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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청구 기각 사유와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0다249073
판결 요약
피고와 건설사 간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행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청구 #원상회복 #대법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어떻게 취소되나요?
답변
특정한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9073 판결은 피고와 건설사 사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취소가 확정되면 상대방은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9073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사해행위로 인정된 계약 취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특례법상의 사유가 없거나 법리 오해가 없으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9073은 상고인의 주장이 특례법 각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유도 없다고 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피고와 ㅁㅁ건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대법원 2020다249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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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청구 기각 사유와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0다249073
판결 요약
피고와 건설사 간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행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청구 #원상회복 #대법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어떻게 취소되나요?
답변
특정한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9073 판결은 피고와 건설사 사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취소가 확정되면 상대방은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9073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사해행위로 인정된 계약 취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특례법상의 사유가 없거나 법리 오해가 없으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9073은 상고인의 주장이 특례법 각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유도 없다고 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피고와 ㅁㅁ건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대법원 2020다249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