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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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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9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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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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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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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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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를 주식회사 그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xx,xxx,xxx원,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여행사 주식회사는 2006. xx. xx. 국내, 국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주당 가액 x,xxx원으로 하여 보통주 xx,xxx주를 발행하였다.
나. 2008. xx. xx. 위 xx,xxx주 중 xx,xxx주(지분율 51%)를 원고가, 나머지 xx,xxx주(지분율 49%)를 최DD(원고의 동생)가 각 취득한 후, ① CCC여행사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그BB(이하 ‘그BB’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② 종전의 국내, 국외여행업 등을 삭제하고 잔디 재배 및 생산 도소매업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하며, ③ 원고와 최DD, 최EE(원고의 아버지)(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8. xx. xx. 그BB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고, ④ 최EE은 2008. xx. xx. 그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1. xx. xx. 그BB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에서 모두 퇴임하였다가 2016. xx. xx. 다시 종전과 같이 그BB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모두 취임한 후 2018. xx. xx. 그BB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에서 사임 또는 퇴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그B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등을 확인하고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12년 내지 2016년 귀속 법인세 총 xxx,xxx,xxx원 및 2013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총 x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그런데 그BB은 위 각 납부기한까지 위 각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한바, 2018. xx. xx. 현재 체납된 법인세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그BB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를 그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합계 xxx,xxx,xxx원(= 법인세 xx,xxx,xxx원 +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3(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식 취득 당시 원고는 최EE의 부탁으로 원고의 도장만을 빌려 주었고, 이후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그BB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을 4~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앞서 본 주식 취득일 이후 그BB이 2019. xx.경 폐업할 때까지 그BB의 주식51%를 보유하였고, 위 기간 동안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앞서 본 사내이사 선임 결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BB이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xx. xx. 이 사건과 같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5.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사이에 이를 납부한 점, ③ 피고가 2014. xx. xx. 이 사건 종전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자 원고는 2014. xx. xx. 위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각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그BB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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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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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9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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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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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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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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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를 주식회사 그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xx,xxx,xxx원,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여행사 주식회사는 2006. xx. xx. 국내, 국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주당 가액 x,xxx원으로 하여 보통주 xx,xxx주를 발행하였다.
나. 2008. xx. xx. 위 xx,xxx주 중 xx,xxx주(지분율 51%)를 원고가, 나머지 xx,xxx주(지분율 49%)를 최DD(원고의 동생)가 각 취득한 후, ① CCC여행사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그BB(이하 ‘그BB’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② 종전의 국내, 국외여행업 등을 삭제하고 잔디 재배 및 생산 도소매업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하며, ③ 원고와 최DD, 최EE(원고의 아버지)(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8. xx. xx. 그BB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고, ④ 최EE은 2008. xx. xx. 그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1. xx. xx. 그BB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에서 모두 퇴임하였다가 2016. xx. xx. 다시 종전과 같이 그BB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모두 취임한 후 2018. xx. xx. 그BB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에서 사임 또는 퇴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그B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등을 확인하고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12년 내지 2016년 귀속 법인세 총 xxx,xxx,xxx원 및 2013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총 x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그런데 그BB은 위 각 납부기한까지 위 각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한바, 2018. xx. xx. 현재 체납된 법인세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그BB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를 그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합계 xxx,xxx,xxx원(= 법인세 xx,xxx,xxx원 +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3(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식 취득 당시 원고는 최EE의 부탁으로 원고의 도장만을 빌려 주었고, 이후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그BB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을 4~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앞서 본 주식 취득일 이후 그BB이 2019. xx.경 폐업할 때까지 그BB의 주식51%를 보유하였고, 위 기간 동안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앞서 본 사내이사 선임 결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BB이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xx. xx. 이 사건과 같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5.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사이에 이를 납부한 점, ③ 피고가 2014. xx. xx. 이 사건 종전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자 원고는 2014. xx. xx. 위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각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그BB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