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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금지 원칙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소 각하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6628
판결 요약
동일 당사자와 소송물의 부당이득 반환 사건에서 이미 소송계속 중인 전소와 내용이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전소·후소는 소장 송달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소득세 등 세부항목 차이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소송물 동일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복제소 #소송물 동일성 #부당이득 반환 #소장 송달기준 #후소 각하
질의 응답
1.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이미 제기했는데 같은 상대방에게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당사자와 소송물에 관한 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라면,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6628 판결은 기존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이후 제기된 동일 청구의 소가 중복제소로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2.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 동일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물의 동일성은 청구취지, 청구원인, 당사자 일치여부로 판단합니다. 세부 항목(예: 원인 중 양도소득세 관련 주장의 차이)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소송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6628 판결은 두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관련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일 뿐 소송물 동일성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전소와 후소 중 어떤 기준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인지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먼저 송달된 소가 전소, 나중이 후소가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6628 판결은 대법원 판례(94다12517 등)를 인용해 소장 송달시기가 전후소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기존 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더라도 다시 같은 청구를 소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가 적법하게 진행 중이거나 심리가 종료되지 않은 한, 동일 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6628 판결은 전소가 항소 중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쟁점의 후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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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부당이득반환 사건의 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로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라 할 것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662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윤○○ 

피 고

대○○ 

변 론 종 결

2017. 5. 30.

판 결 선 고

2017. 6.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1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원고 등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X. X. XX.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4298호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사실(원고의 위 사건에서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1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인바, 그 청구원인에서 피고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은 1XX,XXX,XXX원 중에는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1XXX-X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2X,XXX,XXX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하자 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양 소는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② 위 사건의 소장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X. X. X.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위 사건의 재판부는 201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원고가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201X. X. X. 판결문이 원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라1016호로 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4298호 부당이득반환 사건의 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로서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라고 할 것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6. 2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6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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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 #소송물 동일성 #부당이득 반환 #소장 송달기준 #후소 각하
질의 응답
1.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이미 제기했는데 같은 상대방에게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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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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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 동일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물의 동일성은 청구취지, 청구원인, 당사자 일치여부로 판단합니다. 세부 항목(예: 원인 중 양도소득세 관련 주장의 차이)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소송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6628 판결은 두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관련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일 뿐 소송물 동일성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전소와 후소 중 어떤 기준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인지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먼저 송달된 소가 전소, 나중이 후소가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6628 판결은 대법원 판례(94다12517 등)를 인용해 소장 송달시기가 전후소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기존 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더라도 다시 같은 청구를 소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가 적법하게 진행 중이거나 심리가 종료되지 않은 한, 동일 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6628 판결은 전소가 항소 중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쟁점의 후소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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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부당이득반환 사건의 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로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라 할 것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662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윤○○ 

피 고

대○○ 

변 론 종 결

2017. 5. 30.

판 결 선 고

2017. 6.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1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원고 등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X. X. XX.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4298호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사실(원고의 위 사건에서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1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인바, 그 청구원인에서 피고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은 1XX,XXX,XXX원 중에는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1XXX-X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2X,XXX,XXX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하자 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양 소는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② 위 사건의 소장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X. X. X.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위 사건의 재판부는 201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원고가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201X. X. X. 판결문이 원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라1016호로 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4298호 부당이득반환 사건의 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로서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라고 할 것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6. 2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6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