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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이자율 산정시 변동이자율 적용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760876
판결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의 2016년 이전 개정 전 규정에서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부연납 이자율은 신청 당시 고정이 아니라 변동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신청 당시 고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초과 납부하게 된 연부연납가산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이자율 산정 #상속세 #증여세 #시행령 개정
질의 응답
1. 연부연납 이자율 산정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6.2.5. 개정 이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어, 변동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760876 판결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변동이자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 연부연납 신청 당시 이자율로만 계산해 초과납부한 경우,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변동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고정이자율(신청 당시 이자율)로 계산해 초과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부당이득이 되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760876 판결은 변동이자율이 맞음에도 고정이자율 적용으로 초과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2016년 2월 5일 시행령 개정 이전 연부연납가산금 산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행령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가 없던 때에는 변동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고정이자율로 산정된 금액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760876 판결은 2016년 개정 이전에 고정이자율만 적용한 산정은 위법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가 2016.2.5. 개정되기 전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087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 고

AAA, B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4.16.

판 결 선 고

2020.5.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AA에게 X,XXX,XXX원, 원고 BBB에게 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5.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가 2016.2.5. 개정되기 전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원고들이 초과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760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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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이자율 산정시 변동이자율 적용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760876
판결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의 2016년 이전 개정 전 규정에서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부연납 이자율은 신청 당시 고정이 아니라 변동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신청 당시 고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초과 납부하게 된 연부연납가산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이자율 산정 #상속세 #증여세 #시행령 개정
질의 응답
1. 연부연납 이자율 산정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6.2.5. 개정 이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어, 변동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760876 판결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변동이자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 연부연납 신청 당시 이자율로만 계산해 초과납부한 경우,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변동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고정이자율(신청 당시 이자율)로 계산해 초과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부당이득이 되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760876 판결은 변동이자율이 맞음에도 고정이자율 적용으로 초과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2016년 2월 5일 시행령 개정 이전 연부연납가산금 산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행령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가 없던 때에는 변동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고정이자율로 산정된 금액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760876 판결은 2016년 개정 이전에 고정이자율만 적용한 산정은 위법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가 2016.2.5. 개정되기 전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087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 고

AAA, B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4.16.

판 결 선 고

2020.5.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AA에게 X,XXX,XXX원, 원고 BBB에게 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5.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가 2016.2.5. 개정되기 전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원고들이 초과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760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