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해당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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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22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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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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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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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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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3쪽 10행의 “#00억 원”을 “약 #00억 원”으로, ② 제4쪽 10행의 “2019. 1. 8.”을 “2019. 1. 4.”로, ③ 제6쪽 4행, 제9쪽 9행의 각 “상승세법”을 각각 “상증세법”으로, ④ 제7쪽 5행의 “을 1, 2”를 “을 12”로, ⑤ 제10쪽 6행의 “비상상주식”을 “비상장주식”으로, 10행의 “##,###”를 “##,###주”로, 11행의 “26,000원”을 “약 26,000원”으로, 20행의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인권 행사이익”을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으로 각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이 문언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롯된 이익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 해당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해당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의 해석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위 조항의 취지는, 최대주주가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통하여 실현한 이익 가운데 그가 인수․취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식 비율에 상응하여 인수․취득한전환사채 등을 통한 부분만을 유상성에 기하여 취할 수 있는 몫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그 몫을 넘어서는 무상의 재산․이익 이전 또는 재산가치 증가로 간주하여 증여에 준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른 몫을 초과하여 실현된 이익인 이상, 그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유래하였는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유래하였는지(나아가 특수관계 유무의 판단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 법인의 주주를 기준으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또한 그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와 관계없이, 과세의 징표 내지 요건은 동일하게 충족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에 특수관계의 유무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위 조항이 최대주주와 다른 주주를 차별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는 회사를 지배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대주주와 최대주주 아닌 주주를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최대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지배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보유주식의 가액을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6헌바115 결정의 취지 등 참조 }].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위 조항은 최대주주가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통하여 실현한 이익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등에 기한 부분만을 과세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위 조항이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른 몫을 초과하여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함으로써 그 몫에 해당하는 이익만큼은 최대주주가 과세 없이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입법 목적에 비추어 최대주주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AAA 주식의 시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알 수 없었던 점, 피고가 적용한 AAA 주식의 시가 ##,###원은 사후적으로 확정된 가격일 뿐 원고의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에 존재하던 가격이 아닌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AAA 주식의 가치는 1주당 #,###원으로 원고의 신주인수권 행사 가액인 1주당 #,#00원보다 적으므로 이에 따르면 신고할 증여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AAA 주식은 2014. 8.경부터 장외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왔고 평가기준일인 2015. 11. 4. 전후 몇 개월 동안에도 수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평가기준일 당시 이미 시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위 평가기준일에 이루어진 AAA 주식에 대한 거래들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가액을 1주당 ##,000원 이상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스스로 제출한 증거(갑 제20호증)에 따르더라도 2015. 8. 4.부터 위 평가기준일까지 3개월 간 AAA 주식의 일별 주가는 모두 1주당 ##,000원을 상회하므로, 원고는 적어도 위 평가기준일 당시 AAA 주식에 관하여 형성되어 있는 시가가 자신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가액인 1주당 #,#00원보다는 높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원고는 반드시 ##,###원은 아니더라도 위 행사 가액보다는 높은 가액이자 위 실제 거래들의 사례 또는 일별 주가에 준하는 가액으로써 증여 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애초 아무런 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9.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해당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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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22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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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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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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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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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3쪽 10행의 “#00억 원”을 “약 #00억 원”으로, ② 제4쪽 10행의 “2019. 1. 8.”을 “2019. 1. 4.”로, ③ 제6쪽 4행, 제9쪽 9행의 각 “상승세법”을 각각 “상증세법”으로, ④ 제7쪽 5행의 “을 1, 2”를 “을 12”로, ⑤ 제10쪽 6행의 “비상상주식”을 “비상장주식”으로, 10행의 “##,###”를 “##,###주”로, 11행의 “26,000원”을 “약 26,000원”으로, 20행의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인권 행사이익”을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으로 각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이 문언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롯된 이익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 해당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해당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의 해석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위 조항의 취지는, 최대주주가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통하여 실현한 이익 가운데 그가 인수․취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식 비율에 상응하여 인수․취득한전환사채 등을 통한 부분만을 유상성에 기하여 취할 수 있는 몫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그 몫을 넘어서는 무상의 재산․이익 이전 또는 재산가치 증가로 간주하여 증여에 준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른 몫을 초과하여 실현된 이익인 이상, 그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유래하였는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유래하였는지(나아가 특수관계 유무의 판단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 법인의 주주를 기준으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또한 그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와 관계없이, 과세의 징표 내지 요건은 동일하게 충족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에 특수관계의 유무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위 조항이 최대주주와 다른 주주를 차별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는 회사를 지배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대주주와 최대주주 아닌 주주를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최대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지배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보유주식의 가액을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6헌바115 결정의 취지 등 참조 }].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위 조항은 최대주주가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통하여 실현한 이익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등에 기한 부분만을 과세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위 조항이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른 몫을 초과하여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함으로써 그 몫에 해당하는 이익만큼은 최대주주가 과세 없이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입법 목적에 비추어 최대주주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AAA 주식의 시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알 수 없었던 점, 피고가 적용한 AAA 주식의 시가 ##,###원은 사후적으로 확정된 가격일 뿐 원고의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에 존재하던 가격이 아닌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AAA 주식의 가치는 1주당 #,###원으로 원고의 신주인수권 행사 가액인 1주당 #,#00원보다 적으므로 이에 따르면 신고할 증여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AAA 주식은 2014. 8.경부터 장외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왔고 평가기준일인 2015. 11. 4. 전후 몇 개월 동안에도 수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평가기준일 당시 이미 시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위 평가기준일에 이루어진 AAA 주식에 대한 거래들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가액을 1주당 ##,000원 이상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스스로 제출한 증거(갑 제20호증)에 따르더라도 2015. 8. 4.부터 위 평가기준일까지 3개월 간 AAA 주식의 일별 주가는 모두 1주당 ##,000원을 상회하므로, 원고는 적어도 위 평가기준일 당시 AAA 주식에 관하여 형성되어 있는 시가가 자신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가액인 1주당 #,#00원보다는 높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원고는 반드시 ##,###원은 아니더라도 위 행사 가액보다는 높은 가액이자 위 실제 거래들의 사례 또는 일별 주가에 준하는 가액으로써 증여 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애초 아무런 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9.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