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l오일은 유류출하 사실이 전무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임이 확인되었다.
라)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들이 ss석유의 계좌로 이체한 유류대금은 대표이사 이xx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후 출금되거나 재차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출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였다.
마) 영업사원이나 운전기사는 유류출하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4대 정유사의 저유소로 기억하고 있으나, 4대 정유사의 출하내역에는 ss석유에 대한 출
하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 rr지방국세청장은 ss석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수취한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ss석유와 대표이사 이xx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고발조치하였는데, 이xx는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이고, ss석유는 참고인중지된 상태이다(을 제15호증).
3) 원고와 aa정유 및 ss석유 사이의 거래
가) 원고는 윤cc을 통해 aa정유와 사이에, 나bb 등을 통해 ss석유와 사이에 각 유류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시 ‘원고가 aa정유로부터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리터당 20~30원 정도 저렴하였다. 원고가 윤cc에게 유류 주문을 하고, 윤cc은 aa정유의 매입처인 4대 정유사 중에서 선택하여 원고에게 어느 정유사 유류인지, 어느 저유소에서 유류가 오는지를 통보하였으며, dd주유소에 도착한 유류는 직원인 최vv, 김cc 중 한명이 운반기사가 가져온 출하전표와 유류를 대조확인한 후 정품인지, 주문한 정유사 유류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운반기사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 이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aa정유 발행 출하전표를 우편 또는 팩스로 받았다. ss석유와는 나bb을 통해 거래를 하였는데, aa정유와 거래한 방식과 같이 유류 거래를 하였다.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회수해 가는 이유는 운반기사들이 운반비를 받기 위해서는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가 있어야 하는 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을 제6호증)하였다.
나) 원고가 aa정유 및 ss석유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을 제9, 10호증, 이하‘이 사건 각 출하전표’라 한다)의 출하일자, 품명 및 출하지, 수송장비번호 및 운반자,수령인은 아래와 같은데, 위 출하전표에는 비중 및 밀도, 온도, 중량, 카드번호, 승인자,출하자 등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4대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 SK에너지에 대하여 운송자 이mm, 유z의 각 운송차량(0080바5227, 0092아1214)의 유류 출하현황(출하전표상 내역 일체 등)을 조회한 결과(을 제11호증), 유류의 도착지가 dd주유소로 기재되어 있거나 주문자 또는 매입처가 aa정유 및 ss석유로 기재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4, 5, 6, 9, 10, 11, 15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정유와 ss석유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일 뿐, 실제의 유류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 10, 11, 12, 16, 18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mm, 이nn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aa정유, ss석유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11,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및 증인 이mm, 이nn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aa정유 및 ss석유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aa정유 및 ss석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2006. 9. 4. ‘dd주유소’를 개업하여 aa정유 및 ss석유와 거래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리터당 20~30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일반적인 유류의 유통과정상 판매장려금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이 낮은가격에 유통되는 것은 비정상적 또는 무자료 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09년 및 2010년경 aa정유 및 ss석유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aa정유및 ss석유의 유류저장시설 등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유류저장시설을 촬영한 사진(갑 제9호증의 1, 2)은 그 촬영시기 및 장소 등이 불분명한 점, ④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aa정유가 발행한 것(갑 제3호증의 1)의 발행일자는 2009. 12. 31.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명세서(갑 제2호증의 1) 등의 거래일자는 2009. 12. 1., 2009. 12. 14.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⑤ aa정유의 사업장 소재지는 tt 00구 00동 493-5 00타워 806호로서 사무실에는 사무용 책상 및 개인용 컴퓨터 1대가 비치되어 있을 뿐이고, ss석유의 사업장 소재지인 rr 00구 00동 152-2 산업용재유통상가 4동 207호 사무실에는 서류 없이 책상만 비치되어 있고 출입문은 폐쇄된 상태로 장상사업의 흔적이 없었는데, 원고는 aa정유와 ss석유의 사업장 소재지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윤cc을 통해 aa정유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윤cc의 재직증명서(갑 제10호증의 2)는 2011. 1. 3.에, 인감증명서(갑 제10호증의3)는 2010. 12. 28.에 각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와 aa정유의 거래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 ⑦ 이 사건 각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카드번호, 중량, 승인자, 출하자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원고는 aa정유와 ss석유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⑧ 피고의 4대 정유사에 대한 유류운송자 이mm, 유z의 각 운송차량의 유류 출하현황 조회 결과에 의하면, 유류의 도착지가 dd주유소로 기재되어 있거나 주문자 또는 매입처가 aa정유 및 ss석유로 기재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⑨ 수평거래가 2009. 5. 1. 이후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그 대리점 등에서 직접 출하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aa정유, ss석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9.