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확인서, 진술서 등으로 분명히 밝혀졌으며,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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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32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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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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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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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08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7. 1.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 패소 부분인 416,999,8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1)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〇 5면 밑에서 2행의 “2014년” 앞에 “이러한 명의신탁의 내용 중 하나로”를 추가한다.
〇 7면 8~9행의 “그 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없는 점,”을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안AA, 정BB의 각 증언만으로는 그 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원고가 주장하듯이 ○○지방국세청 조사관의 과세감경 제안에 따라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
〇 8면 밑에서 3행의 “할 것이다”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로 고친다.
〇 9면 나)의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안CC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2014. 10. 17.경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주 중 8,000주를 그 명의로 보유하면서 안AA, 김DD 명의로 12,000주를 보유하였으나, 당시에는 안AA, 김DD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안CC는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40%만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 외관상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40,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외관상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을 것이다(원고에게 배정된 신주 28,000주만 더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된다). 그런데도 안CC는 위 신주 40,000주를 원고 등의 명의로 배정함으로써 외관상 과점주주가 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및 구 지방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〇 12면 6~7행의 “순손익가치 산정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 차감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과소계상액 반영 여부에 대하여”를 “순손익가치 산정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 차감 여부에 대하여”로 고친다.
〇 12면 18행의 “먼저”를 “그렇다면”으로 고친다.
〇 13면 10행부터 15면 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〇 20면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위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3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확인서, 진술서 등으로 분명히 밝혀졌으며,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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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32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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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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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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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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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08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7. 1.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 패소 부분인 416,999,8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1)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〇 5면 밑에서 2행의 “2014년” 앞에 “이러한 명의신탁의 내용 중 하나로”를 추가한다.
〇 7면 8~9행의 “그 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없는 점,”을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안AA, 정BB의 각 증언만으로는 그 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원고가 주장하듯이 ○○지방국세청 조사관의 과세감경 제안에 따라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
〇 8면 밑에서 3행의 “할 것이다”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로 고친다.
〇 9면 나)의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안CC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2014. 10. 17.경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주 중 8,000주를 그 명의로 보유하면서 안AA, 김DD 명의로 12,000주를 보유하였으나, 당시에는 안AA, 김DD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안CC는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40%만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 외관상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40,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외관상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을 것이다(원고에게 배정된 신주 28,000주만 더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된다). 그런데도 안CC는 위 신주 40,000주를 원고 등의 명의로 배정함으로써 외관상 과점주주가 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및 구 지방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〇 12면 6~7행의 “순손익가치 산정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 차감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과소계상액 반영 여부에 대하여”를 “순손익가치 산정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 차감 여부에 대하여”로 고친다.
〇 12면 18행의 “먼저”를 “그렇다면”으로 고친다.
〇 13면 10행부터 15면 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〇 20면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위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3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