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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 및 실제 지급대금과 과세표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0132
판결 요약
미등기 전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정당하며,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상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받은 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적더라도, 회수불능이 분명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상의 금액 기준이 원칙입니다. 미등기양도의 조세회피 목적이나 책임이 양도자에게 없다는 객관적 증명이 없는 경우 중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과세표준 #양도가액
질의 응답
1. 미등기 전매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미등기 전매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132 판결에서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자산의 미등기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및 투기억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받은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보다 적을 때 어떤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나요?
답변
별도 사정 없으면 매매계약상의 양도가액이 기준입니다. 실제 수령액이 적어도, 회수불능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계약금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132 판결은 실제 수령금이 부족해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상 금액 기준임을 판시했습니다.
3. 투기 목적이 없거나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 가혹한 경우에도 중과세가 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등기 미이행 책임이 없다는 명백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132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나 가혹한 책임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양도차익 계산 시 실제 받은 금액 기준이나 공동매도인의 분배 비율도 반영되나요?
답변
공동소유자의 지분비율로 계산하되, 과세 표준은 매매계약상 전체 금액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132 판결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내부 분배와 별개로 계약금액 중 지분 상당액으로 계산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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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01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힝소인 겸 피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2.

판 결 선 고

2017. 8.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소장 기재 ⁠‘2014. 1. 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624,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624,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03,834,997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13행의 ⁠“보아,”를 ⁠“보고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율 70%를 적용하여,“로 고친다.

○ 제3쪽 제16행의 ⁠“불과하다.”를 ⁠“불과하며, bbb 또는 ccc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나 한00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없다.”로 고친다.

○ 제3쪽 제1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ddd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일 뿐 원고는 당초 위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제3쪽 제19행의 ⁠“갑 1호증 … 의하여” 부분을 ⁠“갑 제1호증, 갑 제15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5,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친다.

○ 제4쪽 제6행의 맨 앞에 ⁠“2004년”을 추가하고, ⁠“매매계약을”을 ⁠“매매계약(매매대금 6억 원)”으로 고치며, 제12행의 ⁠“작성한 점,”을 ⁠“작성하고, 그 후 ccc으로부터 직접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받았으며, ccc측으로 등기 이전은 2010. 5. 25. 이루어진 점,”으로 고치고,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의 ⁠“진술하여 …취지로” 부분을 삭제한다.

○ 제5쪽 제2~5행의 ⁠“원고는 … 인정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ddd와 사이에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이를 매도하여 그 차익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당초 ddd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나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인지, 한다면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적어도 2008. 9.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및 전매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확인한 이후에도 미등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2010.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00측의 명의수탁자인 eee과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는 ddd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제5쪽 제18~19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를 삭제한다.

○ 제6쪽 제7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회수한 돈은 4억 4,700만 원에 불과하고 자신이 투자한 것은 3억 6,000만 원이므로 양도차익은 8,7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한00가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 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사정을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한 때에는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ccc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후 실제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액수가 12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1심 증인 ggg의 증언이나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그 잔금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12억 원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12억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한00 사이의 지분비율은 각 1/2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당초 실제 투자한 금액이나 ccc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실제 분배 여부 등은 공동사업약정을 한 원고와 ddd 내부의 문제이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제7쪽 제4행부터 제9쪽 제1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한편, 2009. 9. 29. 김00 계좌로 입금된 7,300만 원의 경우 매매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위 7,300만 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갑 제4, 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2004년 매도한 박00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체되고 자신들의 동의 없이 개발되면서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와 각종 공과금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cc은 eee의 명의로 hhh 등이 지정한 ii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에서 7,3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7,300만 원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hhh 등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거나 이를 취득한 후 쟁송이 있어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hhh 등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비용도 아니며, 그 지급 경위에 비추어 잔금 지급 후 부동산 등기의 이전이 예상보다 지체되는 등 사후적으로 발생한 각종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 강하여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 3, 5항 소정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75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살펴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ddd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매매한 경위와 미등기 전매계약의 이행에 원고가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전매이득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거나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정당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2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00,000,000원이며, 원고의 지분 비율은 1/2이므로, 이를 전제로 을 제2호증(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기재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의 ⁠‘정당세액 계산액’란 기재와 같이 372,624,000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0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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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 및 실제 지급대금과 과세표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0132
판결 요약
미등기 전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정당하며,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상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받은 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적더라도, 회수불능이 분명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상의 금액 기준이 원칙입니다. 미등기양도의 조세회피 목적이나 책임이 양도자에게 없다는 객관적 증명이 없는 경우 중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과세표준 #양도가액
질의 응답
1. 미등기 전매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미등기 전매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132 판결에서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자산의 미등기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및 투기억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받은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보다 적을 때 어떤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나요?
답변
별도 사정 없으면 매매계약상의 양도가액이 기준입니다. 실제 수령액이 적어도, 회수불능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계약금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132 판결은 실제 수령금이 부족해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상 금액 기준임을 판시했습니다.
3. 투기 목적이 없거나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 가혹한 경우에도 중과세가 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등기 미이행 책임이 없다는 명백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132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나 가혹한 책임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양도차익 계산 시 실제 받은 금액 기준이나 공동매도인의 분배 비율도 반영되나요?
답변
공동소유자의 지분비율로 계산하되, 과세 표준은 매매계약상 전체 금액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132 판결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내부 분배와 별개로 계약금액 중 지분 상당액으로 계산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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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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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01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힝소인 겸 피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2.