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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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석유류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가 있었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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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부가가치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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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손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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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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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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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9.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9,609,870원(가산세 포함) 및 2010년 1기분 51,494,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4.부터 oo시 oo면 oo리 00-0에서 ‘d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aa정유(이하 ’aa정유‘라 한다)와 주식회사 ss석유(이하 ’ss석유‘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2009년 2기 및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5.~2013. 9. 28.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부분)조사(이하 ‘이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aa정유 및 ss석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유류실물의 입고는 있었으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유류실물의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9,609,870원(가산세 4,842,595원 포함) 및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494,720원(가산세 25,241,995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을 제 1, 2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정유와 ss석유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aa정유, ss석유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고, 저유소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한 점, 원고는 aa정유와 ss석유에 주문하여 유류를 공급받았고, aa정유, ss석유의 계좌로 실제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점, 과거와 달리 현재 유류제품의 대리점 간 거래가 허용되고 있어 출하전표를 통해 유통경로의 확인이 어렵고, 단지 이를 통해 정유사로부터 출하된 가짜석유가 아닌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인 점, 원고는 aa정유와 ss석유로부터 송유관공사 운영의 저유소에 저장된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수평거래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정유사의 유류출하내역에 aa정유와 ss석유가 없는 것은 당연한 점, 수평거래가 허용된지 오래되지 않아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가 아닌 거래를 증명할 다른 증빙형식이 정착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실제 주유소를 운영한지 1년이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정유에 대한 조사결과(을 제5호증)
가) aa정유는 tt 000구 000동 493-5 00타워 806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한 유류도매업체인데, 위 사업장 사무실에는 사무용 책상 및 개인용 컴퓨터 1대가 비치되어 있고, 사무실에 비치된 출하전표는 주식회사 qq석유와 주식회사 ww알디 외에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ee의 출하전표는 없었다.
나) aa정유는 유류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 평택항에 소재하고 있는 저장용량113,300㎘인 유류저장시설 11기를 보유한 주식회사 ff에너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 사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aa정유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d주유소와 사이의 유류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라) 주식회사 ee의 유류 매입자료가 유류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이고 이를 기초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aa정유가 주식회사 ee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매출처들은 전자금융을 통해 aa정유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나,aa정유는 매입금액 전액을 단시간에 전(전)단계인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gg에너지, 주식회사 hh에너지로 계좌이체하고, 주식회사 hh에너지는 통장제시 현금 출금방식으로 고액이 인출되는 등 고의적으로 자금흐름을 은폐하고 있다.
바) aa정유와 aa정유의 태표이사 jj택은 2011. 2. 17.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갑 제12호증).
2) ss석유에 대한 조사결과(을 제4호증)
가) ss석유는 rr 00구 00동 152-2 산업용재유통상가 0동 00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한 유류도매업체인데, 위 사업장 사무실에는 서류 없이 책상만 비치되어 있고 출입문은 폐쇄된 상태로 정상사업의 흔적이 없었다.
나) ss석유는 주식회사 kk인더스트리와 사이에 임차기간을 2009. 8. 5.부터2010. 2. 4.까지로 정하여 ‘울산 남구 용잠동 1-1 소재 750㎘ 저장탱크 1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위 계약기간 동안 유류의 출입고가 없었으며, ss석유는 그 밖에 많은 양의 기름을 저장하고 유통할 저장시설이나 종업원, 사업설비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ss석유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l오일은 유류출하 사실이 전무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임이 확인되었다.
라)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들이 ss석유의 계좌로 이체한 유류대금은 대표이사 이xx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후 출금되거나 재차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출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였다.
마) 영업사원이나 운전기사는 유류출하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4대 정유사의 저유소로 기억하고 있으나, 4대 정유사의 출하내역에는 ss석유에 대한 출
하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 rr지방국세청장은 ss석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수취한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ss석유와 대표이사 이xx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고발조치하였는데, 이xx는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이고, ss석유는 참고인중지된 상태이다(을 제15호증).
