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조특법 제97조의 7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양수인이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함이 조문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은 그대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성립시점에 토지 양수인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감면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그 문언과 달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확장 및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양수 이후에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은 전부 과세대상이 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행, 2행의 “이 사건 감면규정은 입법목적은” 부분을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은”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3행의 “제거하기” 부분을 “제고하기”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마지막 행의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부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서”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4행의 “시행령 제97조의9” 부분을 “시행령 제97조의7”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12행의 “양수인의 경우에는 취득 후” 부분에서 “취득 후”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원고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양수인이 먼저 양도인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도인으로 하여금 토지 사용권을 양수인에게 미리 넘겨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토지사용 승낙서는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 위 서류만으로 양수인이 해당 토지의 배타적인 사용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있으므로 양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양수가 완료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실제로 소외 회사도 2019. 5.30.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인 2019. 1. 17.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6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조특법 제97조의 7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양수인이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함이 조문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은 그대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성립시점에 토지 양수인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감면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그 문언과 달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확장 및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양수 이후에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은 전부 과세대상이 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행, 2행의 “이 사건 감면규정은 입법목적은” 부분을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은”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3행의 “제거하기” 부분을 “제고하기”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마지막 행의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부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서”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4행의 “시행령 제97조의9” 부분을 “시행령 제97조의7”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12행의 “양수인의 경우에는 취득 후” 부분에서 “취득 후”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원고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양수인이 먼저 양도인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도인으로 하여금 토지 사용권을 양수인에게 미리 넘겨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토지사용 승낙서는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 위 서류만으로 양수인이 해당 토지의 배타적인 사용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있으므로 양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양수가 완료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실제로 소외 회사도 2019. 5.30.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인 2019. 1. 17.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6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