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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부당이득반환 사건의 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로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라 할 것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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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6628 부당이득금반환 |
|
원 고 |
윤○○ |
|
피 고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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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30. |
|
판 결 선 고 |
2017. 6. 2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1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원고 등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X. X. XX.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4298호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사실(원고의 위 사건에서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1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인바, 그 청구원인에서 피고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은 1XX,XXX,XXX원 중에는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1XXX-X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2X,XXX,XXX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하자 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양 소는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② 위 사건의 소장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X. X. X.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위 사건의 재판부는 201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원고가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201X. X. X. 판결문이 원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라1016호로 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4298호 부당이득반환 사건의 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로서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라고 할 것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6. 2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6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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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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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6628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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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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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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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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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1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원고 등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X. X. XX.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4298호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사실(원고의 위 사건에서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1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인바, 그 청구원인에서 피고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은 1XX,XXX,XXX원 중에는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1XXX-X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2X,XXX,XXX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하자 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양 소는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② 위 사건의 소장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X. X. X.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위 사건의 재판부는 201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원고가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201X. X. X. 판결문이 원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라1016호로 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4298호 부당이득반환 사건의 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로서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라고 할 것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6. 2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6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