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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0616
판결 요약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 및 당·장래 회피될 조세 없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일반인이 의심하지 않을 수준이어야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주주권 행사, 대금지급, 경영권 이양 등 거래 실질이 불분명하고 조세회피 효과가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상속세증여세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명확하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납득할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616 판결은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실제 경영권 행사 없이 가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후에도 명의자와 수탁자가 실제로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주식 양도대금 미지급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실질적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616 판결은 주식 실질 양수 없이 명의자가 경영권 이전이나 대금지급 등 거래 실질이 드러나지 않으면 명의신탁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법원이 부정한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영권 이전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및 배당 소득세 회피 효과가 있었기에 명의신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616 판결은 경영권 이전 주장의 설득력 부족 및 주식 명의신탁 자체로 세 부담 경감 효과 발생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수탁자에게 확인서를 받지 않고 소속 직원 목도장만 날인해도 조세처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
조사 공무원이 직접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절차적 위법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616 판결은 당사자 직접 확인서 제출·자필 필요 없고, 직원이 목도장 날인해도 절차적 하자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0616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7

판 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185,035,750원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185,794,760원 부과처분, 2019. 6. 13. 원고 CCC에게 한 위 각 증여세(합계 370,830,510원)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CCC은 2008. 6. 18. DDD 주식회사(2014. 7. 16. EEE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131,000주 중 91,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CCC의 자녀인 FFF, GGG, HHH도 2008년경 소외 회사의 나머지 발행주식(각 26,200주, 6,550주, 6,550주)을 양수하고, 2008. 6. 18.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CCC은 2014. 6. 15. 원고 AAA, 원고 BBB에게 각 소외 회사 주식 45,850주를 1주당 10,000원인 458,500,000원에 양도하고, 위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CC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도거래에 관하여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JJJ세무서장은 2017. 12. 18.부터 2018. 1. 26. 원고 CCC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 CCC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다고 판단하였다.

마.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 6. 1. 원고 AAA과 원고 BBB에게 각

증여세 185,035,750원(가산세 76,605,777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증여자인 원고 CCC이 상증세법 제4조의2 제6항1)에 따라 수증자인 원고 AAA, 원고 BBB와 이 사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9. 6. 13. 원고 CCC을 위 증여세 합계액 370,830,51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CCC에게 그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원고 장치

선, 원고 BBB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한 후 문답서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 명

의신탁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위 원고들 명의의 확인서를 미리 작성한 후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위 원고들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기

1) 피고는 현행법을 처분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연대납세의무의 성립일 당시 시행되던 구 상증세법 제4조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망으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원고 CCC은 건강이 악화되어 자신의 처조카인 원고 AAA과 자신을 도와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원고 BBB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되 주식양도대금은 원고 AAA과 원고 BBB이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외상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3) 설령 원고 CCC이 원고 AAA,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 CCC은 건강과 나이 문제 등 다른 목적에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이후에도 원고 AAA과 그 특

수관계인이 과점주주로서 여전히 소외 회사의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하고, 소외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지 않아 배당소득세가 회피될 가

능성도 없으며 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소한 조세경감이 이루어질 뿐이며, 원고 최상

석이 자녀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액이 원고 CCC이 원고

AAA, 원고 BBB을 거쳐 자녀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액

보다 적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조사공무원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원 고 BBB, 원고 CCC을 상대로 직접 문답절차를 거치거나 자필 확인서를 수령하여

야 할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 원고들로부터 문답서를 받지 않은 것을 이 사

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장

치선, 원고 BBB 명의의 ⁠‘상기인은 2014년 6월경 원고 CCC으로부터 소외 회사 비

상장주식(45,850주)을 양도양수 관련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유하게 됐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확인자인 원고 AAA, 원고 BBB이 아닌 조사공무원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당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KKK이 이 사건 확인서의 확인자 옆에 원고

AAA, 원고 BBB의 목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KKK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FF(원고 CCC의 아들이자 NNN의 남편)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확인서의 확인자 란 옆에 원고 AAA, 원고 BBB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에 목도장 날인에 관하여 조사공무원의 위압 또는 기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AA, 원고 BBB이 KKK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할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KKK이 원고 AAA, 원고 BBB으로부터 위임 없이 위 원고들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KKK의 행위를 근거로 이 사건 세무조사 또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

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참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

