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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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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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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가 2016.2.5. 개정되기 전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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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087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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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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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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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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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5.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 AAA에게 X,XXX,XXX원, 원고 BBB에게 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5.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가 2016.2.5. 개정되기 전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원고들이 초과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760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