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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 및 퇴직급여비용 처리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43212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의 실소유자는 확인서·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기업 순손익가치 산정 시 퇴직급여는 추계액 전액이 아닌 재직기간 배분 퇴직급여충당금만 비용으로 반영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주식확인서 #명의신탁 증여세 #실질소유 입증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소유자는 확인서,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 경우 이를 근거로 판단됩니다. 자료가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으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3212 판결은 확인서, 진술서 등이 강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실소유자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직급여 추계액 전체를 기업 순손익가치 산정 시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전체 추계액이 아니라 근로자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만 비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3212 판결은 기업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재직기간별 배분한 충당금만 차감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과점주주의 명의신탁을 이용한 신주 배정이 세법상 어떻게 문제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가 새로이 되는 것을 회피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및 취득세 회피로 보아 증여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3212 판결은 외관상 과점주주 지위 회피 목적으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배정한 경우 관련 세법상 납세의무를 면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확인서, 진술서 등으로 분명히 밝혀졌으며,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32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10.0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7. 1.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 패소 부분인 416,999,8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1)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〇 5면 밑에서 2행의 ⁠“2014년” 앞에 ⁠“이러한 명의신탁의 내용 중 하나로”를 추가한다.

〇 7면 8~9행의 ⁠“그 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없는 점,”을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안AA, 정BB의 각 증언만으로는 그 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원고가 주장하듯이 ○○지방국세청 조사관의 과세감경 제안에 따라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

〇 8면 밑에서 3행의 ⁠“할 것이다”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로 고친다.

〇 9면 나)의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안CC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2014. 10. 17.경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주 중 8,000주를 그 명의로 보유하면서 안AA, 김DD 명의로 12,000주를 보유하였으나, 당시에는 안AA, 김DD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안CC는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40%만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 외관상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40,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외관상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을 것이다(원고에게 배정된 신주 28,000주만 더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된다). 그런데도 안CC는 위 신주 40,000주를 원고 등의 명의로 배정함으로써 외관상 과점주주가 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및 구 지방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〇 12면 6~7행의 ⁠“순손익가치 산정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 차감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과소계상액 반영 여부에 대하여”를 ⁠“순손익가치 산정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 차감 여부에 대하여”로 고친다.

〇 12면 18행의 ⁠“먼저”를 ⁠“그렇다면”으로 고친다.

〇 13면 10행부터 15면 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〇 20면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위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3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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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 및 퇴직급여비용 처리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43212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의 실소유자는 확인서·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기업 순손익가치 산정 시 퇴직급여는 추계액 전액이 아닌 재직기간 배분 퇴직급여충당금만 비용으로 반영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주식확인서 #명의신탁 증여세 #실질소유 입증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소유자는 확인서,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 경우 이를 근거로 판단됩니다. 자료가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으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3212 판결은 확인서, 진술서 등이 강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실소유자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직급여 추계액 전체를 기업 순손익가치 산정 시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전체 추계액이 아니라 근로자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만 비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3212 판결은 기업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재직기간별 배분한 충당금만 차감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과점주주의 명의신탁을 이용한 신주 배정이 세법상 어떻게 문제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가 새로이 되는 것을 회피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및 취득세 회피로 보아 증여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3212 판결은 외관상 과점주주 지위 회피 목적으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배정한 경우 관련 세법상 납세의무를 면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확인서, 진술서 등으로 분명히 밝혀졌으며,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32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10.0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7. 1.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 패소 부분인 416,999,8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1)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〇 5면 밑에서 2행의 ⁠“2014년” 앞에 ⁠“이러한 명의신탁의 내용 중 하나로”를 추가한다.

〇 7면 8~9행의 ⁠“그 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없는 점,”을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안AA, 정BB의 각 증언만으로는 그 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원고가 주장하듯이 ○○지방국세청 조사관의 과세감경 제안에 따라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

〇 8면 밑에서 3행의 ⁠“할 것이다”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로 고친다.

〇 9면 나)의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안CC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2014. 10. 17.경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주 중 8,000주를 그 명의로 보유하면서 안AA, 김DD 명의로 12,000주를 보유하였으나, 당시에는 안AA, 김DD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안CC는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40%만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 외관상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40,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외관상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을 것이다(원고에게 배정된 신주 28,000주만 더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된다). 그런데도 안CC는 위 신주 40,000주를 원고 등의 명의로 배정함으로써 외관상 과점주주가 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및 구 지방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〇 12면 6~7행의 ⁠“순손익가치 산정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 차감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과소계상액 반영 여부에 대하여”를 ⁠“순손익가치 산정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 차감 여부에 대하여”로 고친다.

〇 12면 18행의 ⁠“먼저”를 ⁠“그렇다면”으로 고친다.

〇 13면 10행부터 15면 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〇 20면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위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3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