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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조건과 취소 가능성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29751
판결 요약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행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수증자 또한 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으로도 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채권자 보호 #사해행위 기준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채권자(국가)를 해하는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증여는 법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9751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임이 인정되고, 수증자도 이를 알았으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무변론으로도 취소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도 원고의 주장이 소명되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975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규정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등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에 따라 이전된 부동산 등기는 수증자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9751 판결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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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박의환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297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7. 17.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7. 5.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29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