판 결 선 고

2017. 8.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소장 기재 ⁠‘2014. 1. 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624,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624,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03,834,997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13행의 ⁠“보아,”를 ⁠“보고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율 70%를 적용하여,“로 고친다.

○ 제3쪽 제16행의 ⁠“불과하다.”를 ⁠“불과하며, bbb 또는 ccc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나 한00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없다.”로 고친다.

○ 제3쪽 제1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ddd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일 뿐 원고는 당초 위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제3쪽 제19행의 ⁠“갑 1호증 … 의하여” 부분을 ⁠“갑 제1호증, 갑 제15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5,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친다.

○ 제4쪽 제6행의 맨 앞에 ⁠“2004년”을 추가하고, ⁠“매매계약을”을 ⁠“매매계약(매매대금 6억 원)”으로 고치며, 제12행의 ⁠“작성한 점,”을 ⁠“작성하고, 그 후 ccc으로부터 직접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받았으며, ccc측으로 등기 이전은 2010. 5. 25. 이루어진 점,”으로 고치고,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의 ⁠“진술하여 …취지로” 부분을 삭제한다.

○ 제5쪽 제2~5행의 ⁠“원고는 … 인정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ddd와 사이에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이를 매도하여 그 차익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당초 ddd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나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인지, 한다면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적어도 2008. 9.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및 전매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확인한 이후에도 미등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2010.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00측의 명의수탁자인 eee과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는 ddd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제5쪽 제18~19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를 삭제한다.

○ 제6쪽 제7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회수한 돈은 4억 4,700만 원에 불과하고 자신이 투자한 것은 3억 6,000만 원이므로 양도차익은 8,7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한00가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 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사정을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한 때에는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ccc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후 실제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액수가 12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1심 증인 ggg의 증언이나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그 잔금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12억 원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12억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한00 사이의 지분비율은 각 1/2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당초 실제 투자한 금액이나 ccc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실제 분배 여부 등은 공동사업약정을 한 원고와 ddd 내부의 문제이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제7쪽 제4행부터 제9쪽 제1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한편, 2009. 9. 29. 김00 계좌로 입금된 7,300만 원의 경우 매매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위 7,300만 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갑 제4, 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2004년 매도한 박00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체되고 자신들의 동의 없이 개발되면서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와 각종 공과금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cc은 eee의 명의로 hhh 등이 지정한 ii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에서 7,3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7,300만 원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hhh 등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거나 이를 취득한 후 쟁송이 있어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hhh 등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비용도 아니며, 그 지급 경위에 비추어 잔금 지급 후 부동산 등기의 이전이 예상보다 지체되는 등 사후적으로 발생한 각종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 강하여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 3, 5항 소정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75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살펴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ddd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매매한 경위와 미등기 전매계약의 이행에 원고가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전매이득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거나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정당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2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00,000,000원이며, 원고의 지분 비율은 1/2이므로, 이를 전제로 을 제2호증(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기재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의 ⁠‘정당세액 계산액’란 기재와 같이 372,624,000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0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