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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AA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제보가 있자 당시 이 사건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건 이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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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5100195 손해배상(기)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2017.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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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의이씨 시조인 이도의 24손인 bbb를 중시조로 하는 CC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다.
나. 이 사건 종중은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종중원인 ccc, ddd 및 eee(이하 ‘ccc 등’이라 한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ccc 등은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자신들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므로 위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2013. 2. 20. 피고 산하 AA지방국세청에 위 양도와 관련하여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AA지방국세청장은 사건을 피고 산하 DD세무서장에게 이관하였고, DD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ccc 등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2013. 11. 21. 이 사건 종중에게 양도소득세 2006년 귀속분 141,361,260원과 2007년 귀속분 256,703,638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주사무소가 경기 양주군 남면 두곡리 75임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주소지인 DD세무서로 이관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중의 위 처분 당시 대표자는 fff인 사실, fff의 주소지는 서울 구로구 중앙로14나길 10, 203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A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제보가 있자 당시 이 사건 종중 대표자인 fff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DD세무서장에게 사건 이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6조는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6-0-1조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납세지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의하여 그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AA지방국세청장의 이관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위 사건을 잘못 이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0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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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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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5100195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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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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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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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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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의이씨 시조인 이도의 24손인 bbb를 중시조로 하는 CC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다.
나. 이 사건 종중은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종중원인 ccc, ddd 및 eee(이하 ‘ccc 등’이라 한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ccc 등은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자신들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므로 위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2013. 2. 20. 피고 산하 AA지방국세청에 위 양도와 관련하여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AA지방국세청장은 사건을 피고 산하 DD세무서장에게 이관하였고, DD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ccc 등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2013. 11. 21. 이 사건 종중에게 양도소득세 2006년 귀속분 141,361,260원과 2007년 귀속분 256,703,638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주사무소가 경기 양주군 남면 두곡리 75임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주소지인 DD세무서로 이관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중의 위 처분 당시 대표자는 fff인 사실, fff의 주소지는 서울 구로구 중앙로14나길 10, 203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A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제보가 있자 당시 이 사건 종중 대표자인 fff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DD세무서장에게 사건 이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6조는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6-0-1조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납세지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의하여 그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AA지방국세청장의 이관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위 사건을 잘못 이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0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