3) 원고와 aa정유 및 ss석유 사이의 거래
가) 원고는 윤cc을 통해 aa정유와 사이에, 나bb 등을 통해 ss석유와 사이에 각 유류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시 ‘원고가 aa정유로부터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리터당 20~30원 정도 저렴하였다. 원고가 윤cc에게 유류 주문을 하고, 윤cc은 aa정유의 매입처인 4대 정유사 중에서 선택하여 원고에게 어느 정유사 유류인지, 어느 저유소에서 유류가 오는지를 통보하였으며, dd주유소에 도착한 유류는 직원인 최vv, 김cc 중 한명이 운반기사가 가져온 출하전표와 유류를 대조확인한 후 정품인지, 주문한 정유사 유류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운반기사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 이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aa정유 발행 출하전표를 우편 또는 팩스로 받았다. ss석유와는 나bb을 통해 거래를 하였는데, aa정유와 거래한 방식과 같이 유류 거래를 하였다.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회수해 가는 이유는 운반기사들이 운반비를 받기 위해서는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가 있어야 하는 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을 제6호증)하였다.
나) 원고가 aa정유 및 ss석유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을 제9, 10호증, 이하‘이 사건 각 출하전표’라 한다)의 출하일자, 품명 및 출하지, 수송장비번호 및 운반자,수령인은 아래와 같은데, 위 출하전표에는 비중 및 밀도, 온도, 중량, 카드번호, 승인자,출하자 등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4대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 SK에너지에 대하여 운송자 이mm, 유z의 각 운송차량(0080바5227, 0092아1214)의 유류 출하현황(출하전표상 내역 일체 등)을 조회한 결과(을 제11호증), 유류의 도착지가 dd주유소로 기재되어 있거나 주문자 또는 매입처가 aa정유 및 ss석유로 기재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4, 5, 6, 9, 10, 11, 15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정유와 ss석유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일 뿐, 실제의 유류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 10, 11, 12, 16, 18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mm, 이nn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aa정유, ss석유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11,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및 증인 이mm, 이nn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aa정유 및 ss석유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aa정유 및 ss석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2006. 9. 4. ‘dd주유소’를 개업하여 aa정유 및 ss석유와 거래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리터당 20~30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일반적인 유류의 유통과정상 판매장려금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이 낮은가격에 유통되는 것은 비정상적 또는 무자료 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09년 및 2010년경 aa정유 및 ss석유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aa정유및 ss석유의 유류저장시설 등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유류저장시설을 촬영한 사진(갑 제9호증의 1, 2)은 그 촬영시기 및 장소 등이 불분명한 점, ④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aa정유가 발행한 것(갑 제3호증의 1)의 발행일자는 2009. 12. 31.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명세서(갑 제2호증의 1) 등의 거래일자는 2009. 12. 1., 2009. 12. 14.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⑤ aa정유의 사업장 소재지는 tt 00구 00동 493-5 00타워 806호로서 사무실에는 사무용 책상 및 개인용 컴퓨터 1대가 비치되어 있을 뿐이고, ss석유의 사업장 소재지인 rr 00구 00동 152-2 산업용재유통상가 4동 207호 사무실에는 서류 없이 책상만 비치되어 있고 출입문은 폐쇄된 상태로 장상사업의 흔적이 없었는데, 원고는 aa정유와 ss석유의 사업장 소재지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윤cc을 통해 aa정유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윤cc의 재직증명서(갑 제10호증의 2)는 2011. 1. 3.에, 인감증명서(갑 제10호증의3)는 2010. 12. 28.에 각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와 aa정유의 거래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 ⑦ 이 사건 각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카드번호, 중량, 승인자, 출하자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원고는 aa정유와 ss석유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⑧ 피고의 4대 정유사에 대한 유류운송자 이mm, 유z의 각 운송차량의 유류 출하현황 조회 결과에 의하면, 유류의 도착지가 dd주유소로 기재되어 있거나 주문자 또는 매입처가 aa정유 및 ss석유로 기재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⑨ 수평거래가 2009. 5. 1. 이후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그 대리점 등에서 직접 출하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aa정유, ss석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9.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