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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26
판결 요약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라도 실질적으로 층·가구별 독립성과 4개층 초과 여부가 중요합니다. 매매가 하나의 단위로 이뤄졌더라도 실질이 공동주택이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공동주택 #비과세
질의 응답
1.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층수가 4개 이상이거나 각 층이 독립적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5426 판결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라도 층별 독립성과 4개층 이상이면 실질상 공동주택으로 봐 비과세 특례 적용 제외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다수 가구로 구획된 주택 전체를 한 번에 매도하면 모두 1세대1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구획된 부분별이 아닌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되어도 실질이 공동주택이면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5426 판결은 하나의 매매임에도 실질상 다가구요건 불충족시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 용도 변경이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아도 실제 용도로 주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용도가 달라도 실제 주거에 쓰였는지가 주택 해당 여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5426 판결은 등기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제공되면 주택으로 판단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서류상 다가구주택이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 비과세 판정에서 유의할 점은?
답변
실제 사용형태(층수 및 가구 독립성)다가구 또는 공동주택 기준에 부합하는지 세밀히 따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5426 판결은 서류상 구분보다 실질적 용도와 구조를 중시해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록 건축물대장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사회관념상으로는 각 층, 각 가구별로 독립되어 있고, 용도 또한 개별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54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6. 04.

판 결 선 고

2020. 07.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57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4면 밑에서 3행부터 5면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 183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앞서 든 증거들 및 관계 법령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보고 그중 원고가 거주한 4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단서는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되, 예외적으로 위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는 예외규정으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1층부터 4층까지와 옥탑이 각 가구별로 독립되어 있고 그 용도도 각 층별로 독립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상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소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한편, 원고는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된 이 사건 건물 중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이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가 공동주택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446 판결, 대법원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제2호의5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9. 8.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이 실질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⑤ 또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4개 층 중 3개 층을 제외하고 1개 층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겸용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과 이 사건 특례조항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규정의 적용대상, 법문의 내용 및 규정체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거주한 1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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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26
판결 요약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라도 실질적으로 층·가구별 독립성과 4개층 초과 여부가 중요합니다. 매매가 하나의 단위로 이뤄졌더라도 실질이 공동주택이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공동주택 #비과세
질의 응답
1.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층수가 4개 이상이거나 각 층이 독립적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5426 판결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라도 층별 독립성과 4개층 이상이면 실질상 공동주택으로 봐 비과세 특례 적용 제외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다수 가구로 구획된 주택 전체를 한 번에 매도하면 모두 1세대1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구획된 부분별이 아닌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되어도 실질이 공동주택이면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5426 판결은 하나의 매매임에도 실질상 다가구요건 불충족시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 용도 변경이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아도 실제 용도로 주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용도가 달라도 실제 주거에 쓰였는지가 주택 해당 여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5426 판결은 등기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제공되면 주택으로 판단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서류상 다가구주택이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 비과세 판정에서 유의할 점은?
답변
실제 사용형태(층수 및 가구 독립성)다가구 또는 공동주택 기준에 부합하는지 세밀히 따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5426 판결은 서류상 구분보다 실질적 용도와 구조를 중시해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록 건축물대장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사회관념상으로는 각 층, 각 가구별로 독립되어 있고, 용도 또한 개별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54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6. 04.

판 결 선 고

2020. 07.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57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4면 밑에서 3행부터 5면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 183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앞서 든 증거들 및 관계 법령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보고 그중 원고가 거주한 4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단서는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되, 예외적으로 위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는 예외규정으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1층부터 4층까지와 옥탑이 각 가구별로 독립되어 있고 그 용도도 각 층별로 독립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상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소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한편, 원고는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된 이 사건 건물 중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이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가 공동주택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446 판결, 대법원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제2호의5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9. 8.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이 실질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⑤ 또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4개 층 중 3개 층을 제외하고 1개 층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겸용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과 이 사건 특례조항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규정의 적용대상, 법문의 내용 및 규정체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거주한 1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