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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대표자 주소지 기준 세무서 이관 적법성 쟁점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0195
판결 요약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양도와 탈세제보 후, 종중 대표자 주소지의 세무서로 세무조사 사건을 이관한 국세청장의 조치가 관련법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이관
질의 응답
1. 종중 명의의 부동산 탈세제보 사건을 대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이관해도 적법한가요?
답변
네,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이관하는 것이 관련법령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0019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4조, 소득세법 제6조 및 기본통칙에 따라 대표자의 주소지가 납세지로 인정되어, 이관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잘못된 세무서로 사건을 이관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잘못된 이관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00195 판결은 이관이 설령 잘못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 양도 후 미신고분 양도소득세, 진짜 소유 종중 명의로 부과하는 게 맞나요?
답변
예,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이면 종중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00195 판결에서 부동산의 실질소유주인 종중에게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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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관련 규정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AA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제보가 있자 당시 이 사건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건 이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100195 손해배상(기)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7. 8. 11.

판 결 선 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의이씨 시조인 이도의 24손인 bbb를 중시조로 하는 CC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다.

나. 이 사건 종중은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종중원인 ccc, ddd 및 eee(이하 ⁠‘ccc 등’이라 한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ccc 등은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자신들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므로 위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2013. 2. 20. 피고 산하 AA지방국세청에 위 양도와 관련하여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AA지방국세청장은 사건을 피고 산하 DD세무서장에게 이관하였고, DD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ccc 등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2013. 11. 21. 이 사건 종중에게 양도소득세 2006년 귀속분 141,361,260원과 2007년 귀속분 256,703,638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주사무소가 경기 양주군 남면 두곡리 75임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주소지인 DD세무서로 이관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중의 위 처분 당시 대표자는 fff인 사실, fff의 주소지는 서울 구로구 중앙로14나길 10, 203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A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제보가 있자 당시 이 사건 종중 대표자인 fff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DD세무서장에게 사건 이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6조는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6-0-1조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납세지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의하여 그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AA지방국세청장의 이관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위 사건을 잘못 이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0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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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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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이 잘못된 세무서로 사건을 이관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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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00195 판결은 이관이 설령 잘못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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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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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련 규정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AA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제보가 있자 당시 이 사건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건 이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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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100195 손해배상(기)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7. 8. 11.

판 결 선 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의이씨 시조인 이도의 24손인 bbb를 중시조로 하는 CC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다.

나. 이 사건 종중은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종중원인 ccc, ddd 및 eee(이하 ⁠‘ccc 등’이라 한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ccc 등은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자신들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므로 위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2013. 2. 20. 피고 산하 AA지방국세청에 위 양도와 관련하여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AA지방국세청장은 사건을 피고 산하 DD세무서장에게 이관하였고, DD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ccc 등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2013. 11. 21. 이 사건 종중에게 양도소득세 2006년 귀속분 141,361,260원과 2007년 귀속분 256,703,638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주사무소가 경기 양주군 남면 두곡리 75임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주소지인 DD세무서로 이관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중의 위 처분 당시 대표자는 fff인 사실, fff의 주소지는 서울 구로구 중앙로14나길 10, 203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A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제보가 있자 당시 이 사건 종중 대표자인 fff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DD세무서장에게 사건 이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6조는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6-0-1조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납세지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의하여 그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AA지방국세청장의 이관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위 사건을 잘못 이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0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