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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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2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1,062,348,720원, 2012.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1,266,569,030원, 2013.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1,221,700,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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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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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0.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2011사업연도에 출연인 ○○○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발행 주식 ○○만 주를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아 총 재산가액의 30% 이상을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발행 주식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설립 직후인 20○○. ○○. ○○.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신한은행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사용하였는데, 업무 담당자의 착오로 구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계좌를 전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았고, 2014. 1.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고를 마쳤다. 이에 피고는 2018. 9.경 원고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 약 1억 7,000여만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고지된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 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본문의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는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할 것뿐만 아니라 그 전용계좌를 신고할 것까지 포함되므로, 원고가 ◎◎◎◎◎◎ 주식을 출연받은 2011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계좌 신고 전인 2013사업연도까지는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7항,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1~2013사업연도 중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 18.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로 2011. 12. 귀속분 1,062,348,720원, 2012. 12. 귀속분 1,266,569,030원, 2013. 12. 귀속분 1,221,700,95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으나, 현재까지 그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의 문언에 의하면, 성실공익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전용계좌에 관한 것은 해당 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을 과세관청에 신고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전용계좌를 신고할 것까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이라고 보는 것은 법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유추 또는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신고의무 이행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전용계좌 신고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나아가 원고가 법인세 신고 시 그 신고서에 이미 이 사건 계좌의 번호를 기재하였던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공익법인 등에게 전용계좌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강제하고자 한 납세협력의무의 이행도 모두 완료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은 ‘성실공익법인 등’을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그 성실공익법인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 ‘해당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의 80/10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등’(제1호),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제2호)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은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제1호),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제2호),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제3호),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제4호)을 들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 본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성실공익법인 등’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부분 본문은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만을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신고”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그 위임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등’에 관하여 구체화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과 제5항 어디에도 ‘전용계좌 신고’에 관한 내용은 없다. 오히려 제5항 제2호에서는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이라고 하여, 전용계좌의 ‘개설’과 ‘사용’만을 그 요건으로 분명하게 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 특히 구 상증세법은 제50조의2 제1항에서 전용계좌의 사용의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전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의무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제5항에서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78조 제10항 제1호에서는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시의 가산세에 관하여, 같은 항 제2호에서 전용계좌 개설 또는 신고의무 위반 시의 가산세에 관하여 각각 규정함으로써,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사용’을 명백히 구별되는 각각의 의무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개설과 신고를 하나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의 규정 형식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령 전체 체계상 전용계좌 ‘개설’과 ‘신고’는 서로 엄밀히 구별되는 개념이고 별개의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달리 ‘전용계좌의 신고’까지도 별도 언급 없이 당연히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이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법령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론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16조 각 호 외 부분 본문의 ‘제50조의2에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제50조의2의 조문명을 인용한 것으로서 해당 조문이 정한 의무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며, 해당 조문의 제3항에 위치한 ‘전용계좌의 신고’를 제외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본문의 문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설과 신고를 명백히 구별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연혁적 해석 등 각종 세법의 해석방법 역시 결국은 관련 법령의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피고의 해석론은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이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문언상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원고를 비롯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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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2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1,062,348,720원, 2012.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1,266,569,030원, 2013.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1,221,700,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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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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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0.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2011사업연도에 출연인 ○○○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발행 주식 ○○만 주를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아 총 재산가액의 30% 이상을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발행 주식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설립 직후인 20○○. ○○. ○○.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신한은행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사용하였는데, 업무 담당자의 착오로 구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계좌를 전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았고, 2014. 1.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고를 마쳤다. 이에 피고는 2018. 9.경 원고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 약 1억 7,000여만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고지된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 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본문의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는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할 것뿐만 아니라 그 전용계좌를 신고할 것까지 포함되므로, 원고가 ◎◎◎◎◎◎ 주식을 출연받은 2011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계좌 신고 전인 2013사업연도까지는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7항,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1~2013사업연도 중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 18.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로 2011. 12. 귀속분 1,062,348,720원, 2012. 12. 귀속분 1,266,569,030원, 2013. 12. 귀속분 1,221,700,95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으나, 현재까지 그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의 문언에 의하면, 성실공익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전용계좌에 관한 것은 해당 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을 과세관청에 신고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전용계좌를 신고할 것까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이라고 보는 것은 법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유추 또는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신고의무 이행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전용계좌 신고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나아가 원고가 법인세 신고 시 그 신고서에 이미 이 사건 계좌의 번호를 기재하였던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공익법인 등에게 전용계좌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강제하고자 한 납세협력의무의 이행도 모두 완료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은 ‘성실공익법인 등’을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그 성실공익법인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 ‘해당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의 80/10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등’(제1호),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제2호)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은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제1호),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제2호),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제3호),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제4호)을 들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 본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성실공익법인 등’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부분 본문은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만을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신고”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그 위임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등’에 관하여 구체화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과 제5항 어디에도 ‘전용계좌 신고’에 관한 내용은 없다. 오히려 제5항 제2호에서는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이라고 하여, 전용계좌의 ‘개설’과 ‘사용’만을 그 요건으로 분명하게 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 특히 구 상증세법은 제50조의2 제1항에서 전용계좌의 사용의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전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의무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제5항에서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78조 제10항 제1호에서는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시의 가산세에 관하여, 같은 항 제2호에서 전용계좌 개설 또는 신고의무 위반 시의 가산세에 관하여 각각 규정함으로써,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사용’을 명백히 구별되는 각각의 의무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개설과 신고를 하나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의 규정 형식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령 전체 체계상 전용계좌 ‘개설’과 ‘신고’는 서로 엄밀히 구별되는 개념이고 별개의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달리 ‘전용계좌의 신고’까지도 별도 언급 없이 당연히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이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법령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론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16조 각 호 외 부분 본문의 ‘제50조의2에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제50조의2의 조문명을 인용한 것으로서 해당 조문이 정한 의무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며, 해당 조문의 제3항에 위치한 ‘전용계좌의 신고’를 제외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본문의 문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설과 신고를 명백히 구별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연혁적 해석 등 각종 세법의 해석방법 역시 결국은 관련 법령의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피고의 해석론은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이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문언상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원고를 비롯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