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요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0028
판결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송금이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단순히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과대한 분할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재산분할로 지급한 금전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됩니까?
답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어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20028 판결은 민법 제839조의2의 취지에 따라, 과다한 재산분할임이 특별히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다한 재산분할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이혼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20028 판결은 과다 여부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일반적인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 지급만으로 사해행위 해당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 지급만으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과다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20028 판결은 단순 재산분할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금원을 송금한 것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이기는 하나 송금할 당시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자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민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200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AA

변 론 종 결

2013. 4. 3.

판 결 선 고

2013. 4. 1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김OO 사이의 2008. 8. 15.자 000원, 2008. 8. 18.자 000원, 2008. 8. 21.자 000원, 2008. 8. 22.자 000원, 2008. 8. 25.자 000원, 2008. 9. 7.자 000원, 2008. 9. 8.자 000원, 2008. 9. 9.자 000원, 2008. 9. 10.자 000원, 2008. 9. 12.자 000원 등 합계 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김OOOO 사이의 2008. 8. 15.자 000 원, 2008. 8. 18.자 000원, 2008. 8. 21.자 000원, 2008. 8. 22.자 000원, 2008. 8. 25.자 000원, 2008. 9. 7.자 000원, 2008. 9. 8.자 000원, 2008. 9. 9.자 000원, 2008. 9. 10.자 000원, 2008. 9. 12.자 000원 등 합계 0원의 각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OO은 서울 중랑구 0000 지상 건물(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7. 8. 31. 김민정에게 제1부동산을 6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았고, 잔금 000원은 2007. 9. 28. 지급 받았다.

나. 김OO은 서울 중랑구 000 대 53㎡, 같은 동 000 대 141㎡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는 2008. 6. 8. 서울특별시가 협의취득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08. 8. 13. 김OOO에게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김OOO은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 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제2양도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라. 원고의 김OOO에 대한 2011. 11. 16. 현재 국세채권액은 제1부동산에 관한 양도 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32,050,060원, 제2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원 이다.

마. 김OOO은 2006. 8. 17.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08. 7. 16. 이혼하였다.

바. 검OOO은 2008. 9. 7. 피고의 예금계좌로 000원을, 지인인 검OO, 김OO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2008. 8. 15. 000원, 2008. 8. 18. 000원, 2008. 8. 21. 000원, 2008. 8. 22. 000원, 2008. 8. 25. 000원, ⁠‘ 2008. 9. 8. 000원, 2008. 9. 9. 000원, 2008. 9. 10. 000원, 2008. 9. 12.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다.

사. 2008. 8. 13.경 김OOO은 하나은행에 대한 0000원의 예금채권(제2부동산 의 매매대금 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

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OOO이 피고에게 합계 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김OOO과 피고의 이혼이 가장이혼임을 전제로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김OOO과 피고가 진정하게 이흔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위 금원증여계약 중 과다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000원 부분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김OOO과 가장이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 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마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이처 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 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OOO이 피고에게 2008. 8. 15.부터 2008. 9. 10.까지 합계 000원을 송금한 것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이기는 하나, 2008. 8. 13. 당시 000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김OOO이000원을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04. 1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0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