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 CCC이 원고 AAA,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이 인정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 AAA, 원고 BBB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수하였다면, 최대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도 원고 CCC이 나이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4. 7. 16. 원고 CCC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는 여전히 원고CCC의 아들들(FFF, HHH)과 FFF의 배우자인 KKK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같은 날 KKK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7. 3. 27. 원고 CCC의 아들이자 소외 회사의 20% 주주인 FFF가 취임하였을 뿐, 원고 AAA, 원고 BB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바 없다. 원고 AAA이 2015. 3. 20.부터 2017. 3. 27.까지 소외회사의 감사로 등기된 사실만 있을 뿐, 원고 AAA, 원고 BBB이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계약에는 매매대금의 지급기한이 계약 당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 CCC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있다 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3315호) 위 매매대금의 지급기한이 2016. 12. 31.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위 매매대금의 기한을 정한 바 없이 외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인 주식매매대금의 지급기한에 관하여도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는 거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③ 원고 AAA, 원고 BBB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대로 계약 당일에 원고 CCC에게 주식양도대금 각 458,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 CCC은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까지도 합계 9억 원이 넘는 주식양도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원고들에게 그 이행을 청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CCC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원고 AAA, 원고 AAA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AAA, 원고 AAA이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주식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무변론승소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마.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 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2012두5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원고 CCC의 나이와 건강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 CCC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나이가 70세이고 2012년경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필요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그 밖에 뚜렷한 명의신탁의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 CCC은 소외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면하게 된다.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없었더라면 원고 CCC과 그 아들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가 부과·납부할 국세의 부족액 ⁠‘전액’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의 범위가 AAA, FFF, HHH으로 한정

되고, 위 부족액 중 ⁠‘65%’에 한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③ 원고 AAA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근로소득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이고, 원고 BBB의 같은 기간 연도별 근로소득은 1,400만 원에서

2,16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득세, 지방소득세액이 없거나 20만

원을 넘은 적이 없다. 소외 회사가 배당을 할 경우, 지분에 따른 배당액 차이, 종합소

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등을 고려할 경우 상당액의 조세가 회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공사 수주 등의 목적에서 명목상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한 건설회사인 소외 회사 가 실제 배당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1998. 2.

경 성립되어 영업을 하여 온 점, 소외 회사의 2008년경부터 2019년까지의 대차대조표

상 매출액,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 2013년 기말 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 1,366,010,876원이 허위로 계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0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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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0616
판결 요약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 및 당·장래 회피될 조세 없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일반인이 의심하지 않을 수준이어야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주주권 행사, 대금지급, 경영권 이양 등 거래 실질이 불분명하고 조세회피 효과가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상속세증여세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명확하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납득할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616 판결은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실제 경영권 행사 없이 가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후에도 명의자와 수탁자가 실제로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주식 양도대금 미지급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실질적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616 판결은 주식 실질 양수 없이 명의자가 경영권 이전이나 대금지급 등 거래 실질이 드러나지 않으면 명의신탁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법원이 부정한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영권 이전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및 배당 소득세 회피 효과가 있었기에 명의신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616 판결은 경영권 이전 주장의 설득력 부족 및 주식 명의신탁 자체로 세 부담 경감 효과 발생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수탁자에게 확인서를 받지 않고 소속 직원 목도장만 날인해도 조세처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
조사 공무원이 직접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절차적 위법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616 판결은 당사자 직접 확인서 제출·자필 필요 없고, 직원이 목도장 날인해도 절차적 하자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0616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7

판 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185,035,750원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185,794,760원 부과처분, 2019. 6. 13. 원고 CCC에게 한 위 각 증여세(합계 370,830,510원)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CCC은 2008. 6. 18. DDD 주식회사(2014. 7. 16. EEE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131,000주 중 91,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CCC의 자녀인 FFF, GGG, HHH도 2008년경 소외 회사의 나머지 발행주식(각 26,200주, 6,550주, 6,550주)을 양수하고, 2008. 6. 18.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CCC은 2014. 6. 15. 원고 AAA, 원고 BBB에게 각 소외 회사 주식 45,850주를 1주당 10,000원인 458,500,000원에 양도하고, 위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CC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도거래에 관하여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JJJ세무서장은 2017. 12. 18.부터 2018. 1. 26. 원고 CCC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 CCC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다고 판단하였다.

마.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 6. 1. 원고 AAA과 원고 BBB에게 각

증여세 185,035,750원(가산세 76,605,777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증여자인 원고 CCC이 상증세법 제4조의2 제6항1)에 따라 수증자인 원고 AAA, 원고 BBB와 이 사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9. 6. 13. 원고 CCC을 위 증여세 합계액 370,830,51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CCC에게 그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원고 장치

선, 원고 BBB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한 후 문답서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 명

의신탁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위 원고들 명의의 확인서를 미리 작성한 후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위 원고들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기

1) 피고는 현행법을 처분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연대납세의무의 성립일 당시 시행되던 구 상증세법 제4조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망으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원고 CCC은 건강이 악화되어 자신의 처조카인 원고 AAA과 자신을 도와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원고 BBB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되 주식양도대금은 원고 AAA과 원고 BBB이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외상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3) 설령 원고 CCC이 원고 AAA,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 CCC은 건강과 나이 문제 등 다른 목적에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이후에도 원고 AAA과 그 특

수관계인이 과점주주로서 여전히 소외 회사의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하고, 소외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지 않아 배당소득세가 회피될 가

능성도 없으며 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소한 조세경감이 이루어질 뿐이며, 원고 최상

석이 자녀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액이 원고 CCC이 원고

AAA, 원고 BBB을 거쳐 자녀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액

보다 적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조사공무원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원 고 BBB, 원고 CCC을 상대로 직접 문답절차를 거치거나 자필 확인서를 수령하여

야 할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 원고들로부터 문답서를 받지 않은 것을 이 사

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장

치선, 원고 BBB 명의의 ⁠‘상기인은 2014년 6월경 원고 CCC으로부터 소외 회사 비

상장주식(45,850주)을 양도양수 관련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유하게 됐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확인자인 원고 AAA, 원고 BBB이 아닌 조사공무원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당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KKK이 이 사건 확인서의 확인자 옆에 원고

AAA, 원고 BBB의 목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KKK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FF(원고 CCC의 아들이자 NNN의 남편)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확인서의 확인자 란 옆에 원고 AAA, 원고 BBB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에 목도장 날인에 관하여 조사공무원의 위압 또는 기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AA, 원고 BBB이 KKK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할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KKK이 원고 AAA, 원고 BBB으로부터 위임 없이 위 원고들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KKK의 행위를 근거로 이 사건 세무조사 또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

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참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

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 CCC이 원고 AAA,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이 인정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 AAA, 원고 BBB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수하였다면, 최대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도 원고 CCC이 나이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4. 7. 16. 원고 CCC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는 여전히 원고CCC의 아들들(FFF, HHH)과 FFF의 배우자인 KKK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같은 날 KKK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7. 3. 27. 원고 CCC의 아들이자 소외 회사의 20% 주주인 FFF가 취임하였을 뿐, 원고 AAA, 원고 BB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바 없다. 원고 AAA이 2015. 3. 20.부터 2017. 3. 27.까지 소외회사의 감사로 등기된 사실만 있을 뿐, 원고 AAA, 원고 BBB이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계약에는 매매대금의 지급기한이 계약 당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 CCC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있다 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3315호) 위 매매대금의 지급기한이 2016. 12. 31.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위 매매대금의 기한을 정한 바 없이 외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인 주식매매대금의 지급기한에 관하여도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는 거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③ 원고 AAA, 원고 BBB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대로 계약 당일에 원고 CCC에게 주식양도대금 각 458,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 CCC은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까지도 합계 9억 원이 넘는 주식양도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원고들에게 그 이행을 청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CCC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원고 AAA, 원고 AAA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AAA, 원고 AAA이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주식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무변론승소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마.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 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2012두5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원고 CCC의 나이와 건강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 CCC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나이가 70세이고 2012년경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필요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그 밖에 뚜렷한 명의신탁의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 CCC은 소외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면하게 된다.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없었더라면 원고 CCC과 그 아들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가 부과·납부할 국세의 부족액 ⁠‘전액’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의 범위가 AAA, FFF, HHH으로 한정

되고, 위 부족액 중 ⁠‘65%’에 한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③ 원고 AAA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근로소득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이고, 원고 BBB의 같은 기간 연도별 근로소득은 1,400만 원에서

2,16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득세, 지방소득세액이 없거나 20만

원을 넘은 적이 없다. 소외 회사가 배당을 할 경우, 지분에 따른 배당액 차이, 종합소

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등을 고려할 경우 상당액의 조세가 회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공사 수주 등의 목적에서 명목상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한 건설회사인 소외 회사 가 실제 배당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1998. 2.

경 성립되어 영업을 하여 온 점, 소외 회사의 2008년경부터 2019년까지의 대차대조표

상 매출액,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 2013년 기말 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 1,366,010,876원이 허위로 계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0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